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 병적 확인 요구 등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호-4소위16-국01호
민원표시 : 6ㆍ25 참전 병적 확인 요구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관계기관 : C
의결일 : 2025. 6. 16.
【주문】
피신청인에게, 故 D의 병적을 확인하여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故 D, 이하 'D’라고 한다)은 6ㆍ25 전쟁 기간 육군에 입대ㆍ복무한 사실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24. 12.까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사망 후 국립산청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하니 'D의 병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D의 6ㆍ25 참전 병적을 확인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D의 군번으로 확인되는 병적부와 거주표에는 D가 아닌 'E’으로 확인된다. 또한 D의 이름, 본적 등으로 기록된 병적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사실관계
가. 창원지방병무(지)청장이 1996. 5. 10. 발급한 「병적증명서」에는 이름 'D’ 군번'F’, 입대일 '1950. 9. 19.’ 군경력 '입대 1950. 9. 19.(2훈(을)35호), 불명, 병적부상 G으로 등재’로 기록되어 있다.
나. 창군 및 6ㆍ25 참전동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장이 1996. 5. 15. 발행한 「참전용사기록표」에는 이름 'D’, 군번 'F’, 입대일 '1950. 9. 19.’ 전역ㆍ퇴직일 '1951. 7.’, 소속부대 '11사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25. 4. 16.과 같은 달 23. 및 28. 우리 위원회에 F 군번으로 확인된 거주표, 병적부, 인사명령지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거주표에는 군번 'F’, 성명 'E’, 비고 '입대(1950. 9. 12., 2훈특 24호), 불명(1950. 9. 12.)’로 기록되어 있다.
2) 병적부에는 , 군번 'F’, 성명 'E’, 비고 '불명, 1950. 9. 12.(2훈련소)’로 기록되어 있다.
3) 각종 인사명령지에 기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25. 4. 16. 우리위원회에 인사명령2훈(을) 제37호를 제출하면서 “해당 군번에 대한 기록이 정정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는바(***-2321), 아래 정정 내용에는 E의 이름 중앙에 가로로 선을 그려 삭제 처리하고 G의 이름을 명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정 내용
라.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 e-보훈에 D와 E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우리위원회는 2025. 4. 23.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회신한 인사명령지 상 같은 군번에 대해 병적기록 오기 등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의 쟁점
이 민원의 쟁점은 ① 6ㆍ25 전쟁기간 군 복무사실이 확인되는 F 군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② 'G’과 'D’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F 군번의 소유자
F 군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으로부터 확인한 2훈특 24호 인사명령지에는 1950. 9. 12. 'E’가 F 군번을 부여받았지만 행방불명되어, 같은 달 19. 입대한 'G’이 'E’와 동일한 F 군번을 부여받았고, 같은 달 20. 'E’의 군번이 인사명령 2훈(을)제37호에 따라 취소된 점, ② 병적대장에는 1950. 9. 20. 인사명령지 2훈(을) 37호에 따라 'E’에서 'G’으로 정정된 점, ③ 'G’은 1950. 9. 19. 특별명령(을) 제35호에 근거하여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와 동시 F 군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e-보훈에는 F 군번이 'D’의 군번으로 등록되어 있고, 'E’의 성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초 'E’가 F 군번을 부여 받았지만 행방불명으로 군번이 취소되고 'G’에게 다시 'E’의 F 군번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F 군번의 소유자는 'G’으로 보인다.
3)'G’과 'D’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병적기록의 'G’과 'D’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창원지방병무(지)청장이 1996. 5. 10. 'D’에게 발급한 병적증명서의 군경력란에는 “병적부상 'G’으로 등재”라고 되어 있는 점 ② e-보훈에는 'G’의 이름으로는 6ㆍ25 참전유공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D’가 유일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③ 'D’ 본인은 일관적으로 자신은 군번이 F 군번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④ 6ㆍ25 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군번에 대한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G’과 'D’는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D’의 군번ㆍ병적을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부친의 병적기록을 확인하여 정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생략) …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73조(인사기록관리자 등)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군인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74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군인사법시행규칙」제88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5. 병적기록(병적증명)
제276조(인사기록의 정리ㆍ변경ㆍ열람ㆍ수정 등) ④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로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기록물에 의하여 확인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