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결정요지】
피신청인 : 1) 한국수자원공사, 2) 경상북도 포항시장
의결일 :
【이유】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6.01.01. 피신청인1의 요청에 따라 2022년도 힌남노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북 A 아파트(이하 '이 민원 침수 단지’라 한다)의 복구작업에 투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총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복구작업 비용의 지급 주체에 대한 피신청인1, 2간의 의견 대립으로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비용은 받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한국수자원공사)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침수 단지의 상수도 공급 상태를 점검하던 중 지하층의 침수 상황을 확인하고 대국민 지원 및 주민들의 신속한 배수 작업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우선적으로 이 민원 침수 단지에 대한 배수작업을 요청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침수 단지의 배수작업을 착수하였다. 이후 피신청인2가 침수피해 복구작업을 주관하게 된 상황에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장비를 철수시키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2의 요청에 따라 이후 장비투입 등에 대한 사항은 피신청인2의 관리감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1은 상수도 공급의 정상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호간 합의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최초 배수작업을 의뢰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배수작업에 투입된 비용은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피신청인2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경상북도 포항시장)
피신청인2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침수 단지에 대한 배수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1이 주장하는 내용이 문서 등으로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침수 단지의 복구피해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3. 결론 : 조정
가. 이 민원 비용 중 미지급액은 일금 37,000,000원(이하 '이 민원 미지급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
나. 피신청인1,2는 [붙임](생략)의 방법으로 산출한 이 민원 비용을 산출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1) 이 민원 비용이 이 민원 미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미지급액과 이 민원 비용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이 민원 비용이 이 민원 미지급액보다 큰 경우,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미지급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1,2는 이 민원 조정 내용이 확정ㆍ서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민원 미지급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라. 신청인, 피신청인1,2는 이 민원 비용 산출 및 이 민원 미지급액 지급 등에 적극 협조하며 추후 본 조정내용에 대한 이의 및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