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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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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자 우선선발 제한 이의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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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19-국02호

민원표시 : 2CA-2103-0850526 (명칭 1 생략)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우선선발 제한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명칭 1)학교장

의결일 : 2021. 5. 24.

【주문】

피신청인에게, (명칭 1)생도 모집요강 중 우선선발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우선선발(수시 모집)을 제한하는 (명칭 1)학교의 모집요강에 대해 수년간 시정요구를 해왔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제출할 수 없는 '학교장 추천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수시선발이 안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평등권(헌법 31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교 우선선발 전형은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한가지로, 검정고시 출신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우선선발 자격을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학생부 활용이 제한되는 지원자(검정고시, 특성화고 및 해외고교 출신)는 종합선발전형에 응시 기회가 있다.


본교의 우선선발 전형은 ’A학년도에 도입되어 올해 첫 졸업생이 배출된 상태이므로 ’B학년도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자료수집, 분석, 검토, 연구를 통해 우선선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2022학년도(제C기) (명칭 1)생도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형별 모집인원

1번째 이미지

2) 일반전형의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학자격을 충족하며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고 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에서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


3) 일반전형의 종합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학자격을 충족하며 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에서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우선선발 비선자 포함)


나. 다른 (명칭 2)학교의 수시모집(우선선발) 전형 유형은 다음과 같다.

2번째 이미지

다. 다른 (명칭 2)학교의 검정고시 출신 수시모집(우선선발) 합격자 현황(최근 3년간)은 다음과 같다.

3번째 이미지

라. 유사 사안 헌재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이하 '검정고시 출신자’라 한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하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7.12.28.자 2016헌마649 결정)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명칭 1)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명칭 1)생도 모집 시 우선선발을 '학교장 추천’ 한 가지 전형만 실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우선선발이 불가능하고 종합선발 전형에만 응시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명칭 1)학교 모집정원 90명 중 84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데 50%인 42명을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우선선발로 선발하는 점, ② 검정고시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어 우선선발 대상이 안되는 점, ③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시모집 요강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한 점, ④ 수시모집은 더 이상 대학입학전형에서 소수의 학생만을 선발하는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모집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⑤ (명칭 1)학교 이외의 국방부 소속 (명칭 2ㆍ3ㆍ4)학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 등도 수시지원이 가능하도록 고교학교장 추천 이외에 우선선발 전형을 마련하여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점, ⑥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정고시 출신자도 우선선발 될 수 있는 전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우선선발(수시모집)을 제한하는 (명칭 1)학교의 모집요강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