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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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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 이의

[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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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3소위30-도01호

민원표시 : 2CA-2407-0739826 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경기도 평택시장

의결일 : 2025. 10. 27.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대 6,847㎡ 및 (주소 2 생략) 대 2,333㎡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재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대 6,847㎡ 및 (주소 2 생략) 대 2,333㎡(이하 각'이 민원 토지1, 2’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 2의 개발행위에 대해 같은 시 (주소 3 생략) (이하 '이 민원 표준지1’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총 804,944,400원을 산정ㆍ부과하였는데, 이후, B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면서, 법원이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보상가를 산정하면서 같은 시 (주소 4 생략)(이하 '이 민원 표준지2’라 한다)을 표준지로 보상가를 산정하였으나, 이 민원 표준지1, 2는 주변현황이 달라 공시지가가 2배나 차이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보상가는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선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니, 일관성 있는 표준지 선정을 통해 이 민원 토지1, 2의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재부과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산정된 적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격으로, 신청인의 개발부담금 재산정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1, 2는 남북으로 연접한 자연상태의 임야로, 당초 지목도 '임야’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0. 4. 25. 이 민원 토지1, 2(2필지)의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매매)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1, 2의 소유권 취득 당시 토지현황은 아래와 같다.

1번째 이미지

나. 이후, 신청인은 2008년경 이 민원 토지1, 2 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각각 신축하고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민원 토지1 상에는 건축물 3개동을, 이 민원 토지2 상에는 건축물 1개동을 신축한 뒤, 2010. 2. 9. 및 같은 달 10.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2. 이 민원 토지1, 2는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되었다. 이 민원 토지1, 2상에 건축된 각 건축물의 주요 건축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민원 토지1, 2의 개발행위가 완료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0. 6. 28. 및 2010. 7. 2.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2010. 7. 20. 부과한 개발부담금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 2의 개발부담금 산정시, 이 민원 표준지1(도일동 710-10)을 표준지로 하여, 2010. 5. 25.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종료시점 토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한편, 이 민원 사업은 평택도시공사 및 C(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사업으로, 2009. 2. 4.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 후, 2010. 3. 15. 사업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70호)하였는데, 2014. 4. 사업구역 지정 해제되었다가, 2016. 6. 다시 지정해제가 철회된 후, 2016. 8. 변경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16-5191호)되었고, 2017. 12.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18. 5.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고, 2019. 10. 착공하였다. 이 민원 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 개요≫

○사 업 명: B사업

○시 행 자: 평택도시공사, C

○위 치: 경기 평택시 도일동 214-1번지 일원 (면적 4,821,430㎡)

○사업기간: 2010. 3. 15. ∼ 2025. 12. 31. (예정)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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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1 중 일부와, 이 민원 토지2 전부가 편입되어, 이 민원 토지1은 2필지로 분할되었으며, 토지분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사. 사업시행자는 2018. 5. 23.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1, 2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통보를 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1, 2의 토지 보상가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아. 이에, 신청인은 보상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쳐 수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이 2021. 2. 2 감정인을 지정 결정함에 따라 이 민원 표준지2를 기준으로 보상가가 산정되어, 2022. 5. 12. 1심 판결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2023. 11. 24.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청인의 보상 이의신청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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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 민원 토지1, 2의 토지보상가 산정시 이 민원 표준지2를 표준지로 보상가를 산정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차. 한편, 이 민원 토지1, 2는 왕복4차로의 주도로(지방도 302호선, 도로명 청원로, 이하 '이 민원 도로1’라 한다)에서 마을안길(폭 4m 정도)을 따라 북측으로 약 320∼350m 이격되어 있는데, 이 민원 표준지1은 이 민원 도로1에서 북측으로 약 25m 이격되어 있고, 이 민원 표준지2는 이 민원 도로1과 연결된 왕복4차로의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2’라 한다)에서 마을안길(폭 4m 정도)을 따라 서측으로 약 180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1, 2 및 이 민원 표준지1, 2의 주변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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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또, 이 민원 토지1, 2 및 이 민원 표준지1, 2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은 모두 대지인데, 이 민원 토지1, 2 및 이 민원 표준지1 상의 건축물은 영업용(상업용) 건축물이고, 이 민원 표준지2는 단독주택 용도이며, 2010년 당시 이 민원 표준지1, 2의 공시지가는 572,000원과 282,000원으로 약 2배가 차이 나며, 이 민원 토지1, 2 및 이 민원 표준지1, 2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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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신청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 사업악화 및 건강 문제 등으로 개발부담금이 연체되어, 고액의 가산금마저 부과되었고, 압류조치로 해외출장 제약을 받으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이 민원 토지1, 2는 이 민원 도로1에서 약 300m이상 떨어져 있는데, 주 도로와의 여건 및 토지이용현황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발부담금은 높게 산정하여 부과하고, 보상가는 낮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2배나 차이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법원 판결로 보상가 산정시 적용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 한편, 신청인은 2010년 당시 개발부담금 총 804,994,440원이 부과되자, 2011. 1. 납부 연기를 신청하였고, 2014. 1.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15. 3.까지 일부(5,000,000원)만 납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7. 5. 24. 납부를 독촉한 후,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되자, 2018. 8. 3. 보상금 압류 및 추심을 의뢰하여, 2019. 11. 20. 법원 결정에 따라 1,401,312,230원은 강제 납부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달 26. 신청인에게 다시 납부 독촉 공문(민원토지과-22467)을 발송한 후, 2020. 3. 20. 신청인에게 체납액(총 151,175,940원)을 고지하였다.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개발부담금 납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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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 이 민원 토지1, 2는 당초 개발부담금 804,944,440원이 부과되었으나, 미납 및 연체 등에 따라 가산금 총 752,543,730원이 부과되었고, 2020. 3. 20. 기준 미납금 총액은 151,175,940원이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발부담금 납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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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시 이 민원 표준지1을 표준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10년 당시 이 민원 표준지1을 표준지로 이 민원 토지1, 2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시, 법원이 이 민원 표준지2를 표준지로 산정한 보상가를 판결로 확정하였던 점, ② 이 민원 토지1, 2는 이 민원 도로1로부터 약 3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데, 이 민원 표준지1은 이 민원 도로1로부터 이격거리가 30m정도에 불과하여, 이 민원 표준지1과 도로여건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③이 민원 토지1, 2는 개발행위 개시시점의 토지가격이 86,900원인데, 이 민원 표준지1, 2의 2010년 기준 공시지가가 572,000원과 282,000원으로 가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표준지로서 객관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개발부담금은 신청인이 부담할 금액이고, 보상가는 신청인이 수령할 금액인데, 부담금은 높게, 수령금은 낮게 산정하도록 표준지가 달리 선정되었다면, 이는 형평성에 반하여,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이 민원 표준지1, 2의 2010년 당시 공시지가가 572,000원과 282,000원으로 약 2배가 차이 나서 이 민원 토지1, 2의 개발행위 종료시점의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⑥피신청인은 2010년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한 개발부담금 804,944,440원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의 사업악화 및 건강문제 등으로 장기간 연체되면서 부과원금에 가까운 752,543,730원이 가산금으로 부과되었고, 피신청인이 압류를 통해 1,401,312,230원을 강제징수하였으나, 여전히 151,175,940원이 미납되어, 신청인에게 지나친 과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⑦ 법원이 이 민원 토지1, 2의 보상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민원 표준지2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나 오류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2010년경부터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도로 신설 등 주변여건에 변화가 거의 없어, 이 민원 표준지2를 표준지로 하더라도 위법이나 오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한 후, 재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1, 2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