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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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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등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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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1-국01호

민원표시 : 2CA-2104-1006070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B2. C

의결일 : 2021. 08. 30.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 소유인 경북 (이하 생략) 전 1,441㎡ 중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국가배상법」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배상하며, 법적 권원을 확보할 때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 소유인 경북 (이하 생략) 전 1,441㎡ 전부 또는 일부 면적을 매입하는 등 법적 권원을 확보하여 사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북 (이하 생략) 전 1,441㎡(이하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토지를 일정한 권원 없이 약 30년간 무단사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토지 사용료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1(B)


피신청인 2가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과거의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 2(C)


이 민원 토지는 군(軍)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유일한 출입로로서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체 면적에 대해 매입할 의향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경상북도 ○○쪽 19.1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쪽 217m으로 국도 제□□호선이 지나고 있다. 이 민원 토지 지상에는 피신청인 소유의 ◇◇소초(이하 '이 소초’라 한다)와 통하는 비포장도로가 있고, ☆쪽으로 207m에 이 소초가 위치해 있다.

1번째 이미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민원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2번째 이미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이 2021. 8. 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478).


1) 이 민원 토지는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으며, 국방시설정보체계에 군 사유지 무단 점유지로 등록되지 않았다.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 2의 결정전까지 군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 2가 2021. 8.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2277).


1) 이 소초는 1987년에 설치되어, 해안경계를 위해 사용해왔다. 2006년에는 노후로 인해 전(舊) ▽▽▽소초에서 현(現) ◇◇소초로 명칭 변경하며 이전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해안경비시설 및 ◇◇소초생활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1. 7. 15. 이 민원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용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사용 면적은 149㎡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작전성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21. 6. 16. 피신청인 1, 2와 함께 현지조사를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에서 이 소초 입구까지 이어진 출입로 아래쪽으로 묘지가 위치하고 있다. 묘지 입구에는 수풀이 우거져 민간인의 자유로운 왕래가 어렵고 이 외에 민가나 다른 공공시설이 없어 출입로는 주로 이 소초 출입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있는 출입로는 이 소초와 연결된 유일한 출입로이다. 이 민원 토지를 통하지 않고 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경사면이 심해 도로로서 기능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에 묘지가 있어 반대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3) 피신청인 2는, “과거 이 민원 토지를 진출입로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前) 소유자(◎◎◎)에게 구두로 사용동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인 또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마. 경상북도 포항시장은 2021. 7. 30.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과세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상사용 면적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요청할 경우 비과세 처리 가능하다.” 라고 회신하였다(***-12659).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첨부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① 「민법」제741조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제31조 및 제32조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과 일정한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향후 이 민원 토지가 작전 수행 등 군사상 필요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입하는 등의 적법하게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매입) ② 간접부지 중에서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기관(부대) 및 부서에 설치된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무상사용) ②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8조(사ㆍ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