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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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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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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7-국00호

민원표시 : 2BA-2503-1018025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신청인 : A 외 4명

피신청인 : 1. B 2. C

의결일 : 2025. 10. 20.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제6장 제2절 3. 라. 1)에 명시된 경사거리의 적용 및 판단기준, 계산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주문 1의 제도를 마련하면, C가 ○○시 ○○동 임야의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를 다시 판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시 ○○동 임야(이하 '이 민원 토지’)의 공유자이고, 이 민원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 보호구역(폭발물 관련 1㎞)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민원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산(고도 219.1m)이 위치하고, 탄약고는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며,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이하 '탄약 안전관리 기준’)은 “산악지형인 경우의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탄약고와 이 민원 토지의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를 평면 일직선 거리가 아닌 경사거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B

탄약 안전관리 기준 제2절 제3조 라에 의거 각종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민원 토지는 한쪽 측면만 고도 약 219.1m의 산이 존재하고, 부대 측에서 이 민원 토지 방향으로는 ○개의 탄약고가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어 유사시 폭풍파의 확산 진행을 막기가 어려워 경사거리의 적용은 제한된다.

나. C

탄약 안전관리 기준 제2절 제3조 라항에 따라 각종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탄약 안전관리 기준에 산악지역 판단기준, 경사거리 적용기준과 계산 방법 등의 구체화 및 반영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대로1류(폭 35m~40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 1㎞)’으로, 기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성장관리권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은 아래와 같다.

1번째 이미지

다. 신청인의 대리인은 2023. 4. 29. 우리 위원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계 재지정에 따라 지번 분할의 필요가 있다면, 해당 경계에 따라 지번을 분할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이메일).

라. ○○시장은 2025. 4. 22.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와 푹발물로부터 안전거리에 관하여 경사거리 적용 여부는 피신청인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하였다(감사담당관-3326).

마. 피신청인 1은 2025. 5. 22. 우리 위원회에 탄약 폭발물(안전거리) 경사거리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탄약수송관리과-2418).

2번째 이미지

바. C는 2025. 5.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안은 피신청인 2 소속의 공병참모처 공병계획과에서 두 차례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그러므로 군수지원단은 민원 회신 주체가 아니어서 관련 의견과 자료 제출이 제한된다. 또한 이 민원 토지의 경사거리 적용 여부 등은 피신청인 2가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지원처-412).

사. 우리 위원회는 2025. 7. 8. 피신청인 2, 탄약대대 업무담당자들과 함께 이 민원 토지 현장을 확인하였고, 이때 업무담당자들은 “탄약 안전관리 기준은 ’탄약고가 산악 지형(분지)에 위치한 경우,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어느 탄약고(부대)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하는지, 경사거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탄약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거나 국방부 등 상급 기관(부대)에서 산악 지형(분지)에 위치한 탄약고(부대), 계산 방법 등 명확한 지침을 하달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아. 피신청인 2는 2025. 7. 21.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공병계획과-466).

1) 이 민원 토지의 관리부대장은 C이고, 군단은 관할부대장이 아닌 직근상급부대에 해당한다.

2) 탄약 안전관리 기준은 ’탄약 및 폭발물이 저장된 지역 주변이 산악지역(탄약고가 분지에 위치)인 경우, 산악지형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산악지역과 분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경사거리 적용기준, 계산방식 등이 명기되지 않아 업무 수행 및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분지에 대한 판단기준, 경사거리 적용기준, 계산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탄약 안전관리 기준에 반영이 필요하다.

자. 우리 위원회는 2025. 7. 9. 육군참모총장에게 경사거리를 적용한 심의 결과 자료의 제출과 산악지역과 분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경사거리 적용기준, 계산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25. 7. 28. 우리 위원회에 ”경사거리를 적용한 심의 결과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또한 육군은 탄약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탄약관리과-947).

차. 우리 위원회가 육군 소속의 각 군단에 ’탄약 폭발물(안전거리) 관련 경사거리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번째 이미지

카. 피신청인 1은 2022. 2. 10.과 2024. 9. 15. 탄약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제6장 제2절 3. 안전거리 계산’에 대한 개정 사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2. 2. 10. 탄약 안전관리 기준 주요 개정 사유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언덕, 지형 특성을 반영한 경사거리에 대한 측정기준이 없어 군부대에서 경사거리 측정이 제한됨)이 발생함에 따라 경사거리 측정조항(제6장 제2절 3. 라.)을 삭제함’으로 기록되어 있다(2022-12호, 유효기간 2024. 2. 9.(2년)).

2) 2024. 9. 15. 개정된 탄약 안전관리 기준의 ’안전거리 계산’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경사거리 적용’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국지시 제2024-28호, 유효기간 2026. 9. 14.(2년)).

4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탄약고와 이 민원 토지의 안전(격리)거리를 경사거리로 적용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폭발물 관련)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대한민국 헌법」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3조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보호구역 지정의 원칙을 규정하는 점, ② 탄약 안전관리 기준은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형적 특징이 있을 경우, 도상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 1은 '탄약 폭발물(안전거리)과 관련하여 경사거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육군 제1ㆍ2ㆍ5ㆍ수도군단장은 '탄약 폭발물(안전거리) 격리거리를 평면 일직선 계산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경사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군(軍) 내부에서도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피신청인 2는 '탄약 안전관리 기준에 산악지역과 분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경사거리 적용기준, 계산방식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 ⑤ 피신청인 1은 2022. 2. 10. 탄약 안전관리 기준 운영과정에 ’언덕, 지형 특성을 반영한 경사거리에 대한 측정기준이 없어 군부대에서 경사거리 측정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⑥ 피신청인 1은 2022. 2. 10. ’경사거리 기준을 삭제한다.’고 하였지만, 2022. 2. 10.과 2024. 9. 15. 개정된 탄약 안전관리 기준에는 경사거리 기준(제6장 제2절 3. 라. 1))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신청인 1, 2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약 안전관리 기준의 경사거리 적용에 대한 적용기준 및 판단, 계산 방법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사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이 마련되면 그 세부 기준에 따라 탄약 안전(격리)거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를 평면 일직선 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로 적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 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한보호구역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④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


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가. 국지시 제2022-12호(2022. 2. 10., 유효기간 2024. 2. 9.(2년))

제6장 안전거리

3. 안전거리 계산

라. 각종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거리 단위는 피트(feet)로 표시한다. 언덕과 같은 큰 간섭하는 지형적 특징이 있을 경우, 해당 지형적 특징을 위로 또는 주변으로 통과하는 거리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지형 조건일 경우 폭풍파의 확산 진행을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1) 탄약 및 폭발물이 저장된 지역 주변이 산악지역(탄약고가 분지에 위치)인 경우에 주거 시설거리 및 공로거리는 평면상의 일직선 거리 즉 도상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작은 개울, 부분적으로 돌출 또는 함몰된 지형은 평지로 간주한다.

나. 국지시 제2024-28호, 유효기간 2026. 9. 14.(2년)).

제6장 안전거리

3. 안전거리 계산

라. 각종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거리 단위는 피트(feet)로 표시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수한 지형 조건일 경우 폭풍파의 확산 진행을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1) 탄약 및 폭발물이 저장된 지역 주변이 산악지역(탄약고가 분지에 위치)인 경우에 주거 시설거리 및 공로거리는 평면상의 일직선 거리 즉 도상 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작은 개울, 부분적으로 돌출 또는 함몰된 지형은 평지로 간주한다.


4. 안전거리 계산 공식

가. 순폭약량은 다음 공식에 의거 안전거리을 계산해야 한다.

*공식 D(필요한 거리 : ft) = KW⅓

K = 가정 및 허용된 위험에 대한 계수

W = 순폭약량(po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