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3소위00-주00호
민원표시 : 2BA-0000-0000000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4. 11. 4.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내 ○○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라 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저출산 등 원아 감소로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 0000. 00. 00. 부터 휴지한 후 0000. 00. 00. 폐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동주택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나, 0000년 휴지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이 민원 공동주택의 필수시설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동주택은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0000. 00. 00. 사업계획승인, 0000. 00. 00. 사용검사를 받은 592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이 민원 어린이집이 함께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되었으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이 민원 공동주택 주요현황 >
< 이 민원 어린이집 전경사진 >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어린이집은 0000. 00. 0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전 소유주인 ○○○○○○회사가 종교단체인 신청인에게 기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민원 어린이집 연도별 연혁(인가 이력)에 따르면, 이 민원 어린이집은 최초 0000. 00. 00. 정원 61명에 시설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설치 등록되었고, 0000. 00. 00. 정원 61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였고,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두차례의 휴지신고 하였고, 휴지하던 중 0000. 00. 00. 폐지신고 하였으며, 인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건물의 노후화 및 원아의 감소를 사유로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00. 00. 폐지 처리하였다.
마. 최근 10년간 이 민원 공동주택의 6세 이하 영유아 수는 0000년이 92명이었다가 이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추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한편, 이 민원 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으며, 평균 정원 충족률은 63.66%로 확인되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집 운영 현황 >
사. 이 민원 어린이집이 위치한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생략) 소재 어린이집은 0000. 00. 기준 132개소가 운영되었으나, 0000. 00. 기준으로 5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남 김해시 내외동 소재 어린이집 현황 >
(단위 : 개소)
아. 0000. 00. 기준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영유아 수는 2,148명, 어린이집 정원은 2,182명, 어린이집 현원은 1,113명으로 총 정원 충족률은 51.01%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남 김해시 내외동 소재 어린이집 공급 현황 >
(단위 : 개소/명)
자. 피신청인에 따르면, 「김해시 어린이집 수급(인가제한) 계획변경 결정 고시(2022. 7. 1.)」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률이 100% 이상인 지역일 경우 인가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 이후 이 민원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없다고 한다.
차. 이 민원 어린이집은 이 민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공동주택의 정문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0000. 00. 00. 폐지된 이후 용도변경을 하지 못해 현재까지 공실 상태로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 제3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어린이집 소유권을 취득하여 0000. 00. 00.까지 약 18년간 운영하며 영유아 보육에 힘써 왔으나, 이 민원 공동주택 내 보육아동 감소로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어린이집 폐지신청을 하였고, 수년 내에 이 민원 공동주택 내 보육아동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이미 폐지된 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 복리 및 편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공동주택 내 보육아동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이 민원 어린이집 소재 행정동 내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이 민원 공동주택 내 보육아동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어린이집 반경 300m 이내 8개소 어린이집 운영 중이고 평균 정원 충족률도 63.66%에 불과한데, 출생률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0000. 00.,00. 폐지된 이 민원 어린이집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제한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국토교통부도 이 민원 어린이집과 같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별표 3]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행위 신고를 통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⑦ 우리 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근 지역(반경 300m 이내)에 어린이집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용도변경 신고를 신청할 경우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의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를 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이 필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2.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 략)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6.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건설공급과-2780, 2021. 5. 20.)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별표3]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되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별표3]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7. 위원회 의결례
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근 지역(반경 300m 이내)에 3개소의 어린이집이 설치ㆍ운영 되고 있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어린이집 용도변경 신고를 신청할 경우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고, 피신청인(전북 군산시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근 지역(반경 300m 이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2개소 모두 보육아동수 감소 추세가 분명하고, 보육아동의 증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영유아의 보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민원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적법한 범위에서 수리해 주도록 의견표명하였다.
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근 지역(반경 300m 이내)에 운영중인 다른 어린이집이 보육아동수 감소 추세가 분명하고, 보육아동의 증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영유아의 보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민원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적법한 범위에서 수리해 주도록 의견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