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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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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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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30-국01호

민원표시 : 2AA-2105-0423915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1. 8. 23.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전북 (이하 생략) 대 355㎡를 원상 복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국가배상법」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배상하며,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북 (이하 생략) 대 35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민원 토지에 C기지 기름파이프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올해 초 국방부에 시설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은 부당하니, C이 무단으로 점유한 이 민원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예산이 확보되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유류야적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과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전라북도 ○○○ 서쪽 △△km 해상의 D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민원 토지 지상에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좌측 구릉에는 19□□년 창설된 C ◇◇◇◇ D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1번째 이미지

2) 피신청인은 19□□년 D기지 창설 당시 이 민원 토지 북측에 연접한 같은 리 322-13 대 322㎡에 유류야적장을 설치하면서, 이 민원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


3) 이 민원 토지 및 국방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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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유류야적장 주변으로 식당ㆍ상점ㆍ숙박업소 등이 들어서 있으며, 유류야적장 시설물들이 이 민원 토지 북측을 약 1.4m 침범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민원 토지 지상에는 유류야적장 기름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유류야적장 하수시설이 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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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이 2021. 6.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4581).


1) 이 민원 토지 무단 점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용료를 지급 또는 지상권 설정 등에 관해 협의한 적은 없다. 다만, 2013년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유류야적장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고, 부지매입 예산 대비 유류파이프 이전 및 설치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매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민원 토지 원상복구 및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부대가 이 민원 토지 반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유류야적장 파이프, 하수시설 등 이설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물 이설 공사와 별도로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작업들이 선행되고 토지 원상회복이 완료되면 이후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민원 토지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C본부 배상금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4) 현재 이 민원 토지는 국방시설정보체계 사유지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향후 사용부대에서 토지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면,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 사유지 관리 대장 등재를 요청하겠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 내용


「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은 “군(軍)이 점유한 사유지 중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반환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9□□년부터 약 30년 간 이 민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국방시설정보체계에 군(軍)이 사용하는 사유지로 등재해 관리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군사시설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 유류야적장 주변으로 식당, 상점,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유류야적장 파이프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오염까지 의심되고 있는바,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도 2021. 6. 9. “2013년 이 민원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당시에는 부지매입 예산 대비 유류배관 이전 및 설치비용이 과다하여, 이 민원 토지 매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사용부대에서 이 민원 토지 반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원상복구 후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기의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유류야적장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하고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정화하는 등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그 동안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어도 과거 5년분의 사용료를 배상하며, 향후 상기의 조치가 완료되어 이 민원 토지가 반환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반환 및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ㆍ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 결과, 사ㆍ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사ㆍ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