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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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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 등 이의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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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3-1소위40-복01호

민원표시 : 2AA-2311-0557238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 등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3. 12. 11.

【주문】

1. 피신청인에게, B 보육정책위원회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신규ㆍ변경) 심사기준 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한 감점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주문 1 기재 심사기준 중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한 감점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과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B 공고)를 재공고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0000. 00. 00.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B 공고, 이하 '이 민원 모집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신규ㆍ변경) 심사기준(이하 '이 민원 심사기준’이라 한다)에서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해 감점하도록 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한바, 이를 시정하고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재공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를 참조하되 심사항목, 배점 등은 지역의 여건ㆍ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

나. 그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에 따른 정형화된 서류심사로 인해 다양한 사람의 면접심사 기회 박탈 등 공정성 위배

○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 어린이집을 정리하지 않아 위탁이 취소되고 위탁 취소에 따른 어린이집 개원 연기 등으로 민원 발생 및 행정의 신뢰성 저해

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B 보육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을 준용하면서 이 민원 심사기준의 가점ㆍ감점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조정하였다.

○ 감점 항목 외에도 보육교사의 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 항목 신설 및 배점 기준 조정

라. 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 이미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었으며 공고 기간이 만료되어 이 민원 모집 공고에 대해 재공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결정한다.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심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 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5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1번째 이미지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 보육정책위원회는 2023. 9. 26. 이 민원 심사기준을 결정하였다. 이 민원 심사기준은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해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점 항목은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에는 없는 항목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번째 이미지

마.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 민원 모집 공고문에는 이 민원 심사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고기간: 0000. 00. 00.(수) ~ 00. 00.(화) ▷21일간

○ 접수기간: 0000. 00. 00.(수) ~ 00. 00.(화) ▷ 5일간

○ 1차 서류심사: 3배수 산정

- 심사기준: 정량평가

- 배점: 기본배점 25점, 가점 7점, 감점 -10점

- 심사방법: 위탁운영체 1차 심사기준표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인원의 3배수 선정

▷선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선정

- 심사발표: 0000. 00. 00. 한(限)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2차 최종(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

- 일시ㆍ장소: 0000. 00. 00. / B구청 2층 소회의실

- 심사기준: 정성평가(개별면접을 통한 심사)

- 배점: 75점

- 심사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개별면접

바.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1차 심사 결과를 공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심사기준 중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해 감점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본법」제10조(비례의 원칙)는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 또는 균형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바, 피신청인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에 따른 정형화된 서류심사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의 면접심사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면접심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B 보육정책위원회가 서류심사에서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 이내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를 감점하도록 이 민원 심사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면접심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민원 심사기준에서 정한 '과거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해 감점’하도록 하는 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 또는 균형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면접심사 대상이 되는 서류심사 통과 인원을 모집 인원의 3배수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면접심사의 기회 제공’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B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민원 심사기준 중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한 감점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심사기준 중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해 감점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그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 어린이집을 정리하지 않아 위탁이 취소되고 위탁 취소에 따른 어린이집 개원 연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B 보육정책위원회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를 서류심사에서 감점하도록 이 민원 심사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민원 심사기준 중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해 감점하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재공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 이미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었으며 공고 기간이 만료되어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재공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3. 11. 24. 이 민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1차 심사 결과가 공고된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재공고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심사기준 중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 이내 B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면접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해 감점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심사기준 중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에 대해 감점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과 이 민원 모집 공고를 재공고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