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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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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녹음 및 수사 거부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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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5소위14-경01호

민원표시 : 2AA-2402-0513891 고소인 진술녹음 및 수사 거부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4. 5. 13.

【주문】

피신청인에게,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제6조 제1항에 따른 진술녹음 고지ㆍ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경찰관 C(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진술녹음을 거부하면 진술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민원 경찰관은 수사하지 않을 테니 귀가하라고 하였는바,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경찰관이 2024. 2. 16.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다른 사건의 재판 녹취록을 이 민원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피고소인의 위증을 주장하였으나,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피고소인의 위증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진술 녹화를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경찰관은 자신이 진술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갔으며, 민원실로 가서 이 민원 경찰관이 녹화를 거부하였다며 항의한 후 경찰서를 나갔다.

나.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과 수사의 진행 방법(진술 녹화)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제221조 제1항과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4조 제2항 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흥분한 상태여서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귀가하라고 조치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경찰관은 2024. 2. 16. 신청인이 위증 혐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술녹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신청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간 후 민원실에서 이 민원 경찰관과 대화한 내용을 녹화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파일 속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 민원 경찰관은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녹음(영상녹화와 혼용)을 진행할지 판단은 경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청인의 진술녹음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2019. 12. 23.자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9. 12. 26.부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였는데, 관련 지침인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진술녹음 대상으로 하며,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누구나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되고, 경찰관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여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2. 9. 26.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 시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2024. 3. 4.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진술녹음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의자 등에게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한 후 진술녹음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파일 대화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진술녹음 동의 여부를 고지하고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민원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와 '진술녹음제도’를 혼용하며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이 민원 경찰관은 경찰청 내부지침인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민원 경찰관이 진술녹음 고지ㆍ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등 규정을 확인하고 진술녹음 고지ㆍ확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진술녹음 고지ㆍ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4조(영상녹화 대상사건) ① 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인권침해 시비 차단,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검사 등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경찰청 내부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의 진술을 진술녹음장비와 진술녹음시스템을 이용해 녹음 및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진술녹음 대상)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다만, 교통 기능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진술녹음 대상은 별표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3조 제3항 각호를 제외한 조사 시 제6조에 따라 피의자 등이 동의한 경우

2.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3조 제4항 제1호 중 기계고장, 시설부족의 이유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라 피의자 등이 동의한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전, 진술녹음장비의 고장, 진술녹음실의 부족, 외부 출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 진술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음주 등으로 진술녹음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 진술녹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진술녹음 의사확인) ① 경찰관은 조서작성을 시작하기 전 피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서식인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지한 후 진술녹음에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피의자 등이 여러 명인 때에는 모두에게 각각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