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인정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0-국01호
민원표시 : 2BA-2107-0935258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인정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1. B지방보훈청장2. C처장
의결일 : 2021. 11. 15.
【주문】
피신청인 1, 2에게, 2020. 10. 15. 신청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67. 10. 입대하여 국군정보사령부 제D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9. 7.경 야간 침투훈련 과정에서 발목, 목, 허리 부상을 입었으며,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발목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2019년 목과 허리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허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허리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B지방보훈청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가상이처 '허리’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 상 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질병으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비해당 처분한 사안이다.
나. 피신청인 2 (C처장)
신청인은 2008년 관련 규정에 따라 발목, 목, 허리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았으므로, 2020년 허리에 대해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병적기록표는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의 전ㆍ공상자 심의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6년 제100차 보훈심사회의 (2006)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목), 신체검사 등급 기준 미달
2) 2007년 제84차 보훈심사회의 (2007)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발목, 허리), 신체검사 등급 기준 미달
3) 2008년 제32차 보훈심사회의 (2008)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발목), 신체검사 7급 807호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4) 2020년 제261차 보훈심사회의 (2020)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목, 발목),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허리)
5) 피신청인 1(B지방보훈청장)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과 관련한 2020. H. 제H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요건 일부 해당 결정(처분)을 2020. H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추가상이처 인정 요구와 관련하여 2021. H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1(B지방보훈청장)이 2021. H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보상과-H).
1) 상이처 목ㆍ발목에 대하여, 신청인의 '좌측 만석 아킬레스건염, 추간판탈출증 C5-6’에 대해 “신청인은 특수임무자로 낙법훈련과 같은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특수훈련 등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동 질환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고 기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한다.
2) 상이처 허리에 대하여, 신청인의 '협착증 L4-5, 척추증 및 추간판팽윤증 L3-4, L4-5’는 “2007년 4. 3. 대내외조사결과 훈련 중 부상사실이 확인되어 '공상’으로 의결된 기록 확인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 상 군 직무관련성 인정하지 않는 질병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신청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피신청인 2(C처장)는 2021. H 우리 위원회에 “2012. 7. 1. 이전 인정상이처 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기준미달) 사람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2조에 따라 요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2012. 7. 1. 이전에 발목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신청인은 위 부칙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 1(B지방보훈청장)이 2020년 신청인의 허리 상이처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였다(H).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는 2012. 7. 1. 이전에 '발목’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이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건심사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닌 점, ② 신청인은 군 복무 당시 야간침투훈련 중 낭떠러지에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요청하였고, 2007. H 대내외조사결과 훈련 중 부상사실이 확인되어 '공상’ 인정 된 점, ③ 피신청인 1은 2007년 제H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신청인의 추가 상이처인 '허리’에 대해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해 준 점, ④ 피신청인 2는 2021. H 공문회신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2020년 요건 인정을 하지 않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추가상이처인 허리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0. 21.)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 7. 1.)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