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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 업무처리 이의 등

[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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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5소위31-경02호

민원표시 : 교통사고 업무처리 이의 등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1. ○○경찰청장2. ○○경찰서장

의결일 : 2021. 8. 30.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교통사고조사규칙」제4조(초동조치)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112 출동 경찰관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가. 신청인은 2020. 5. 31. 정**(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했는데, 가해자가 ○○-○○ 간 고속도로 ○○방면으로 운전 중에 ○○ 제2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신청인은 치아를 심하게 다쳐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가 응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나. 이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기다렸지만 약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가 없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신청인이 부상당하지 않았는데 과잉치료를 받고 있고 신청인이 합의금을 받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치료비를 보상해 주지 않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21. 5. 1. ○○경찰서에 보험접수 기록을 근거로 사고접수를 하고, 가해자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민원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피신청인 1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관 1’이라 한다)이 작성한 출동기록을 확인하려고 2021. 5. 27.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출하였더니, 2021. 5. 31. 16:30경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홍**(이하 '경찰관 2’라 한다)이 전화하여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2건의 기록이 있으나, 사고접수는 되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담당자인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조**(이하 '경찰관 3’이라 한다)에게 문의하고, 112 출동기록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라.’고 하였다.


라. 신청인이 2021. 6. 2. 이 민원 사고에 대한 112 출동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더니, 보존기간 1년이 지나 출동기록이 자동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당초 경찰관 2가 112 출동기록 보존기간을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에 화가 나서 항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더니, 피신청인 1 소속 순경 이**(이하 '경찰관 4’라 한다)은 '신청인의 2021. 5. 27. 민원에 대해 경찰관 2가 정보공개 청구를 바로 안내했고, 이 민원 사고 현장에 ○○구간 근무자가 출동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운전자의 음주여부와 무면허 여부, 사고 원인, 보험가입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사고 당시 신청인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안**이 2021. 6. 21. 경찰관 3과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관 3은 '출동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공식적인 서류가 남아있지 않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어 사건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 따라서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 1, 2, 3, 4의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업무처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①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차량의 차주들이 보험처리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자인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출동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 1을 처벌해 달라. ②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던 112 출동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안내한 경찰관 2를 처벌해 달라. ③112 출동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잘못을 감싸려 한 경찰관 3을 처벌해 달라. ④거짓답변으로 경찰관 2의 잘못을 신청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찰관 4를 처벌해 달라.


바. 한편 이 민원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 2가 2021. 7. 13.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이 민원 사고 당시 신청인의 옆좌석에 동승했던 안**은 등기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⑤이는 피신청인 2 소속 담당 경찰관(이하 '경찰관 5’라 한다)이 신청인에게 고의적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 5를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경찰청장)


1) 이 민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의 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과 진술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①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②보험사 관계자들이 이 민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험처리를 진행 중이었으며, ③피해차주들이 모두 보험처리에 동의하였고, ④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와 무면허 여부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기에 경찰관 1은 공소권이 없어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경찰관 1이 가해차량에 동승한 부상자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현장종결 처리 시 유의사항 강조” 지시를 내려 강도 높은 자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후 이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한편, 112 출동기록은 보존기간 1년 경과로 자동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하나 112 신고 사건은 출동 경찰관이 반드시 종결 기록을 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112 출동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 2(○○경찰서장)


1) 신청인이 2021. 5. 27.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은 이 민원 사고 접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찰관 2는 2021. 5. 31. 민원 신청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통화하였다. 이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 조사 외에 당시 현장 출동 사건처리 기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상으로는 관할 경찰관서만 조회되고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2) 이 민원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2021. 7. 13.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고는 2020. 5. 31. ○○-○○ 간 고속도로 ○○방면 ○○ 제2터널 안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이다. 신청인은 남자친구인 안**과 함께 가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나. 이 민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허**, 경장 김**)의 진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라서 사건ㆍ사고가 많았고, 차량정체가 심하여 이 민원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기억한다. 112 신고 접수(접수번호 771)에 따라 이 민원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고 흔적은 있으나 차량들이 보이지 않아 3km 정도 더 가니 ○○졸음쉼터에 견인차량과 사고차량들이 있었고, 보험사 직원들이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다.


2) 사고차량은 총 4대로 가해차량 1대, 피해차량 3대인 3중 추돌사고이며, 가ㆍ피해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여부와 무면허 운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가ㆍ피해차량의 차주들이 보험처리에 동의하고 사고접수를 원하지 않아 추후에 사고접수를 원하면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종결한 후 사고기록은 근무일지에 기록하였다.


3) 한편, 가해자에게 부상자가 있는지 물어보니, 뒷좌석의 친구 2명 중 1명이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 갔고 남자친구가 따라갔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니 자기(가해자)가 경과를 잘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이 제출한 경찰관 1의 근무일지에 첨부된 서류에는 이 민원 사고 가ㆍ피해차량 차주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들의 음주 및 무면허 여부가 기록되어 있다.

1번째 이미지

라. 112 출동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안내한 경찰관 2(○○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홍**)의 진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의 민원을 2021. 5. 31. 접수하고, 같은 날 민원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교통사고 조사 민원 외에 이 민원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출동기록을 추가로 문의하였다.


2) 이 민원 사고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고속도로순찰대 소관 사항이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사건 처리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1. 7. 26. 15:09 경찰관 2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경찰관 2는 신청인이 2021. 5. 27. 신청한 민원이 배정되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이 민원 사고가 ○○경찰서 관할 사건이 아니어서 관할인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로 민원을 이송하였다’며, '신청인을 도와주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라고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한 것이나 통화 당시에는 112 출동기록의 보존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답변한 경찰관 4(○○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 이**)의 진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로 이 민원 사고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2021. 5. 27., 1AA-2105-1035831)을 신청함에 따라, 2021. 5. 27. 상황실에 방문하여 이 민원 사고 출동기록인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열람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가ㆍ피해차량 운전자 음주ㆍ면허 이상 유무와 보험가입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운전자들 간 합의로 현장종결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2) 이후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로 112 출동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보존기간 1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되어 공개하지 못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정보 부존재에 대한 항의 민원(1AA-2106-0564175, 2021. 6. 9.)과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출동기록이 폐기되었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답변했느냐, 거짓말을 하는거냐는 항의 민원(1AA-2106-0359815, 2021. 6. 15.)을 신청함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112 출동기록은 보존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1. 7. 26. 14:21 경찰관 4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경찰관 4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전자 민원의 담당자인데, 이 민원에 대해 여러 관계자와 통화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작성하다보니, 경찰관 2가 2021. 5. 27. 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아. 신청인이 2021. 5. 1. 신고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3(○○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조**)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고 신고경위를 문의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 가해자가 과속 등 중대과실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2) 보험사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사고는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1의 근무일지에 가ㆍ피해차주의 신상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관련된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고조사를 완료하였다.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벌점과 범칙금 부과)을 하였으며, 음주ㆍ무면허ㆍ종합보험 미가입 등의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의견으로 2021. 6. 30. ○○경찰서로 이송하였다.


자. 이 민원 사고 조사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경찰관 5(○○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위 조**)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사고 담당자인 경찰관 3으로부터 이 민원 사고 조사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후 2021. 7. 13.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신청인은 2021. 7. 26.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28.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한 후 같은 날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차.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공문) 사본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경찰관 5는 2021. 8. 9.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통화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민원 사고 관계자 9명(신청인 포함)에게 일괄하여 수사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1. 8. 9. 경찰관 5와 통화한 이후 신청인이 이메일로 수사결과 통지서 뿐 아니라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2021. 8. 19. 경찰관 5에게 전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인의 주소에 동, 호수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경찰관 5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주소를 수정하고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다시 보내겠다고 답변하였다.


타. 이 민원 사고 당시 신청인의 옆자리에 동석했던 안**과 경찰관 3이 통화한 내용(18분 분량)을 확인한 결과, 경찰관 3은 '이 민원 사고 당시 신고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당시 근무일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12 출동기록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교통사고조사규칙」 (경찰청 훈령)


제4조(초동조치) ③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신호 또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2. 사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3. 사상자의 인적사항ㆍ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에 넘어져 있는 경우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이하 생략)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특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가.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ㆍ불치ㆍ난치의 질병(이하 "중상해"라 한다)에 이르게 된 경우

다. 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 등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②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이하 "물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 현장출동경찰관등은 근무일지에 교통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을 기재 후 종결. 다만, 사고 당사자가 사고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시스템에 입력

(이하 생략)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사고로 부상을 당한 신청인의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교통사고 접수 없이 종결 처리한 경찰관 1을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1이 이 민원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차량에 동승한 부상자가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조사규칙」제4조(초동조치)에 따라 부상자의 인적사항ㆍ피해정도, 부상자 후송병원 기록 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했어야 함에도 재물(차량) 손괴에 따른 물피사고로 종결 처리한 것은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사고가 차량정체가 심한 일요일에 발생하여 경찰관 1이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도착한 점, 이에 따라 이 민원 사고는 흔적만 남아 있고 가ㆍ피해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견인되어 있었으며 부상자도 현장에 없는 등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이 민원 사고가 음주ㆍ무면허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차주들과 보험처리에 합의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원하는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던 점, 가해자가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친구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여 경찰관 1이 추후에 사고접수를 원하면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종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 또한 교통사고 접수를 할 수 있음에도 이 민원 사고 발생 후 약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점, 이 민원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났음에도 경찰관 1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음주ㆍ무면허 여부, 사고 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가해자에게 행정처분(벌금과 범칙금 부과)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 1이 이 민원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인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물피사고로 종결 처리한 것이 징계 등 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이 출동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12 신고 사건은 출동 경찰관이 반드시 종결 기록을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점, 경찰관 4가 상황실에 찾아가 이 민원 사고 관련 112 출동기록(신고사건처리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의 교통사고 신고에 따라 이 민원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났음에도 경찰관 1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기록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음주ㆍ무면허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가해자에게 행정처분(벌금과 범칙금 부과)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 1이 출동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던 112 출동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안내한 경찰관 2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 1이 112 출동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2는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민원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통화하던 중 경찰관 2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질문을 받은 점, 관할 사건이 아니어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로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이라는 경찰관 2의 진술이 수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112 출동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잘못을 감싸려 한 경찰관 3을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 1이 112 출동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사고 당시 신청인의 옆좌석에 동승했던 안**과 경찰관 3의 통화 내용에는 경찰관 3이 112 출동기록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경찰관 2가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시점은 2021. 5. 31.임에도 2021. 5. 27. 안내하였다는 거짓답변으로 경찰관 2의 잘못을 신청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찰관 4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4가 신청인에게 경찰관 2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안내한 시점을 2021. 5. 27.로 답변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4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전자 민원의 담당자인 점, 경찰관 4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여러 관계자와 통화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을 작성하다보니 경찰관 2가 2021. 5. 27.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의 112 출동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사유가 가해자의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목적인데 경찰관 1이 당시 근무일지에 이 민원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음주ㆍ무면허 여부, 사고 개요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에게 행정처분(벌금과 범칙금 부과)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 4의 잘못이 징계 등 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경찰관 5가 고의적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처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인의 주소가 일부 누락되어 신청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청인의 주소를 입력한 경찰관은 피신청인 1 소속의 경찰관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5는 경찰관 3으로부터 수사결과를 인계받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발송하는 역할만 한 점, 경찰관 5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사고 관계자 9명 모두에게 일괄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5가 피신청인 2 명의로 신청인에게 발송하려고 한 수사결과 통지서(공문)가 존재하는 점, 이 민원 사고 시 신청인의 옆좌석에 동석했고 신청인과 함께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안**은 등기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점, 신청인 또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경찰관 5가 신청인의 주소가 일부 누락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수정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청인의 주소를 일부 누락한 경찰관과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찰관 5의 잘못이 징계 등 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고로 부상을 입은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112 출동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