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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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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정리 등 요구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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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00-교00호

민원표시 :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정리 등 요구

신청인 : ㅇㅇㅇ

피신청인 : 기관

의결일 : 2025. 4. 7.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과태료 체납(가산금 포함 총 2,173,400원)을 이유로 압류한 00-00 임야 000㎡ 지분 00분의 00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문 1 기재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리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의 사업 부도로 0000년 ~ 0000년 당시 소유 중이던 2대의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총 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민원 체납 과태료’라 한다)을 체납하여, 피신청인이 0000. 0. 00. 신청인 소유의 00-00 임야 000㎡ 지분 00분의 00(이하 '이 민원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 지분은 신청 외 국세 체납으로도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0000년, 0000년 두 차례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매대행기관인 ㅇㅇㅇ에서 두 차례 모두 선순위채권 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다.

다. 그런데 공매대행 해제는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사유인 '공매의 중지’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 지분의 공매대행이 해제된 시점에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부당하게 압류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압류를 소급 해제하고 이 민원 체납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향후 이 민원 토지 지분의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이 민원 체납 과태료의 징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압류해제)는 불가하고, 이 민원 토지 지분 외에도 신청인 소유의 차량과 예금도 0000년, 0000년 각각 압류하였고 차량 및 예금 압류가 해제된 날이 각각 0000. 0. 00., 0000. 0. 00.이기 때문에 설사 이 민원 토지 지분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차량 압류 해제일 등을 기준으로 이 민원 체납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소멸시효완성정리를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체납 과태료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신청인 소유 차량(00ㅇ0000, 00ㅇ0000)에 부과된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000원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000원 등 총 000원이다.

나. 신청인은 0000. 0. 00. 이 민원 토지 지분을 매입하였고, 신청 외 ㅇㅇㅇ에서 0000. 0. 00.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민원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신청인은 0000년 ㅇㅇㅇㅇ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ㅇㅇㅇㅇ법원 0000. 0. 00. 0000ㅇ00 결정)을 받았다


.

다. ㅇㅇㅇ에서 추산한 이 민원 토지 지분의 가격은 0000년 000원, 0000년 000원이다

라. 파산선고 시 과태료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제106조)은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여부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5(결손처분)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12.) 해석사례(193번)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물론 그에 준할 정도여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해석사례 193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1번째 이미지

마. 이 민원의 신청원인이 된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공매대행 해제 경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번째 이미지

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지분의 공매대행 해제를 근거로 우리 위원회에 상기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시효완성정리를 요구하는 고충민원(***-****-****000)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제0소위)는 아래 【표 3】과 같이 처리하였다.

【표 3】

3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 지분 압류의 소급 해제 및 이 민원 체납 과태료의 시효완성정리 요구에 대한 판단

① 「지방세징수법」제85조(공매의 중지)는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 남은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2020. 6. 24. 심사청구 결정례(심사-기타-2020-0016)에서도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지분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지분 외에도 신청인 소유의 차량과 예금도 압류하였기에 이 민원 토지 지분의 압류 해제 여부와는 별도로 신청인의 차량 및 예금 압류가 해제된 0000, 0. 00., 0000. 0. 00.을 기준으로 이 민원 체납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지분 압류의 소급 해제 및 이 민원 체납 과태료의 소멸시효완성정리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에 대한 판단

①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2항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 지분의 추산가격이 0000원(ㅇㅇㅇ 2023년 기준)에 불과하여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압류도 선순위채권 과다로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②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규정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압류해제 신청 당시 과세관청이 압류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압류토지의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여, 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이 0000년 ㅇㅇㅇㅇ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ㅇㅇㅇㅇ 0000. 00. 00.자 0000ㅇㅇ00000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5(결손처분) 제1항 제2호 및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12.) 해석사례(193번)에 따르면, 파산선고는 물론 그에 준할 정도로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정리보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