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15-복01호
민원표시 : 2BA-2504-0597722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일 : 2025. 5. 26.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체납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총 0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료 0,000,000원(0000. 00. ~ 0000. 0. 00건)과 국민연금 0,000,000원(0000. 00. ~ 0000. 00. 00건) 등 총 00,000,000원(0000. 00. 00. 기준, 연체금 포함)(이하 '이 민원 보험료’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압류 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니 조사하여 시정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을 뿐, 독촉 횟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1회에 한하고 재독촉은 최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등) 이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등)에서는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 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재독촉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불인정할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적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당시 혼인관계였던 전남편이 신청인 명의로 'B’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폐업을 하면서 이 민원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고, 0000년에 이혼을 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압류집행 내역 해제통지서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서 체납월(건강보험 0000. 00. ~ 0000. 00. 00건, 국민연금 0000. 00. ~ 0000. 00. 00건)에 한 독촉고지 외에 3년 이상 압류 등 체납처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압류 및 해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등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하며, 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절차 없이 재독촉만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재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을 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에서도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국민들의 금전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③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009 판결 등)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최초의 독촉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④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만 있고 이후 재독촉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의결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독촉만으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