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외 부당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4소위09-국01호
민원표시 : 2AA-2501-0154804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외 부당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관계기관 : 1. C, 2. D
의결일 : 2025. 3. 24.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4. 5. 31. 관련 고시 제2024-4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비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4. 6.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관계기관 2에게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였고, 관계기관 2는 관계기관 1의 지침에 따라 신청인을 1순위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최종 배정(선정) 중 신청인이 농업계학교 비전공자(이하 '비전공자’라 한다)라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단지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병역법 시행령」제77조 제3항은 'B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인원배정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인원 배정(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2024. 5. 31.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2) 피신청인은 2020년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농업계학교 전공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위주로 배정하였고, 2022년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하고 있다. 이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산업기능인력 배정규모가 축소(2020년 4,000명 → 2022년 3,600명 → 2023년 이후 3,200명)되어 한정된 자원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국가정책적 차원의 자원배분이 필요했고, 농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제공하여 청년 영농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이행의 수단화와 복무 부실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3) 「병역법」제36조 제4항 단서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구합 56912 판결)에서도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마련 등에 피신청인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병역법」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목적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등의 전공자로 한정하는 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공자도 배정(선정)에서 제외되는 현 상황(2025년 미배정 인원 중 전공자 78명, 비전공자 8명)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 한다는 병무청 고시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나. 관계기관
1) 관계기관 1
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B에 추천하고 편입대상자의 복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병역법」제36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관계기관 1은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선정)을 위해 전공 구분 없이 일정 점수 이상 득점자를 B에 추천하였으며,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대한 구분 없이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여 인력 불균형 해소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 관계기관 2
가) 신청인을 지침의 평가기준 상 1순위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최종 배정(선정)에서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배정(선정)에서 제외되어 2024. 12. 30. 그 결과를 안내했다.
나) 관련 고시는 공문이나 문서로 공지 받지 못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선정)한다.’라면 지침을 수정(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특수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대상자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이행 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 3. 3. 법률 제2562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의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은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제조ㆍ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바254 결정)’,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에 복무하는 사람이며,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절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나. 피신청인은 2025. 1. 20.과 같은 해 3. 5.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매년 5월경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를 수립하며, 2024. 5. 8. 관계기관 1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담당자 회의를 하였고, 2024. 5. 24.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에서 '농어업분야 평가제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전공자 배정에 대한 당위성 등 홍보 강화 협조’를 하였으나 관계기관 1이 불참하여 이메일을 이용해 회의자료를 안내했다.
2) 이후 2024. 5. 31. 관련고시 전문과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ㆍ추천 방법 및 유의사항’을 관계기관 1 등 유관기관에 보냈고, B산하기관은 2024. 6. 3. 관계기관 2를 포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고시를 안내하였다.
3) 관련 고시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전공자로 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와 관계기관 1이 추천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 개인평가점수는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4년,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정(선정)하지 않았다.
다. 관계기관 1이 2025. 1. 21.과 같은 해 3. 4.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침 마련을 위해 2024. 4. 12. '피신청인의 전공자 위주 배정(선정)을 명시하고, 산업기능요원 농업분야에 전공 구분 없이 일정 점수 이상 득점자를 B에 추천하겠다’라는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침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지침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침을 시행하였다.
2) 지침 중 '담당기관별 주요 추진업무’는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3) 다음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자에 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추천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만 추천하며, 평가기준 항목 중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의 항목은 농업계 학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자에 대해 150점 ~ 50점의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표 4】
위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미래농업선도고교 졸업자 등), 2순위(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한다.
나) 시ㆍ군ㆍ구 농정심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신청자 중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시ㆍ도에 추천하고, 시ㆍ도는 관계기관 1에 소요인원을 보고하며, 관계기관 1은 피신청인에 시ㆍ군ㆍ구별 추천 인원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관계기관 1로부터 통지받은 시ㆍ군ㆍ구별 추천 인원 중 배정(선정) 인원을 최종 확정한다.
라. 관계기관 1이 2025. 1. 21.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의견과 누리집의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1) 관계기관 2는 2024. 6. 7.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공고를 하면서 첨부파일로 공고문과 농식품부 지침을 첨부하였는데, 공고문에는 '가. 신청자격 ○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의 자격 요건이 확인된다.
2) 관계기관 2는 신청인을 관내 1순위(530점)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공자인 2순위(520점), 3순위(510점) 추천자가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배정(선정)되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관련 고시의 정비 필요성 여부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은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나) 피신청인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자원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공자에 한정하여 배정(선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 마련 등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며, 전공자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병역법」제36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관계기관 1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선정)시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대한 구분 없이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유입하여 인력 불균형 해소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기관 1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대상자 추천을 위해 '영농 정착 의욕(50점),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25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00점), 영농사업계획(100점), 가점(210점, 모든 가점은 총점 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등의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전공자(100점~150점)와 비전공자(50점)의 배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신청자가 많아 전공자도 모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확인되나, 전공자가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단일 항목에서 비전공자보다 3배의 가중치 점수를 받는 상황에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으려면 '영농 정착 의욕, 영농경력, 영농기반 및 영농사업계획’ 등의 평가항목 전반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전공자가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단일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농업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구합 56912 판결)의 사실관계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선정)시 전공자를 우선순위에 둔 것일 뿐 이 민원처럼 비전공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 이 민원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지침 중 대상자 추천 평가기준에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이미 전공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비전공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관련 고시 내용 중 '후계농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는 취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병역법」제36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질서상 당연무효로서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관련 고시의 위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고시를 「병역법」제36조 제4항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2) 신청인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비대상 처분 취소 여부
가) 신청인은 2023년에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였으나 점수 미달로 불합격하였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준비하여 2024년에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관계기관 2가 2024. 6. 7.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공고’를 하면서 첨부파일로 공고문과 지침을 첨부하였는데, 농식품부 지침 중 '4. 대상자 추천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모두 전공자 위주로 배정 계획’,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농업계 학교와 비농업계 학교는 150점 ~ 50점을 차등 부여’의 내용이 있어, 신청인이 이 공고만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100% 전공자로 한정한다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피신청인의 관련 고시 중 '후계농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는 취지는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제36조의 취지에 반하는 고시로서 그 내용은 당연무효인 점, 신청인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전공자만 배정(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신청인이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지원 시 불합격 사유를 점수미달로 안내받고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여 다시 응시함으로써, 비전공자의 불이익을 만회할 만큼 점수를 받아 관계기관 1, 2의 1순위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신청인이 관계기관 2의 공고를 보고 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음을 신뢰하였고 이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비대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2024. 5. 31. 관련 고시 제2024-4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병역법」제36조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등
1.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0) 산업기능요원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3. 관련 고시 제2024-4호(2024. 5. 31.)
△ 농어업 분야 배정 : 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농기계수리ㆍ운전요원 53명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하고, 배정인원은 영농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타 시ㆍ군ㆍ구로 편입 불가]
4.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가. 지침 발췌(P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