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공익사업 편입주택 이축허가 요구

[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3소위11-도01호

민원표시 : 2AA-0000-0105572 공익사업 편입주택 이축허가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의결일 : 0000. 00. 00.

【주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시설(중로0-000호선외 00개)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1. 00. 00. 배우자 신청외 B(이하 'B’라 한다)와 울산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주택(규모 생략,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소유자인 어머니 신청 외 C(이하 'C’라 한다)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중로0-000호선, 00∼00간 도로, 왕복 4차로) 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이에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신청인과 C는 이주 준비 중 2025. 00. C가 사망함에 따라 세대주인 신청인이 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 전인 2004. 00. 00.부터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소유자인 C와 함께 거주해 왔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이주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이축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의 보상금을 C가 수령하였고, 2025. 00. 00. 소유권이 이전(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으며, C는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인정되나, 2025. 00. 사망함에 따라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신청인에게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의 세대주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1. 00. 00. 이 민원 주택주소지에 전입하여 아버지 D(이하 'D’이라 한다), C와 합가 후 계속 거주하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주택 주소변동 내역

(생략)


나. 이 민원 주택은 2001. 00. 00. 기존1층 블록기와 주택 00㎡를 철거하고 단독주택 및 창고를 증축하였고, 소유권은 2001. 00. 00. D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며, D 사망으로 2004. 00. 00. 협의분할에 따라 C에게 소유권이전(협의분할 상속) 되었다.


- 이 민원 주택 현황 -

(생략)


다. 이 민원 사업은 2024. 00. 00. 도시계획시설(중로0-000호선 외 00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000호)되었고, 2차례 변경고시 및 착공되었다.


<이 민원 사업개요>

(생략)


라. 피신청인은 2025. 00. 00. 울산 (주소 생략)상의 토지 및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을 C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며, 피신청인은 소유권을 변경하고, 2025. 00. 00. C에게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000백만원) 및 물건(000백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 00.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전기요금 계약 종합정보 내역서(한전발급)에는 개설일인 1997. 00. 00.부터 해지일인 2025. 00. 00.까지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상하수도 내역(울산 북구)에는 2016. 00.부터 2026. 00.까지 상하수도 요금도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었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2025. 0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함에 따라 C 명의로 이축부지를 알아보던 중 2025. 00. C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사망한 어머니의 이축권을 승계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01. 00. 00.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로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였던 점, ② 이 민원 주택에 부과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신청인 명의로 납부하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은 2025. 00. 0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피신청인으로 이전된 후 개발제한구역내 이축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 같은 해 00월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소유자 명의로 이축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주택의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고)하고 있는 점, ⑤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만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경우 소유자 C와 2001. 00. 00. 동일세대로 합가하여 사망 전까지 부양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⑥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세대원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면 이축권을 허가 해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상 예외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⑦ 「소득세법」제94조의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이 민원 토지 및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C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해 이축권을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에 대해 이축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