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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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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불량 배수로 재시공 요구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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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1소위00-교00호

민원표시 : 경사도 불량 배수로 재시공 요구

신청인 : ㅇㅇㅇ(주소)

피신청인 : 기관

의결일 : 2026. 5. 11.

【주문】

피신청인에게, 군도 33호선 중 주소 번지 일대의 경사도가 불량한 배수로를 재시공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ㅇㅇ리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군도 33호선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목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의 배수로 경사도가 불량하여, 평소에도 물이 고여 있고, 집중호우 시기에는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대형 산불 이후에는 퇴적되는 토사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인접 축사와 농지로 물이 넘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이제는 퇴적되는 토사량이 증가하여 인력으로 제거하기도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신청인이 주기적으로 토사를 제거해 준다고 하여도 토사 제거 작업을 집중호우 전후에 매번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경사도가 불량한 구간의 배수로를 재시공하여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 일원의 배수로는 일부 구간 경사가 불량하여 토사가 경미하게 퇴적되는 실정이나, 민원 제기 이후 퇴적토를 굴삭기 및 준설 장비로 정리하여 현재는 유수 흐름에 이상이 없는 상태이며, 2025년 산불 이후에 다량의 토사가 일시에 유입되어 많은 양의 토사가 쌓였으나, 이는 배수로 경사도가 양호하였다 하더라고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지적하는 구간의 배수로 경사도가 불량하다는 주장은 해당 구간에만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나, 배수로 퇴적토를 제거하는 상시 인력이 있고, 해당 배수로는 콘크리트 타설 방식으로 설치되어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걷어 내고 시공해야 하는 시설로서 설계와 예산 확보 이후에야 가능하다. 당장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재시공 관련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배수로는 피신청인 소관 군도 33호선 도로의 부속 시설로 000번지 목장용지 5,990㎡와 같은 리 000번지 목장용지 1,98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연접한 위치이고, 목장 진입로 위치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약 100m 구간(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 1】의 배수로 위치도의 ②~③ 구간이 경사도가 불량한 구간이고, ①~②구간은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집중적으로 퇴적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그림 1】 배수로 위치도

1번째 이미지

2번째 이미지

3번째 이미지

나. 빗물이 흐르는 방향은 위 【그림 1】에서 ④ → ① → ② → ③ 방향이며, ④는 임야에서 빗물이 유입되는 경로이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목장의 진입로는 ②위치로 배수로를 가로지르는 복개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③위치에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①~②구간에는 물이 고여있지 않았으나 토사 퇴적 흔적이 확인되었고, ②~③구간에는 현재에도 물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되고, 물 고임은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③위치까지 계속되었다.(【그림 2】)

【그림 2】 현장 확인 사진

4번째 이미지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과 함께, 2025년 산불 이후 이 민원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토사는 배수로 높이 절반 이상 쌓여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그림 3】)

【그림 3】 2025년 배수로 토사 퇴적 및 제거 사진

5번째 이미지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배수로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관리부서 외에 면사무소, 산림과, 감사부서, 경상북도(감사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피신청인 소속 산림과는 신청인 민원 제기로 사방댐 설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지형, 진입로 및 설치 위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배수로를 재시공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배수로의 경사도가 불량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물이 고여있는 구간이 약 100m인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집중 호우시, 특히 2025년 산불 이후 이 민원 배수로의 절반 높이까지 토사가 퇴적되었던 것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배수로의 퇴적토는 갑작스런 호우시 우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인접 축사나 농경지로 월류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주기적으로 배수로의 퇴적토를 제거한다하여도 경사도 불량으로 발생하는 퇴적토를 반복적으로 제거하기 보다는 이 민원 배수로를 재시공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신청인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도 유익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사도 불량으로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원 배수로를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배수로를 재시공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07호, 2023. 1. 6., 일부개정)


<산지부 도로 배수(KDS 44 40 30 : 2023>

2.2 계획

2.2.1 산지부 도로 배수시설의 계획

(2) 산지부 도로 배수시설은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또는 부유물 등으로 통수단면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주변 지형ㆍ지질을 고려하여 일반 도로의 설치규격보다 큰 것을 설치하여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4) 산지부 도로배수시설에 유입되는 토석류 및 부유물 등은 횡단배수시설의 유입부 및 배수시설의 우수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토석류 및 부유물의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하여 토사 퇴적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