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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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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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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소위○○-01호

민원표시 : 2AA-2107-○○○○○○○,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신청인 : ○○○

피신청인 : 경기도 의정부시장

의결일 : 2021. 10. 25.

【주문】

피신청인에게 ○○○시 ○○동 000-00 도로 위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시 ○○동 000-00번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동 000-00번지 거주자들이 ○○동 000-00번지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내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와 직접 다툼을 벌이는 등 고충이 커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보행자 도로로 볼 수 없어(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해당) 단속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동 000-00번지 건축물(주택)의 거주자로,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시 소유로,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이 민원 도로를 중앙에 두고 좌ㆍ우측 및 전면으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이 민원 도로는 ○○동 000번지 차도(주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차도로부터 35m 정도 안쪽으로 길게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으로, ○○동 000번지 차도 일부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경계석 및 보도를 낮춰 이 민원 도로 주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2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 요구에 대해 “○○동 000-00번지 도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경계석 및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보도와 차량의 통행로로 쓰이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이 민원 도로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인근 건물 거주자가 차량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통행할 때 사용하는 보도ㆍ차도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

(각주: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좁은 도로로, 이면도로(裏面道路)라고도 부른다. 통상 생활도로의 기준을 폭 9m 미만으로 보고 있다.)

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은 아침에 출근 시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주차 차량들로 인해 출차를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와 멱살잡이 다툼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한다.


3) 신청인은 민원을 제기한 근본 이유가 주차장 입구나 그 근처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여 주차장 및 도로의 진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운전자 간 다툼을 유발하는 상황을 시정하고 줄이는 데 있음을 밝혔다.


4) 우리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참석자들은 생활도로라 하더라도 교통방해가 있는 경우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향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시정권고 등)를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이 민원 도로는 주택가에 위치한 막다른 골목으로 주변에 위치한 주택들의 거주자들이 교통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도로인 점, 2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3 따라서 이 민원 도로에 주ㆍ정차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점, 4 신청인 거주 건물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여 주택 거주자의 주차장 진출입을 막거나 이 민원 도로 통행을 불가하게 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5 「도로교통법」제34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차장 진출입 및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주ㆍ정차 단속 요구가 있었음에도 생활도로라는 이유로 주차 단속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속 요구가 있을 경우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 민원 도로에 대해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 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 등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