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36-복02호
민원표시 : 2AA-2511-0074170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일 : 2025. 12. 8.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 총 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A는 0000. 00. 부터 0000. 00. 까지, 0000. 00. 부터 0000. 00. 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000,000원(연체금 포함)(이하 '이 민원 체납보험료’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독촉을 제외한 별다른 체납처분도 하지 않다가 0000. 00. 00. 이 민원 체납보험료를 이유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압류(이하 '이 민원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민원 체납보험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조치도 하지 않고 이 민원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니 조사하여 시정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해 3차례에 걸쳐(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기에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마감일(0000. 00. 00.) 이후인 0000. 00. 00. 이 민원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2항 제1호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을 들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였고, 신청인에게 발송한 독촉고지서가 별도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압류처분도 하였기에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 따라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 세대에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총 00회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이 민원 체납보험료를 체납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납처분승인내역관리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으며, 0000. 00. 00. 신청인에게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납부마감일(0000. 00. 00.) 이후인 0000. 00. 00. 이 민원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부터 0000. 00. 까지 00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별도의 체납처분은 하지 않았다.
라.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등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하며, 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이 민원 압류처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기에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2011. 3. 24. 회신, 안건번호 11-0060), ②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009 판결 등)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최초의 독촉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③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만 있고 이후 재독촉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의결해 오고 있는 점(2024. 6. 10. 결정 2BA-2312-0882567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독촉만으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