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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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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내 토지 등 매수 요구

[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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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3소위17-도01호

민원표시 : 2BA-0000-0822652 공원구역 내 토지 등 매수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충청남도 청양군수

의결일 : 0000. 00. 00.

【주문】

피신청인에게, 공원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 (주소1 생략) 및 그 지상 주택, (주소2 생략)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청양군 (주소1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규모 생략,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주소2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 2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소공원으로 각각 지정하여 약수터 시설, 등산로, 안내 표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시설로 사용해오면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 2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으니 이 민원 토지 1, 2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1과 이 민원 주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수가 가능하다. 이 민원 토지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소공원)로 결정된 일부(약 000㎡)는 매수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소공원)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등산로 등으로 이용되는 타 토지들과의 형평성, 주변 토지로의 매수 요구 확산 우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매수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1, 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3. 00. 00. 매매를 통해 취득하여 소유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26. 00. 00.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소공원으로 지정하고 약수터 시설, 등산로, 안내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ㆍ조성한 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시설로 제공함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주택(이하 '이 민원 토지 등’이라 한다)을 모두 매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26. 00. 00. 아래와 같이 회신(도시건축과-00000)하였다.

(표 생략)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 등의 전부 매수를 수용할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2026.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 등 전부를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사항과 민원현장은 다음과 같다.


(표와 사진 등 생략)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임야에 대한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점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2025.6.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 등 참조) 내용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약수터 시설, 계단, 안내 표지, 등산로 등을 설치한 이래 이들 시설을 유지ㆍ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를 사회관념상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 소유자인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약수터 시설, 계단, 안내 표지, 등산로 등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사실상의 무단 점유 및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토지가 속한 ㅇㅇ공원은 하나의 단일한 공원구역으로서, 해당 구역 내의 ㅇㅇㅇㅇ길, 안내 표지, 등산로 등이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신청인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놓여 있는 점, ④ 이 민원 토지 2는 ㅇㅇ공원의 주요 진입로이자 핵심 이동 경로에 해당하며, 비록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 지역이 일체로서 ㅇㅇ공원이라는 단일 구역을 형성하여 기능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ㅇㅇ공원 안내도, 약수터 이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자와 이용 방법을 게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관리 주체가 피신청인임을 표시하고 이용객들의 이용방식을 규율하는 등 사회 통념상 피신청인의 계속적 지배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⑥ ㅇㅇ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민원 토지 2에 설치된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정착된 부지이자 공원의 구성요소인 이 민원 토지 2를 공원시설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를 점유하고 이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됨에 따라 신청인의 배타적ㆍ독점적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매매 등 자유로운 처분권 또한 사실상 상당히 제한되는 점, ⑧ 비록 이 민원 토지 2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소공원)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 민원 토지 2의 전부가 일반 공중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원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토지 2를 피신청인이 매수하여 권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매수 의사를 표시한 이 민원 토지 1과 그 지상 주택 외에 사실상 점유 중인 이 민원 토지 2도 매수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침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등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