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미접수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06-복01호
민원표시 : 2AA-2409-044584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미접수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B 2.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일 : 2025. 2. 24.
【주문】
1.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의 접수가 지연된 사유 및 자진납부 감경 기회가 박탈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상에 의견 제출방법으로 위택스
를 추가하여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2에게, 위택스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에게 위택스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1은 한 달 가까이 의견을 접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진납부 기간도 지나버려 과태료 감경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의 접수가 늦어진 사유와 자진납부 감경기회가 박탈된 사유에 대하여 해명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B)
1) 신청인에게 발송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상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만이 안내되어 있고, 위택스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피신청인 2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제4호)
을 변경하면서 위택스로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피신청인 1이 위택스로 제출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 피신청인 2(행정안전부장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의견제출 방법을 방문ㆍ우편ㆍ팩스로 특정할 수 없으며 위택스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도 접수 및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개통(2024. 2. 13.)되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ㆍ온라인 교육 등 과태료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고, 교육 시 위택스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안내하였다. 피신청인 1에 대하여도 2024. 4. 3.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0000. 00. 00. 피신청인 1 관내 주차장에서 신청인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1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20% 감경)하는 방법과 과태료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의견 제출시 자진납부 과태료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은 0000. 00. 00.이며, 의견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안내되어있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위택스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0000. 00. 00.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을 접수하고, 0000. 00. 00. 개최되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0000. 00. 00.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자진납부 감경 기회 박탈 관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을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된 목적은, 이의 없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게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태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집 (법무부, 2022. 12.)
인데,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자진납부 감경 대상자가 아닌 점, ②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의 접수가 지연되어 자진납부 감경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에 위택스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관련
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방식을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당수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에 온라인 창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③ 위택스를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창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방법을 방문ㆍ우편ㆍ팩스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에 위택스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택스를 통하여 제출된 의견이 누락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택스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각각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