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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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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6-행01호

민원표시 : 2BA-0000-0128815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0000. 0. 00.

【주문】

1. 피신청인에게, ○○ ○구 ○○동 ○○○-21 도로 1,780㎡의 일부(87.28㎡)에 대해 행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고,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의 차액 5년분을 수허가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주문 1 기재 토지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구 ○○동 ○○○-28 소재 주택 거주자로, 거주지 인근에 국유지인 같은 동 753-21 도로 1,780㎡(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가 있다. 이 민원 국유지 일부는 실제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일부(87.28㎡, 이하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이라 한다)는 이 민원 국유지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고 노후주택의 재건축도 불가하다.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을 포함하여 이 민원 국유지 전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은 0000년부터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도로점용 주택에 대한 도로점용 취소는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개설은 곤란하다.

나.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이 법정도로가 아님에도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법」을 적용한 것은 점용허가 당시 지목상 도로인 공용재산(도로)은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 00. ○○○으로부터 매매(0000. 0. 00.)를 원인으로 ○○ ○구 ○○동 ○○○-28 대 12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건물 부지에는 이 민원 국유지 중 12.18㎡가 포함되어 있어, 전 소유주의 아들인 ○○○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신청인이 승계절차를 밟지 않아 현재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는 0000년부터 미수납 상태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국가소유(국토교통부)이며,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1,780㎡로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내역(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 >

1번째 이미지

라.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은 다음과 같이 대학교 정문, 주택 대문, 주택 담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민원 국유지상 도로는 주택과 대학부지(담장) 사이로 좁게 형성되어 있어 가장 좁은 도로 폭은 70cm 가량이었으며, 도로 입구에서 이 민원 건물까지는 대부분 100cm 내외의 폭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속지적도에서 이 민원 국유지 폭을 살펴보면 좁은 곳은 400cm에서 가장 넓은 곳은 560cm 정도이다.

2번째 이미지

3번째 이미지

바. 한편, 우리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허가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지목이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피신청인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

4번째 이미지

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의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

5번째 이미지

아.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의 점용료 산출을 위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표준지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적용할 표준지 및 공시자가 >

6번째 이미지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0000년 점용료(예상)는 다음과 같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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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로 변경하여 0000년 사용료를 산정할 경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산출내역 >

8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 이 민원 국유지 폭만큼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은 0000. 00. 00.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현재도 대학교 정문, 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는 이 민원 건물의 부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건물의 전 소유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온 점, ③ 이 민원 국유지는 법정도로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인 점, ④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국유지가 행정재산이기는 하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어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그 동안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의 3~4배나 많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 ③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대상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위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허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의 차액 중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을 수허가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점용허가부분에 대한 처분 근거를 「국유재산법」으로 변경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2.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9번째 이미지

3.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1의3. 생략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생략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 ⑨ 생략

5.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위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의 부칙 제2조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11.10.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 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991년도분 사용료 부과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