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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A-0000-0541787 유골 없는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위패봉안 안장 허용 요구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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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4소위-국02호

민원표시 : 2AA-0000-0541787 유골 없는 안장대상자 국립호국원 위패봉안 안장 허용 요구

신청인 : C

피신청인 : 1. ○○○○○장관 2. 국립□□호국원장

의결일 : 0000. 00. 00 .

【주문】

피신청인 1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조부 고(故) D(이하 '안장 대상자'라 한다)은 6ㆍ25 참전유공자로 사망할 당시 유골을 강에 산분장(散粉葬)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자 하나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립△△호국원은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위패봉안으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 2도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국립□□호국원에는 위패봉안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불가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국립호국원에 위패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립묘지법」상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이 부재한 것에 대하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가능하나, 국립□□호국원은 위패봉안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불가하고,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는 유골의 형태로 안장하고, 안장 대상자는 위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장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1은 2025. 8. 6.과 같은 해 8. 20.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국립묘지정책과-1899, 2015).

1) 「국립묘지법」제3조(국립묘지의 종류)는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패봉안시설은 “국립△△호국원, 국립▽▽호국원“에만 설치되어 있다.

2) 안장 대상자는 6ㆍ25참전유공자로서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하며, 「국립묘지 영정ㆍ위패봉안자의 이장 업무지침」에 따라 국립묘지 간 영정 또는 위패의 이장이 가능하고, 안장 대상자를 위패봉안시설이 설치된 국립△△호국원에 위패봉안으로 안장한 후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립□□호국원에 합장할 수 있다.

3) 국립◇◇호국원, 국립□□호국원, 국립▷▷호국원, 국립◁◁호국원에는 위패봉안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유는 「국립묘지법」제2조 제10호에 '위패봉안시설’의 정의만 있으며, '위패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2는 2025. 8. 26. 우리 위원회에 ”국립□□호국원에 위패봉안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는 유골의 형태로 안장 대상자는 위패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현충과-2172).

다. 국립▽▽호국원은 2025. 9. 8. 우리 위원회에 ” 「국립묘지법」제5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립▽▽호국원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를 안치함에 따라 위패봉안시설을 설치하였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국립▽▽호국원-4296).

라. 국립△△호국원은 2025. 9. 9. 우리 위원회에 ” 「국립묘지법」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에 의해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위패봉안시설이 설치되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현충과-3609).

마. 피신청인 1은 2025. 9. 9.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신청인이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위패봉안으로 안장을 희망하는 수요가 없어 위패봉안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현재 위패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립호국원에 위패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패봉안으로 안장을 희망하는 수요가 필요하며 예산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3) ' 「국립묘지법」상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법」상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립묘지법」 개정 시 위패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바. 신청인은 2025. 8. 19. 우리 위원회에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골과 함께 국립□□호국원 봉안시설에 안장하겠다“고 진술하였다(2025. 8. 19. 10:05 전화조사).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국립□□호국원에 위패봉안 방식으로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가능하나, 국립□□호국원은 현재 위패봉안시설이 없어 위패봉안으로 안장이 불가한 점, ② 그러나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장 대상자는 위패로, 배우자는 유골의 형태로 국립□□호국원 봉안시설에 이장ㆍ합장이 가능한 점, ③ 신청인은 2025. 8. 19. 우리 위원회에 ”향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골과 함께 국립□□호국원 봉안시설에 안장하겠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점“에 해당되어 '합의’로 처리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도개선의 필요성

가) 국립묘지법 제2조 제11호는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장시설 중 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묘의 면적)에서,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에서,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등에서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상 규정이 부재하다.

나) 현재 국립△△호국원, 국립▽▽호국원에 위패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국립묘지법」을 소관하는 피신청인 1 또한 위패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국립묘지법」 위패봉안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립묘지법」상 위패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 「병역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콤마#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2) 「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