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경력증명서 불인정 이의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1소위23-복01호

민원표시 : 2AA-2005-0000000 경력증명서 불인정 이의

신청인 : ○○○

피신청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의결일 : 2020. 6. 22.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0. 5. 7. 제출한 경력증명서상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 제7항 관련 별표 4의2에 따른 '기능장’ 검정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 등급 중 하나인 '기능장’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근무 경력

(각주:기능장 응시자격 중 하나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을 인정받기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엘리베이터유한회사, 이하 '이 민원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이하 '이 민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일부 기간의 경력이 이 민원 회사와 명칭이 다른 회사의 경력이라며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1994년 ○○산전(주)에 입사하여 2008년 이 민원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회사의 사명 변경이나 일부 사업의 인수ㆍ합병이 있었을 뿐 이직 없이 근무했고,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보더라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회사가 발급한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기능장’ 응시자격 중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이 민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일부 기간의 경력은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민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모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 제7항 관련 [별표 4의2]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번째 이미지

나. 신청인은 2020. 5. 7. 피신청인에게 전기 분야 '기능장’ 자격 검정에 응시하기 위해 이 민원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이 민원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용)를 제출했으며,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번째 이미지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일부 경력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한 결과, 이 민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무 기간 별로 근무 회사가 다르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1994. 1. 1. ○○산전(주)에 입사한 후 2008. 7. 25. 이 민원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회사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고, 일부 사업부서가 인수ㆍ합병되었지만 이직한 사실 없이 한 회사에 근무했고, 이 민원 회사가 이 민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의 근무 경력을 인정했음에도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복수의 회사명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신청인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보험가입 내역과 가입 기간 동한 사업장 명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은 아래와 같다.

3번째 이미지

2) 가입 이력에 기록된 사업장의 명칭은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 명칭이 아니라 최종 변경된 사업장 명칭으로 확인되는데, 각각의 사업장 명칭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4번째 이미지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력증명서에는 1994. 1. 1.부터 2008. 7. 25.까지 이 민원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대 보험 가입 내용에 따르면 1999. 12. 29.부터 2008. 7. 25.까지는 이 민원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지만, □□□□(주)와 ◎◎산전(주)공장이 이 민원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이 민원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했으나, 이 민원 회사와 □□□□(주) 및 ◎◎산전(주)공장과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민원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연락해 확인했는데, 담당자는 □□□□(주), ◎◎산전(주)공장 및 이 민원 회사는 모두 동일한 회사가 맞으나 피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고, 당사자가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의 「응시자격서류심사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경력증명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사업체와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상실) 증명서로 확인하고, 위ㆍ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사업체에 근무사실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회사에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신청인 경력에 대하여 공문으로 질의한바, 이 민원 회사는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신청인 근무 경력은 모두 이 민원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맞고, 해당 기간 동안 이직한 사실이 없으며, 출범할 당시에는 ◎◎산전(주)과 합작으로 출범하여 1999년 12월 ◎◎산전(주)에서 분리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자. 이 민원 회사(◇◇◇ 엘리베이터)에 대한 인터넷 '위키백과’에 따르면, ◎◎산전(주)은 1995년 9월 ○○기전과 ○○계전을 합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전은 신청인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에 기록된 ◎◎산전(주)공장의 옛 사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에 게시된 □□□□(주)의 회사 연혁에 따르면, 1999년 12월에는 빌딩설비사업을 '◎◎◇◇◇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는 이 민원 회사의 옛 사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4의2] 주요 내용 발췌

5번째 이미지

3) 「응시자격서류심사 업무매뉴얼」(피신청인 업무매뉴얼)

□ 응시자격 제출서류(51쪽)

ㅇ 경력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할 것을 권장

ㅇ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받아야 함

ㅇ 경력증명서 확인 사항

- 경력증명서 상 사업체와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상실)증명서로 확인하며,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각주:4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실확인서)

로 서류심사를 할 경우 또는 경력증명서의 위ㆍ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사업체에 근무사실을 조회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제출한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장’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인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회사는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신청인 근무경력이 이 민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맞고, 신청인은 근무경력 기간 동안 이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일부 근무경력 기간 동안 이 민원 회사가 아닌 □□□□(주)과 ◎◎산전(주)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기간 동안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과 ◎◎산전(주)공장의 옛 사명은 각각 ◎◎산전(주)과 ○○기전(주)으로 확인되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회사는 1999년 ◎◎산전(주)과 합작으로 출범했고, ◎◎산전(주)는 1995년 9월 ○○기전(주)을 합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기준으로 회사의 사명이 ◎◎산전(주)과 ○○기전(주)으로 확인되어, 입사 후 이직 없이 근무했다는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응시자격서류심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이 민원 회사에 연락해 신청인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면서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에 위ㆍ변조가 없다는 이 민원 회사의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이 민원 회사의 인수ㆍ합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확인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 제7항 관련 별표 4의2에 따른 '기능장’ 검정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력증명서상의 근무 경력을 '기능장’ 검정의 응시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