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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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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절차 등 개선 요구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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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2-복02호

민원표시 : 2AA-2403-0889502 외 11건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절차 등 개선 요구

신청인 : A 외 11인

피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의결일 : 2024. 4. 22.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정 종목별 접수 시간 분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들은 2024년도 정기 기사 제1회 실시시험 원서접수 기간(2024. 3. 26. ~ 2024. 3. 29.)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큐넷사이트(www.q-net.or.kr)를 통해 원서접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원서접수 첫날부터 큐넷 서버 등의 문제로 접속 지연에 따른 장시간 대기, 일부 지역의 경우 시험장소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나. 매년 원서접수 기간에 큐넷에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수험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니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원서접수 절차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원서접수 시스템의 서비스 지연 등이 발생한 것은 「기계설비법」 등 관련법 제ㆍ개정으로 안전분야 자격에 대한 현장수요 증가 및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따른 응시수요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나. 피신청인은 수험자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원서접수 기간 중 시험장 추가 확보, 실기시험 시행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원서접수 관련 수험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험자의 접수 편의 제고를 위하여 2024. 10.에 큐넷에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연간 약 490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필기ㆍ실기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시험의 원서접수 등을 위한 누리집인 큐넷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들은 2024년도 정기 기사 제1회 실시시험 원서접수 기간인 2024. 3. 26.부터 2024. 3. 29.까지(이하 '이 민원 접수 기간’이라 한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큐넷에서 접속 지연에 따른 장시간 대기 및 시험 장소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접수 기간 중 접수하지 못한 수험자에 대하여 시험장 추가 확보 및 빈자리 추가접수 등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번째 이미지

라. 피신청인은 수험자의 원서접수 편의를 위해 큐넷에 2024. 10.경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인데,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에도 포함되어 있다.

2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큐넷에서 원서접수 관련 수험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24. 10. 수험자의 접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연간 약 490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필기ㆍ실기시험을 운영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2024. 10. 이전에도 상당수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접수 시 큐넷 서버 등의 문제로 수험자의 불편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 서비스 접속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험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수요 등을 예측하여 검정 종목별 접수 시간 분산 및 시험장소 추가 확보 등을 하고, 이러한 조치를 수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의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원서접수 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