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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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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4-1소위00-교00호

민원표시 : 2BA-2406-0497274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요구

신청인 : A(경기도 안양시 이하 생략)

피신청인 : B

관계기관 : C

의결일 : 2024. 12.

【주문】

1. 관계기관에게 유사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교보자산신탁(이하 '이 민원 수탁자’라 한다)에게 인천 중구(이하 생략) 0000-0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의 제0동 000(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 신탁 계약을 하고, 위탁자로서 대출금을 상환하여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자 이 민원 수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이 민원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이 민원 부담금을 이 민원 수탁자에게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계약 해지 이후 피신청인과 상담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 면적만을 고려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 답변을 하였는 바, 이 민원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이고, 부과 대상은 같은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시설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각 소유자별로 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이다.

나. 교통유발부담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이 민원 부동산을'소유권 이전’받은 소유자인 이 민원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이 민원 수탁자가 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소유한 면적이 160㎡이상이고, 이 민원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신청인은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담금의 반환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은 00,000.0㎡이고, 이 민원 부동산의 면적은 00.0000㎡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은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가 확인된다.

1번째 이미지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수탁자가 이 민원 부동산을 포함해 이 민원 시설물 중 다른 부동산들도 위탁받았는데, 이 민원 수탁자에게 위탁된 부동산 수 및 부과면적은 아래 【표 2】와 같다.

2번째 이미지

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수탁자에게 고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이 민원 수탁자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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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실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00곳


중 0곳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인 경우 수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2곳(00군, 00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바. 법제처는 0000. 0. 00. 00광역시 0구의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 등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 【표 4】와 같이 법령해석하였다.

4번째 이미지

사. 관계기관은 0000. 0. 0.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아래 【표 5】와 같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5번째 이미지

아. 우리 위원회가 0000. 0. 00. 실시한 실지조사


에서 피신청인 등은 아래 【표 6】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번째 이미지

자.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실시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고충민원 회의


에서 관계기관 등은 아래 【표 7】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 및 진술하였다.

7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1) 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이 민원 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교통유발부담금 처분 상대방은 이 민원 수탁자이고 신청인은 그 상대방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위탁자로서 이 민원 수탁자에게 이 민원 부담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민원 부담금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수탁자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이 민원 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담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제도개선의 필요성

다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 관계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콤마#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① 관계기관은 0000년과 0000년 '수탁자’가 시설물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가 0000. 0. 00. '위탁자’가 시설물의 소유자라고 명시적으로 해석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 ② 법제처는 0000. 0. 00.자 법령해석에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위탁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점, ③ 관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되지 못한 부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민원 방지를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제1항#콤마#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도시교통정비법」제36조 제1항,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 ⑧ (생략)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