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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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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심사 요청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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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6-복01호

민원표시 : 2CA-2402-0690204 기초연금 수급여부 재심사 요청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B 2.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 : 2024. 5. 27.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경기 성남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중 부채상환액을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기초연금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채상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신청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매각대금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 1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대보증 등으로 채권추심에 의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만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이 부적합함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 1, 2의 주장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000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규정된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부채상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초연금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으로, 대표자는 '○○○’으로, 종목은 '○○업, ○○○○’로, 개업일은 '0000. 00. 00.’로, 폐업일은 '0000. 00. 00.’로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회사의 자회사인 ○○○○○ ○○○ 주식회사(이하 '이 민원 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에 따르면, 이 민원 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0000. 00. 00. 파산선고(○○지방법원 0000○○00000)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에 담보신탁하였는데, 담보신탁계약서 상 위탁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로, 수탁자는 '○○○○○○’으로, 채무자는 이 민원 회사와 이 민원 자회사로 되어 있다.

라. 이 민원 회사의 재무상태표(0000. 00. 00.)에 따르면, 자산 총계는 약 0억 0천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약 00억 원으로 약 00억 원이 적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 민원 부동산은 0000. 00. 00. 00억 0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재무상태표의 단기차입금 등의 계정별원장(0000. 1. 1. ~ 0000. 12. 14. 기준) 및 여신거래실적증명서 등에 따르면 매각대금 중 약 00억 0천만 원은 이 민원 회사 및 이 민원 자회사의 채무(이하 '이 민원 채무’라 한다) 이행에 사용되었다.

바. 신청인은 0000. 00.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0,000,000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인 2,880,000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사. 「기초연금법」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부채 상환의 경우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아.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부채상환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번째 이미지

자.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중 기타 재산 산정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기초연금법」제1조에 따르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부채 상환의 경우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채 상환의 범위를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라고 규정한 취지는 연대보증 등의 형식으로 자산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이 민원 회사와 이 민원 자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민원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이 민원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이 민원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자산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기초연금 수급여부 결정 시 신청인의 경우를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이 민원 회사 및 이 민원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채무 이행의 불가피성은 연대보증 후 채권추심에 의하여 부채를 상환한 경우보다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가 채권추심에 의한 부채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채권 추심이 없더라도 신청인과 같이 대표이사로서 이 민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채권추심에 의한 부채상환에 준하여 불가피하게 부채상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상환도 소득환산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고,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사업부도 등으로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곤궁하여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도 소득환산액 산정 시 제외 여부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이 민원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이 민원 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신청인 2는 기초연금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채상환의 범위를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 이행을 한 경우도 이 민원 지침 등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이 민원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이 민원 채무를 이행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를 다시 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기초연금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채상환의 범위를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 이행을 한 경우에도 이 민원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