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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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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A-0000-1059216 외 1건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요구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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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2026-4소위6-국01호

민원표시 : 2AA-0000-1059216 외 1건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요구

신청인 : E

피신청인 : 국가○○부장관

의결일 : 0000. 00. 00.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우자 故 A의 국립묘지 안장을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배우자 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1. 공무수행 중 사망하여 2008. 5. 21.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등록되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8.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 처분을 받았다. 고인은 위험한 직무수행(가로등 보수작업) 중 크레인 차량 충돌로 인한 도로 추락사고로 사망한 공무원(기능8급 지방전기원)이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과 관련한 자료 등에 의해 당시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중 위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한 결과,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은 1991. 5. 1. □□시 공무원(지방전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2008. 2. 29. 15:30경 □□시 (이하 생략) 앞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 보수하는 공무수행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 지지바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인근 병원(□□시 (이하 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2008. 3. 1. 이 응급실에서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08. 4. 16.)에는 고인에 대한 사고에 관하여'가해자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차량이 고소차에 설치된 조종석 부분을 충격하여 고인이 떨어져 사망케 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사망 이후 이 민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고인의 사망사고 관련 언론보도 및 공무원노조 게시글

가) 2008. 3. 2. ~ 3. 10. “민원해결 위해 한 목숨 바쳐”, “근무 중 사고 공무원 끝내 숨져”, “의인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등 10여 건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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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언론보도 주요 내용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원노조 게시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공무원노조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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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 4. (▽▽구청) 순직유족급여 청구, 2008.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 승인

3) 2008. 5. 15.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 가결구상자 의결(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

4) 2008. 7. 2.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가) 순직공무원 요건 해당자로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

나) 2008. 5. 21. 국가유공자 등록(통합보훈번호: 생략, 보훈번호: 생략)

5) 2008. 12. 31. 국가사회발전공유공 장관급기관장표창 수상(행정안전부장관)

6) 2013. 12. 18. 2013. 제17회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 처분

【표 3】 2013. 12. 18.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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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 6. 28. (○○시 ▽▽구청) 국립묘지 안장 재신청

가) ○○시 ▽▽구청 안장 재신청 시 추가 서류 송부 공문에 위험근무수당 지급근거 및 사망당시 업무분장표(보안등, 가로등시설 유지관리) 첨부

나)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근무수당(을종) 내용이 포함된 고인의 2008. 월별 급여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08. 1. ~ 3. 고인의 2008. 월별 급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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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 7. 16. 심의서류 반송(국가보훈부 반송사유: 2013. 12. 18. 제17회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 결정)

라. 피신청인은 2025. 12. 12. 우리 위원회에 '2013. 12. 18. 의결한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재심의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국립묘지법’) 제10조의2(재심의요구)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재심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예우정책과-4295).

마. 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88. 8. 3. ~ 1991. 1. 17. 까지 군 복무 후 ◇◇(병과: ◇◇, 군번: 생략)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2008. 12. 31. 국가사회발전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장관급기관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ㆍ형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의 쟁점

피신청인은 2013. 12. 18.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타목(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을 근거로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심의조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고인이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8. 을종, 10. 각 부분에서 (다)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이 명시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고인의 2008. 월별 급여 내역서에는 고인이 사망 전 2008. 3. 까지 위험근무수당(을종)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으므로, 고인은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른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3) 고인에 대한 2013. 12. 18.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2013. 12. 18.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의 처분사유로 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중 위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고인은 이 사건 심의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고인의 직무는 가로등 보수 등으로, 가로등 보수는 주말,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이자 늘 전기감전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격무부서에 해당한다. 고인은 사고 당일, 고소작업대 하나에만 의지하여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하던 중 50톤 짜리 대형 크레인이 보수차량 작업 지지대 부위를 추돌, 이에 따른 충격으로 5~6미터 아래 도로로 떨어져 사망하였는바, 이는 위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인은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전기감전, 교통사고, 대형 크레인과의 추돌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중 위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가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을 한 것이다.

다) 고인은 1988. 8. 3. ~ 1991. 1. 17. 까지 군 복무 후 ◇◇(병과: ◇◇, 군번: 생략)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1991. 5. 2. 최초 임용시부터 ~ 2008. 3. 1.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까지 징계ㆍ형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2008. 5. 2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기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의 다른 결격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고인의 동료들은 고인에 대하여 '주말,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가로등 보수민원을 불평없이 출근해 성실히 업무를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고인은 사후 2008. 12. 31. 국가사회발전공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차. (생략)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 하. (생략)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 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3.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 타목의 순직ㆍ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2. ~ 4. (생략)

4의2.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5. ~ 8. (생략)

② (생략)

③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

2. 징계처분, 비위, 죄질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징계처분, 비위, 범죄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

4.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

5.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

6.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

7.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8.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

9. 사면ㆍ복권 여부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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