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2BA-0000-0080727 정보비공개결정 이의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4소위01-국01호

민원표시 : 2BA-0000-0080727 정보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인 : C

피신청인 : ○○참모총장

대리인 : 변호사 D

의결일 : 0000. 00. 00.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5. 11. 12. 신청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22. 5. ○○ 제○○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당시 △△리-△△△호정 지휘관이었던 박○○ 소령과 최초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 면담에서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 소령이 작성한'2022. 5. 14. 면담기록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신청인이 병영부조리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술한 최초의 기록으로, 이후 병영부조리 신고와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출발점이 된 자료이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3. 선고 2023고단2441 판결, ◁◁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노827,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20009 판결.


, 현재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신청인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단7533 사건 진행중


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다. 신청인은 형사재판 결과가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본부, ▷▷▷ 및 소속 부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해당 면담기록부의 존재 여부 확인과 자료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회신이나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라. 이러한 무대응은 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해당 면담기록부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인사관리 사항이나 내부검토ㆍ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국방부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및 그 별표 1에서 보직현황 및 개인 신상 관련 인사자료를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면담기록부는 지휘관리 책임으로 인사운영상 시간을 단축하고자 비망록 형태를 체계로 작성하는 것으로, 공개할 경우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피면담자 개인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게 공개가 된다면 작성자가 공정하게 작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해당 정보는 비공개가 타당하다.

다. 상기 사유로 면담기록부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면담기록부를 제공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4. 2. 22.과 2024. 3. 1.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제5호


제5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2024노ㅇㅇㅇ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결과 확인 제한’이라고 회신하였다(2025. 11. 20. ㅇㅇ정책과-8252).

다. 신청인은 2025. 11.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또다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5. 11. 12.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과 박○○ 소령의 면담과정에서, 박○○ 소령이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듣고 작성한 면담기록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군인사법」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82조에 따르면,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82조 ②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자력

2. 약식자력

3. 근무성적평정표

4. 파견근무자평가서

5. 병적기록(병적증명)

6. 경력증명서

7. 군 전력조사서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과 인사관리 서류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82조 ③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명령 발령 대장

2.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3. 보직 및 부대분류에 관한 서류

4. 전군(轉軍), 전과(轉科) 또는 군사특기 변경 등에 관한 서류

5. 진급심사에 관한 서류

6. 보수교육 등에 관한 서류

7. 포상에 관한 서류

8. 휴직, 휴가, 출장 등에 관한 서류

9. 보직해임, 전역심사 등에 관한 서류

1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1. 그 밖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로 구분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인사기록이나 인사관리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하나, 작성자가 박○○ 소령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정보에 박○○ 소령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는 일부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부분공개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작성자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5)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신청인이 진술한 피해 사실이 주로 기록되었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미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고 하여 저해될 수 있는 공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현재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7)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군인사법」

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3.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인사기록)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4.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2조 ① 「군인사법시행규칙」제88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5.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① 국방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하거나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방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번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