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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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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연령 제한 이의

[ 제1소위원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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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6-행01호

민원표시 : 2AA-2102-0305894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연령 제한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1. 5. 3.

【주문】

피신청인에게,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중 연령 제한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부장(1급) 직위(이하 '이 민원 직위’라 한다)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격 중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게 응시 제한을 두었다. 개방형 직위에 연령 제한을 두어 만 60세 이상인 자가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문의 연령 제한을 삭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적용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 기관에서 제외되어 동 지침 상의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법정 정년과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상 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민원 직위에 연령 제한을 두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1. 2. 5. 이 민원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고 계약기간(3년)과 응시자격 상에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응시 불가라고 명시하였다.

< 모집 공고문 상의 응시자격>

1번째 이미지

나. 피신청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와 「○○○○○○○○○○ 인사규정」 상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 있어 만 60세 이상인 자는 개방형 직위에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에 관한 사항은 적용받지 아니하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25조(인사운영)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제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제22조(승진의 제한), 제23조(위탁 업체 등의 관리), 제25조(포상 제한),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제29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제30조(징계 시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및 제7장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에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모집ㆍ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금지의 예외로 같은 법 제4조의5는'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상 법정 정년 만 60세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민원 직위는 계약기간(3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에 해당되어 법정 정년 만 60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유사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규정 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있지만, 계약직 신분인 만큼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는 내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만큼 해당 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함에도 나이를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직위 채용 공고문 상의 연령 제한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