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3-행01호
민원표시 : 2AA-2403-0356693, 2AA-2403-0359678 가족돌봄휴가 급여 환수 이의
신청인 : 1. A 2. B
피신청인 : C
의결일 : 2024. 8. 12.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게 환수 통보한 급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가족돌봄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받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환수액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0000. 00.부터 0000. 00.까지(약 5년 1개월) 피신청기관에 근무하면서 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 급여(이하 '이 민원 급여’라 한다)를 받았는데, 2024. 00. 0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급여 중 초과 지급한 금액(이하 '이 민원 환수액’이라 한다)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민원 급여를 지급받았던 2020. 9. ~ 2022. 12.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1일당 5만 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이하 '돌봄지원금’이라 한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신청기관 회계부서에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는데,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담당자가 업무를 정확하게 안내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돌봄지원금을 신청하여 1일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이니 이 민원 환수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돌봄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감사관은 피신청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데 유급으로 지급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피신청기관 담당자의 잘못은 인정되나 ○○○○ 감사관의 환수조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이 민원 환수액을 확인한바 신청인 1은 0000. 00. 00.부터 0000. 00.까지(약 5년 1개월) 피신청기관에 근무하였는데 2022년도에 이 민원 환수액(000,000원)을 받았고, 신청인 2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약 3년) 피신청기관에 근무하면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 민원 환수액(0,000,000원)을 받았다. 신청인 1의 경우 2022년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10일 중 2일은 자녀돌봄 특별휴가로서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8일은 무급휴가이다. 그리고 신청인 2의 경우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26일 중에서 8일은 자녀돌봄 특별휴가로서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18일은 무급휴가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돌봄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민원 환수액을 먼저 환수한 후 상실한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청구를 별도로 해야 할 사안이다.
3. 사실관계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ㆍ무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신청인이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운영ㆍ관리하는 「 D 업무편람」에서는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최대 90일 기간에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 휴직은 무급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기간 90일에는 가족돌봄 휴가 연 10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돌봄휴가(10일)는 무급휴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0000. 00. 00. 개정한 「 E 복무규정」제00조 제0항에서 '직원의 유급휴가 종류를 인병휴가, 연차휴가,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00조 별표에서는 '직원이 자녀가 재학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학부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녀돌봄 특별휴가 일수를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신청인들이 연간 10일의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자녀돌봄을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일수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여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급여를 과다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환수조치하도록 하였는데, 신청인별 이 민원 환수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한편, 고용노동부가 2020. 9. 9.부터 2022. 12. 16.까지 시행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세부사항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ㆍ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ㆍ등교ㆍ통원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하 '코로나19 지원사유’라 한다)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각주:2020년도 돌봄지원금 지원기간: 1인당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 이내)
에서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마. 신청인 1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자녀의 나이는 0세, 0세, 0세이며, 신청인 2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나이는 00세, 0세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바. 관련하여 신청인 1이 제출한 2022년도 가족돌봄휴가 증빙내역 중 2022. 00. 00.은 첫째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이므로 돌봄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붙임 1 참조 [생략]). 다만, 둘째 자녀의 병원진료기록(202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의 경우는 해당 자료만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신청인 2가 제출한 2022년도 가족돌봄휴가 증빙내역 중 2022. 00. 00., 00. 00.(2일)은 첫째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이므로 돌봄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붙임 2 참조 [생략]). 다만,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코로나19 긴급지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생략]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환수액에서 돌봄지원금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남녀고용평등법 및 피신청기관 「 D 업무편람」, 「 E 복무규정」 등을 종합하면, 가족돌봄 휴가는 연 10일로 무급 휴가인데 자녀돌봄을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연 2일은 자녀돌봄 특별휴가로 유급휴가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 중 자녀돌봄 특별휴가(2일)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가족돌봄 휴가 전부를 장기간 유급으로 처리한 점, ② 고용노동부는 2020. 9. 9. ~ 2022. 12. 16.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돌봄지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기관 담당자가 대상기간에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였다면 신청인들은 코로나19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돌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점, ③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환수 대상으로 통보한 가족돌봄 휴가 중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에 따른 코로나19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환수액 전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상실 책임은 피신청인에 있는바, 이 민원 환수액과 관련한 가족돌봄 휴가에서 코로나19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신청인들에 대한 정확한 환수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들이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환수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이 민원 환수액과 관련한 가족돌봄 휴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받아 코로나19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정확한 환수액을 산정하여 재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