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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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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의 소멸시효 개선 등 요청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5-복01호

민원표시 : 개선 등 요청

신청인 : 정OO(경상O도 OO시)

피신청인 : 1. 보건복지부장관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일 : 2019. 7. 22.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오지급된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 2는 본인부담액상한제

(각주:'본인부담액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에 따라 신청인의 부(父)가 사망 전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아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금액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후환금급으로 2010년 2월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부(父)가 사망한지 6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사후환급금이 초과지급 되었다며 신청인에게 환수고지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거부하자 예금압류와 강제추심까지 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피신청인 2로부터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피신청인 2가 자신의 착오에 의해 기 지급한 본인부담액상환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이하 '본인부담액상환제 사후환급금’이라 한다)을 6년이 지난 때에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여 환수고지하고 예금압류와 강제추심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주고 소멸시효 기간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피신청인 1(보건복지부장관)

1) 소멸시효제도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참조).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은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소멸시효를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권리를 열거한 규정이며,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함으로써, 소멸시효를 단기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를 단기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각호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의 각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서, 다른 사안을 자의적인 행정해석으로 유추해석을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의 각호는 열거조항인 점, 「민법」을 따르는 같은 법 제91조 제4항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한 환수고지’의 소멸시효를 유추해석하여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추후 기타 사례들도 같은 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 제5호의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란 환자가 단순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 지급요청 내역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적정성 심사 후 진료비 차감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서부터 심사결정 후 사후관리까지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일련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ㆍ변경되는 권리인바,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와는 제도와 권리의 성격이 현저히 다른 것이다.

4) 따라서, 현재 법령 규정상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고지'의 소멸시효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에 준하여 소멸시효 단축 등의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국민건강보험공단)

1)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한 환수고지'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심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의 과실(착오)이 신청인의 부당이득을 있게 한 원인일지라도 타인의 과실(착오)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취지의 한 부분이다. 참고로 이 민원 환수고지는 재심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의 감액 대상 자료가 피신청인 2의 구 전산시스템에서 발췌되지 못하다가 새로운 전산시스템 운용으로 발췌가 되어 2016년 4월에 환수 결정되었고 그 해당 월에 최초고지를 하였다.

2) 신청인은 사후환급금 지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의 환수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의 지급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23904 판결).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16. 4. 21. 이 민원 환수고지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2016. 5. 27. 기각 결정된바 있다.

3) 피신청인 2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 민원 환수고지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된 이후에도 신청인이 장기간 부당이득금 납부를 거부하여 부득이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父)는 2009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총 5,928,31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부(父)의 2009년 본인부담금 5,928,310원에서 보험료 수준별 상한액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928,310원을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으로 2010. 2. 23.부터 2010. 5. 18.까지 4회에 걸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환급(입금) 하였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 4. 29. 신청인의 부(父)의 2009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재심을 실시하여 신청인의 부(父)의 본인부담금을 5,928,310원에서 5,859,240원으로 69,070원을 감액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父)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으로 69,07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되었는데, 피신청인 2는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2015년 2월부터 해당 자료의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인지하여, 2016. 4. 14.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신청인의 부(父)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69,07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 하였다.

라. 신청인은 환수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4. 21. 피신청인 2에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16. 5. 27. 기각 결정되었다.

마.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독촉고지서를 38회 발송, 유선독려 3회 및 문자독려 1회를 한 결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부득이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2019. 3. 19. 신청인의 시중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2019. 4. 19. NH농협에 압류금액에 대한 추심을 하여 미납금을 충당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 ④ (생략)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생략)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생략)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단서 생략)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서 생략)

4의2. ~ 5.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착오에 의해 기 지급한 본인부담액상환제 사후환급금을 6년이 지난 때에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여 환수고지하고 예금압류와 강제추심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주고 소멸시효 기간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먼저, 과오지급한 본인부담액상환제 사후환급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① 소멸시효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신청인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인 반면, 피신청인 2는 과오지급한 사후환급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4항 및 「민법」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인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신청인 2 간에 소멸시효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국세 부과ㆍ징수에서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과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달라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경감을 위해 2014. 12. 23.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치시킨 사례가 있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1항 제1호는 피신청인 2가 보험료ㆍ연체금ㆍ가산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도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2가 과오지급한 사후환급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는 장기로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 2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착오로 인해 지급한 사후환급금에 대해 6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뒤늦게 환수고지하여 신청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⑤ 향후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신청인 2 간에 소멸시효 적용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을 소관하는 피신청인 1은 과오지급한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신청인 2가 행한 본인부담액상환제 사후환급금의 환수고지와 이를 징수하기 위한 예금압류 및 강제추심과 관련하여 ① 이 민원 본인부담액상환제 사후환급금이 피신청인 2의 착오에 의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령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신청인 2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 제4항 및 「민법」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사후환급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한 조치가 현 법령 하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 2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에 대해 예금압류 및 압류금액의 추심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본인부담액상환제 사후환급금을 환수고지하고 예금압류 및 강제추심을 실시한 피신청인 2의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