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변경 관련 업무행태 등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5소위29-경01호
민원표시 : 2AA-2406-0301063 고소사건 변경 관련 업무행태 등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4. 9. 23.
【주문】
피신청인에게, 진정을 고소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제11조를 위반한 담당 수사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 10. 사기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① 그런데, 신청인이 2024. 5. 담당자인 수사과 ○○○(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소사건으로 변경해 주었다. ② 또한, 피신청인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수사 단서(수사 개시의 원인)의 판단은 민원인이 아닌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을 당시 고소사건으로의 변경은 절차상 의미가 없다고 안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었다. 또한,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해 주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사기(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당하였고, 2023. 10.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은 피신청인 수사과 □□□이 담당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인사발령으로 이 민원 담당 수사관으로 수사관이 교체되었다.
다. 담당 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의 고소사건 변경 요구 시 담당 수사관이 이를 거부 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은 절차상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이 민원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입건도 된 상태라 절차상 무의미하니 고소사건으로의 변경이 어렵다고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해서 이를 반영하였고, 기존 진정사건과 새로 접수된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수사 진행 중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수사 단서(수사 개시의 원인)가 '인지’ 인 사건과 '고소ㆍ고발’ 인 사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 및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 민원 제출일까지 신청인에게 수 차례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기록목록에는,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진행상황을 통보한 것과 관련한 서면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할 당시 업무행태가 부적절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특정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느냐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에 큰 차이가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담당 수사관이 결국 신청인의 요구대로 고소장을 새로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이 고소사건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당시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절차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가 어렵다고 안내를 하였고,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한 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항고권 등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1항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처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에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및 우편을 통하여 수 차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민원 사건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 통지를 했다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경찰수사규칙」제11조에 따른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진행상황을 전화로 통지한 것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고소사건 변경 당시 적절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