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산금 취소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6-5소위08-경01호
민원표시 : 2AA-2508-1131431 외 1건 과태료 가산금 취소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관계기관 : 1.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의결일 : 2026. 3. 9.
【주문】
1. 관계기관 1에게, 관계기관 2로부터 송달을 위한 전산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한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 2에게, 과태료 부과 및 통지 관련 시스템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과태료 가산금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5. 8. 11. 현 거주지로 이사 후 같은 달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취지의 영치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차량(이하'해당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신청인의 전 거주지로 발송하였다고 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의 교통법규 위반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겠지만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위 내용을 조사하여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25. 0. 00.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수령한 후 같은 달 00. 교통과 교통민원실에 전화하여 미납과태료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나. 담당경찰관은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에서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2023. 00. 00. ~ 2025. 00. 00.까지 총 5건의 미납과태료 000원을 확인 후 신청인에게 미납과태료 및 납부 기한을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전 거주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고 신청인의 전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서에'기타주소(00호)’가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미납과태료의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해당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정상 발송되었는데, 이 주소에는'기타주소(호수)’가 등재되지 않아 신청인이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타주소 등록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등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바. 경찰청 업무 매뉴얼인 「교통과태료 TCS 업무 길라잡이」는“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시, 혹은 전산상의 오류 등의 경찰청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부 기한이 경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 단계를 이전(前)단계로 재부과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전입 신고시 기타주소를 신고했다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이 건 과태료 처분을 초기 상태로 환원 조치 후 신청인에게 과태료(1차)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해당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이 2023. 0. 00. 정부24로 신고한 전입신고서상 주소는“△△시 △△구 △△로△△ 00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는“△△시 △△구 △△로△△”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관계기관 1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으로 기록한다.
2)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인 “상세주소”란 '건물 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 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의미하며, 다가구ㆍ준주택의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 신고시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기타주소)를 기록하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2024. 6. 1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하였다.
3) 기타주소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 ㆍ초본에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각호의 경우에만 전산자료 형태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절차에 따라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를 근거로 주민등록법 제30조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라. 관계기관 2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물 발행 주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차적 주소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인데, 경찰청은 이 2가지 주소를 연계하여 교통민원시스템(TCS)에 반영ㆍ활용하고 있다.
2) 신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당시 주소 이력을 확인해 본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시 △△구 △△로△△”으로 기타주소(00호)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민원은 시스템의 주소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처럼 주소 미반영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정상참작하여 사전통지로 환원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4) 2021년 주민 자료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상세주소를 포함한 전체 주소 항목을 연계항목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행정안전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재차 문의하였으나 “공법상 주소 외에는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5) 관계기관 2 교통기획과는 2025. 00. 00. 정보화기반과에게'교통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행 주소는 주민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된 주소 정보를 통해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독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층, 호수 등)가 누락되어 교통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지 못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층, 호수 등 상세주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6) 관계기관 1이 기타주소를 제공한다면 경찰청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와 같은 민원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과태료 가산금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해당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산금은 납부 의무자가 적법한 고지를 받고도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금원인데, 이 민원 과태료 고지서는 기타주소가 누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신청인이 동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나) 다만, 해당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신청인도 행정기관 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초기 상태로 환원 조치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은 취소되었다.
2) 관계기관 1에 대한 판단
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호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절차에서 정확한 주소로의 송달은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타주소(층, 호수 등 상세주소)는 실질적 송달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계기관 2는 관계기관 1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제공받아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 관계 서류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으로 기록하고, 다가구주택 ㆍ 준주택의 경우 기타주소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가구주택 ㆍ 준주택의 경우에도 기타주소를 기록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기타주소 누락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지 못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해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라) 따라서 관계기관 1은 관계기관 2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호에 따라 송달을 위한 주민등록주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때에는 기타주소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관계기관 2에 대한 판단
관계기관 2는 기타주소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타주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2는 관계기관 1로부터 제공받은 기타주소를 교통 과태료 부과ㆍ통지 관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관계기관 1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한 기타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2에게 제공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관계기관 2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통지 관련 시스템에 기타주소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며, 신청인의 가산금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등
1.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