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3소위01-도01호
민원표시 : 2AA-0000-0936875 개발행위허가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충청남도 논산시장
의결일 : 0000. 00. 00.
【주문】
피신청인에게, 충남 논산시 (이하 생략)를 2필지로 분할하는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이하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000㎡(이하'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와 000㎡(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로 분할하고자 피신청인에게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불가하다고 하나, 주변토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의 분할시 너비 5미터 이하의 토지분할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허용할 수 없고, 도시계획적 측면과 기반시설 확보, 향후 건축 및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행정처리 기준으로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2013. 00. 00. 충남 논산시 (이하 생략)에서 분할되어 같은 리 (이하 생략)로 각각 분할 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 전면도로(폭 0m, 길이 00m)는 충남 논산시 (이하 생략)에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진입도로(000㎡)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000㎡)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3. 00. 00. 개설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주택을 전 소유자에게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토지1, 2로 분할 후 이 민원 토지1은 매각하고, 이 민원 토지2는 농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분할시에 기존 주택과 이 민원 토지2와의 너비가 5미터 이하로 개설된다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자료에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1, 2를 분할할 경우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고자 하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별표의2 제2호 라목(3)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6-4(2)에 따라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적 측면과 기반시설 확보, 향후 건축 및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너비 5미터를 초과하여 토지분할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공문 번호 생략).
마.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에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처럼,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너비 5미터를 초과하여 확보하라는 취지는 차량 및 보행자 접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입, 건축행위시 도로접도 요건, 난개발ㆍ쪼개기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 현재 이 민원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면소재지의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이고, 전면 도로가 4미터 너비로 개발행위허가가 되어 개설되어 있으며, 주위는 농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는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를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 토지들도 농지로 되어 있는 점, ②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토지분할 너비를 5미터를 초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량 및 보행자 접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입, 건축행위시 도로접도 요건, 난개발ㆍ쪼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 민원 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분할하려는 이 민원 토지2는 기존 주택과 이 민원 토지2와의 너비 일부가 5미터 이하이나 대부분의 토지 폭이 15미터 이상으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청인 소유 주택과 연접하고 있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점, ④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에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면 토지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토지1과 이 민원 토지2로 분할 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상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의 최소분할 면적을 충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민원 토지를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다시 한 번 감안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