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8-긴02호
민원표시 : 2AA-2408-0113774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 설계변경 부당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결일 : 2024. 9. 9.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한 자재선정심의회 등의 구체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회 구성ㆍ운영 방안, 세부 평가기준 등 내부 지침을 보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 데이터센터 증설ㆍ이전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폐쇄형배전반
(각주:폐쇄형배전반: 특고압이나 고압을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변환시켜 배전하는 설비로, 외함, 계기용 변압기, 차단기, 퓨즈, 콘덴서, 계기 등으로 구성됨)
(이하 '이 민원 관급자재’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당초 설계대로 신청인과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사의 설계 시점에는 기존의 운영 중인 배전반과 동일 회사의 제품으로 설치하기 위해 신청인의 제품으로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의 기술검토 결과 타 업체의 제품도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내부협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구매하기로 검토하였다.
나. 관급자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의 기술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합당한 이유 없이 타 업체와 이 민원 관급자재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미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계가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청인과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이 민원 신청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공사의 설계사가 작성한 2024. 4. 24.자 시방서에는 사후관리 및 현장유지보수를 위해 기 설치된 신청인의 제품(제품번호 생략)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신청인은 2024. 5. 29.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록에 기재된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피신청인은 2024. 6.경 이 민원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구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이 민원 관급자재(폐쇄형배전반)에 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의 2024. 6. 10.자 기술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최종 선정된 타 업체의 제품이 신청인의 제품보다 이 민원 공사의 현장여건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기술검토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신청인은 2024. 6. 13. 피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이 아닌 타 업체의 제품으로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2024. 6. 20.부터 2024. 7. 24.까지 피신청인에게 당초 설계대로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총 3차례 제기하였다. 신청인의 각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신청인은 2024. 7. 26. 신청인이 아닌 타 업체와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8. 2. 납품업체로부터 착수계를 제출받았다.
7) 이후 신청인은 2024. 8. 5.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이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관급자재가 신청인의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신청인의 본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은 2019년 신청인의 정부조달 우수제품(우수제품인증번호: 생략)으로서 당시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심의 평가결과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의 고집적 전자화 배전반이 최초 납품되어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다.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배전반은 기설치된 동일 장소에 증설되는 배전반으로서 신청인은 2019년 당시 데이터센터가 증설될 것을 고려하여 고압차단기, 변압기반 등의 일부 기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3) 이 민원 공사에서 증설되는 배전반은 기설치된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을 수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을 유지하면서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이 보장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4)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 곤란) 및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설비확충을 위해 호환성 유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에 의거 기설치된 제품과 동일 제작사의 제품으로 설치ㆍ운영됨이 타당하다.
라. 피신청인이 2024. 8. 2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4. 6. 10.자 이 민원 공사의 시방서에 따르면, 이 민원 관급자재의 납품업체 자격이 신청인이 아닌 타 업체의 제품으로 변경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4. 8. 16. 피신청인에게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관련 내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은 2024. 8. 16.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에게 피신청인의 관급자재 선정 관련 내부지침은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의 관급자재 선정 방식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없는 점에서 공정해 보이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업무담당자는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당초 설계대로 신청인의 제품으로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피건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법상 계약관계가 아닌 점,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제품으로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즉시 체결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이 민원 관급자재에 대한 피신청인의 설계변경 검토가 충분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2024. 4. 24.자 시방서에 이 민원 공사를 통해 증설되는 배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현장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설치된 신청인의 제품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설계사의 의견이 반영되어 설계가 이루어진 점, ② 피신청인의 관급자재 선정 내부지침은 사회적 책임 이행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이러한 규정만으로 설계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 민원 관급자재의 납품업체를 변경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 민원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약 13억 원의 큰 비용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의 검토만 거쳐 설계를 변경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인데, 기존의 신청인의 제품이 설치된 동일장소에 타 업체의 제품이 증설될 경우 하자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전기사고 발생 시 업체 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점, 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성,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관급자재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이 아닌 전기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아울러,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관급자재 선정 관련 내부지침은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의 관급자재 선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없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은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내부지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제품으로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민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침의 개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 마. (생략)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 타.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 차. (생략)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 ⑦ (생략)
4.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라 조달청에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8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직접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이하 '관급자재’라고 한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 임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급자재 품목 및 설계반영품목의 적정성 검토
2. 신청제품에 대한 선정 심의
3. 해당공사 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2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심의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심의보조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제5항에 따른 내부 심의위원 1명과 나머지 정족 위원을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 심의회 참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공사의 설계용역 검사공무원, 간사는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하되, 설계반영품목 예상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 외부 심의위원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명부에서 시설, 기계, 전기(통신 포함) 등 주요 공종별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설 공종은 건축 또는 토목 중 해당 사업 주공종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공사의 관할구역, 연간 심의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공종별 내부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 명부를 운용한다.
1. 내부 심의위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조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문위원: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
⑥ 제1항의 심의보조자는 설계자의 공종별 설계담당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⑦ 심의회 구성원 및 심의보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심의회 운영 총괄
2. 내부 심의위원과 전문위원: 적합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서 검토, 제15조제1항의 심의안 검토 및 종합평가, 기타 의결
3. 설계담당자: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⑧ 주관부서의 장은 감염병 예방 등 대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및 청렴옴부즈만의 수당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참석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⑩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의 임직원이 심의위원 등 심의회 참석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외부 사정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를 설계반영제품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선정대상 제외는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심의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공사의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 및 심의위원의 임무
2. 설계반영제품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3. 설계반영제품 선정 후 조치사항
4. 심의회 의결의 효력과 변경 시 처리방법
5. 관급자재 선정심의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
6. 그 밖에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반영품목의 적합 신청제품에 대해서 [별지 7] 서식으로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개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구성, 심의안, 사전 검토기간, 심의장소 및 심의일시 등을 확정하고, 심의위원에게 심의예정일 최소 7일 전에 설계자 및 수요기관이 작성한 [별지 6] 관급자재선정 검토서와 평가대상 업체의 제품 규격서 및 제품설명서 등을 송부하여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심의대상 공종 심사위원 1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심의회 의결은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정족 인원과 의결 인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는 설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협의, 관급자재 적용 제외협의 등 설계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7] 심의안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관급자재 대상품목 중 세부품명별 적합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4장의 종합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수행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계반영제품 선정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일반품목과 설계반영품목 및 설계반영품목의 설계반영제품 내역을 의결한다.
제17조(관급자재 선정 후 사정변경 발생시 처리) ① 관급자재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2. 수요기관의 사업내용 변경
3. 설계변경에 의한 품명ㆍ규격변경 또는 삭제
4.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 경과ㆍ거래정지ㆍ판매중지ㆍ단종 등
②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심의회에서 선정된 관급자재를 삭제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구매업무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설계반영제품이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납품요구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와 총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 시 구매 예정제품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물품인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2단계경쟁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예외를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다수공급자 계약가격에 해당 세부품명의 직전년도 평균제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를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설계반영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평가) ① 신청제품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이 정량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③ 심의회 종합평가 결과, 심의위원 평점이 80점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적격 판정하며, 80점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한다. 이 때 적격 판정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반영품목은 일반품목으로 전환한다.
④ 심의 공종의 심의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위원의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평점을 산정하며, 1인인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점수로 평점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