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결정 통보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5-1소위30-복02호
민원표시 : 2AA-2506-1162672 구상금 결정 통보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인 : B
의결일 : 2025. 10. 27.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결정 통보(0000. 00. 00.)를 취소하고,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한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여행업자인 신청인은 여행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기획여행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김◇◇이 여행일정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피신청인은 김◇◇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상금 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해당 여행상품에는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치료비를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신청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신청인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행지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이를 무시하고 행동함에 따라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에 대한 구상금 결정통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김◇◇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신청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자보험은 본인부담금 발생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으므로, 공단부담금은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 신청인은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일정 중 여행업자의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및 안전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그리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4조 제1항에는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 해당 사고는 기획여행 일정 중 발생한 사고이며 여행일정이 아닌 시간에 수진자의 임의 행동으로 발생한 부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여행 중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고 직후 발생한 중국 현지 진료비에 대해 여행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여행사 측에서 여행 일정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이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구상금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구상 결정 대상 중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나,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닌 구상 결정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및 보험약관에 따르면 특약으로 해외발생 상해의료비와 상해에 대한 국내실손의료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며, ’상해에 대한 국내실손의료비 담보'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상한다.
나. 신청인이 0000. 00. 00. 김◇◇에게 교부한 여행설명서(여행일정표) 및 신청인이 0000. 00. 00. 김◇◇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판매한 여행상품은 'C’ 상품으로 여행기간은 0000. 00. 00.∼0000. 00. 00.이고, 여행 요금에는 여행자보험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0일차(0000. 00. 00.) 일정에 'D를 도보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김◇◇이 부상을 당한 D는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략>
라. 김◇◇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에 '0000. 00. 00. 00:00 E에서 내려오는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쳤고, 사설구급차를 타고 F에 갔다’고 작성하였다. <생략>
마. 김◇◇은 귀국하여 0000. 00. 00. G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초진기록지 상 현 병력(present illness)에는 '이틀 전 여행가서 계단 내려오다 실수로 넘어짐’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구상금 결정통보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을 대상으로 00,000,000원의 구상금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문서 상 '사고발생경위’에는 '수진자는 여행사와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하고, 0000. 00. 00. 00:00경 E 관광 여행 중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음’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근거 및 사유’에는 '본 건은 기획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도중에 발생된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및 민법 제390조에 따라 여행사에 구상금으로 결정 및 고지하고자 함’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사.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른 여행업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은 아래와 같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제출을 요구(0000. 00. 00.)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부 지침이 비공개라는 사유로 관련 내용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구상 결정 대상 중 교통사고 건에 대한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차.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민법」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여행업자의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는 당해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위험한 놀이기구인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를 이용하게 하면서 기기조작법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제트스키를 타도록 권유하여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에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및 원심 대구고등법원 1998. 4. 22. 선고 97나6040 판결
하였고, 기획여행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도 8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및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가합83105 판결
로, 일본 스키장에서 일부 슬로프를 이용하여 하강 시 숙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40%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및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2005가합48890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김◇◇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신청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여행자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약관에 따르면 상해에 대한 국내실손의료비 담보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은 여행업자 및 국외여행 인솔자로서 기획여행 일정 중 안전 확보의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획여행업자로서 여행 일정 중 여행업자의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및 안전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는 당해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근거로 든 판례는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없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기획여행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및 스키장에서 일부 슬로프를 이용하여 하강 시 숙소로 복귀할 수 없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안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으로, 김◇◇이 계단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진 이 민원 사고의 발생 경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위 판례에서 여행업자의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라 함은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하는데, 신청인이 김◇◇과 여행계약 체결 이전 김◇◇에게 교부한 여행설명서(여행일정표)에는 'D를 도보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여행상품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김◇◇의 진술 이외에 사고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김◇◇의 진술에서도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고가 여행일정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⑤ 설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과 김◇◇의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금 청구액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⑥ 이 민원 사고에 비해 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판례는 여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실비율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결정 통보(0000. 00. 00.)를 취소하고,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한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피신청인은 김◇◇이 여행자보험에서 중국 현지 진료비를 보상 받았으므로 신청인이 김◇◇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단체 여행객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절차를 대행하였을 뿐,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것은 김◇◇인 점, ② 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르면 중국 현지 의료비는 피보험자(김◇◇)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③ 「관광진흥법」제9조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여행자보험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이외의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과실비율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100%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① 이는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불법행위의 원인을 교통사고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