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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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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A-0000-1285618 외 2건 군(軍) 무단 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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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4소위7-국01호

민원표시 : 군(軍) 무단 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시설본부 ○○○○시설단장

관계기관 : □□ 제□□□□사단장

의결일 : 0000. 00. 00.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기 ○○군 (이하 생략) 잡 6,813㎡ 중 무단 점유하는 면적 1,156㎡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토지사용료를 2014년부터 소급하여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경기도 ○○군 (이하 생략) 잡 6,81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민원 토지는 DMZ 내 주둔하는 군(軍)에 의해 장기간 무단 점유 및 무단 사용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의 점유 면적을 확인한 후 부당이득(사용료)을 지급해 달라.

나. 특히, ○○○는 2019. 4. 10. ○○○공고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 절차 안내’를 하여 2019. 3.부터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배상절차를 안내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최소한 2019년부터 5년을 역산하여 2014년부터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토지사용료를 2014년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시설단장)

1) 이 민원 토지의 군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1970. 6. 8.부터 무단점유토지로 사용된 점이 확인된다.

2) 이 민원 토지의 측량 결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1,156㎡)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부터 협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 (사용부대 : □□ 제□□□□사단장)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 △㎞지점 남방한계선 경계 철책이 설치된 부지로 국가 안보상 지속 활용이 필요하며 반환이 제한된다.


3. 사실관계

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번째 이미지

2) 신청인은 2024.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남방한계선 일대 철책 및 경계 작전부지로 군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는 군사분계선과 △㎞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 일대 위성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2번째 이미지

라. 관계기관은 2026. 1. 21.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참모처-577).

1) 2018년 ○○시설본부 국유재산과 「사전점유 사ㆍ공유지 정상화 사업」 진행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LX측량을 진행하였고, 측량 결과 관계기관은 이 민원 토지의 전체 면적 6,813㎡ 중 1,156㎡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입 요청 등의 기록은 없으며, 국가 안보상 지속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매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 피신청인은 2026. 1. 14.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제1재산관리과-234).

1) 이 민원 토지는 GOP철책, 방벽, 경계 작전 수행목적 관리 지역이고, 남방한계선 일대 경계 철책 및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토지이며, 작전 수행 목적으로 지속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2) 현재까지 사용부대인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리방법(매입 또는 임차)이 결정되어 요청된 내용은 없으나 이번 민원 제기로 매입 요청 의견이 제출되었다.

3) 이 민원 토지의 측량 결과에 따라 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1,156㎡)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부터 협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이다.

4) 또한 지금까지 신청인의 토지를 점ㆍ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바. 신청인은 2026. 1. 23. 우리 위원회에 “2019. 4. 10. ○○○공고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 절차 안내


○○○는 2018년 측량을 통해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2019년 3월부터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배상절차를 안내하였다.


’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추가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26. 1. 26. 피신청인에게 확인하였는데, “2019. 3. 27.자 우편물로 당시 소유권자 B에게 경기도 ○○군 (이하 생략)에 대해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한편,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군수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데, 담당부서는 “이 민원 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내역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다(세무과-1368).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도로로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참조).

2) 이 민원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지급 신청에 대한 판단

①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1970. 6. 8.부터 이 민원 토지를 무단 점ㆍ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남방한계선 일대 경계 철책 및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토지로 작전수행 목적으로 지속활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점, ③ 이 민원 제기 이후 사용부대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매입을 요청한 점, ④ 피신청인은 점유하고 있는 부분(1,156㎡)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여 2027년 협의를 거쳐 취득할 예정인 점, ⑤ 피신청인도 지금까지 신청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한 부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2025. 12. 3.부터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른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역산하여, 피신청인은 2020. 12. 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까지 신청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14년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에 대한 판단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신청인의 부친인 B은 2019. 3. 27. 우편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바 있으나, 안내문 수령 이후 신청인의 부친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이 민원 신청 이전까지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4년의 시점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2025. 12. 3.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2020. 12. 3.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 면적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사용료를 2014년부터 소급하여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개 또는 2개(토지소유자가 추천 요구 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되, 일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