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4소위23-국01호

민원표시 : 2AA-2604-0561802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일 : 2026. 8. 10.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버지 00을 국립이천호국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아버지 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6. 0. 00. 사망하여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되었다. 피신청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26. 0. 00. '전상군경 3급’으로 의결하였고, 2026. 0. 0. 망인을'전상군경 3급’으로 등록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시점에 피신청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국가유공자로 확정되었으니,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의결은 행정처분 자체가 아닌 선행절차로서, 관할 보훈관서가 의결 결과를 통보받아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용 배제 사유를 최종 검토한 후에 등록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전상군경 지위가 발생한다. 망인은 최종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법적으로 전상군경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유공자 사망 후 신청하는 절차로서 당시 확인 가능한 자격인 참전유공자로 안장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결과이다.

나. 아울러,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는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장 이후 안장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립묘지 간 이장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은 국립묘지 안장 후 안장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4. 12. 17.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입법 절차 진행에 일정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범위에 따라 신청인의 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위 개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망인은 1996. 7. 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망인은 2025. 0. 00. '담관암’관련, 00병원 검진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담낭암(담도암 포함)]으로 인정되었고,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결정되었다.

나. 망인은 2026. 0. 0. 담관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26. 0. 0.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되었다.

라. 1)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과 유사한 사안으로,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하는 신청에 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의결하였다.

1번째 이미지

【표 1】2AA-2306-0653697 국립묘지 간 이장 거부 이의 의결 주요 내용


2) 위 의결 이후 피신청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안장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우 확대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 후 안장자격이 변경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9호)이며, 2025년 시행(잠정)을 목표로 2024. 11. 국회 제출 예정임’이라고 밝혔다(2024. 7. 12. 국립묘지정책과-1648). 위 개정안은 2024. 12. 17.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고(의안번호 2206688),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신ㆍ구조문대비표

2번째 이미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국립묘지법 제7조는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망인이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유족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의 뜻에 따라 일단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한 경우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국립묘지 사이의 이장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71533 판결.


4) 이처럼 국립묘지의 이장과 관련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히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다.

5) 이에 우리 위원회는 안장자격이 국립묘지 안장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6) 그렇다면, 빈발민원의 해결 필요성,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취지 및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법안의 계류 중인 사정, 국립묘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중략)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콤마#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71533 판결

구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은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립묘지에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청,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의 뜻에 따라 일단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한 경우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국립묘지 사이의 이장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