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모집 요강 개선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3-국04호
민원표시 : 2AA-2109-0102297 A학교 모집 요강 개선 요구
신청인 : B
피신청인 : A학교장
의결일 : 2021. 12. 6.
【주문】
1. 피신청인에게, A학교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부모의 직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A학교 모집 요강 내용을 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심의안내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2학년도 A학교 모집요강과 관련하여 일반 대학의 경우 지원동기서상 구체적 정보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A학교의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정보(부모의 직업)가 포함되어도 가능한 것은 부당하고, 현재 의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신체검사(시력)의 기준이 높게 적용된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A학교는 정예장교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모집요강의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4개 OO학교가 같이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OO학교의 선발제도는 일반대학의 전형과 달리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점증, 면접)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서를 참고로 면접평가를 하고 있으나,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
A학교는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상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OO후보생도를 모집하고 있고, 1997년부터 수험생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저시력자도 굴절교정술이 가능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고, 신청인이 언급한 시력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선발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2차 시험 신체검사에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 될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2022학년도(74기) A학교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2학년도 모집기준).
1) 모집정원 : 235명
2) 지원 자격
- 대한민국 단일 국적 소지자
-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 남녀(2001. 1. 2 ~ 2005. 1. 1. 사이 출생자)
- 고교 졸업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검정고시 응시자는 2021년 9월1일 이전 합격자)
- 「군인사법」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모집전형
가) 특별전형 미선발 시에는 일반전형 전형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선선발 합격자 중 입학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종합선발로 충원하고 있다.
나) A학교의 모집 전형에는, 공중근무자 시력기준(나안시력 양안 0.5이상) 미충족자도 가능하나 2차시험 신체검사에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 될 경우에만 합격이 가능하다. 또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합격한 자는 A학교 입학 후 비행훈련 입과 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 전형일정
- 2차 시험 전형은 검진 분야 및 기술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A학교(항공우주의료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1차 시험에 합격한 2차 시험 등록자의 시험 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6) 2022학년도 A학교 지원동기서 작성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지원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기술
나) 교외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위주로 기술
다) 작성 내용 중 가족ㆍ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예) 아버지가 공군 대령이여서 OO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불가)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가능)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한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작성 유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자기소개서 기재 시 서류평가 “0점”(불합격) 처리
공인어학성적,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교과명이 명시된 교외 각종 대회의 수상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2)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다. 피신청인은 2021. E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F).
1)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는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 등)를 암시하는 내용 기재를 금지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2) 그러나 A학교의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서에 부모의 일반적인 직업 정보 기재가 가능하게 한 것은, 특정 수험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험생의 지원동기서 작성 시 활용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3)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과 자료 면접으로 구성되는데,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 자료로 질의응답하고 있고 부모 직업에 대한 질문은 없으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개선을 검토 하겠다.
4) 신체검사 기준과 관련하여, A학교는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입학생 전원을 조종 분야로만 선발하고 있고, 수험생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997년부터 시력 기준을 나안 1.0 이상에서 0.8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나안 0.8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개선한 바 있다.
5) 또한, 2013년부터 저시력자도 굴절교정술이 가능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하였고, 신청인의 주장하는 시력기준(나안 0.5 미만, 교정 1.0 미만)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2차 시험 신체검사에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 될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1) A학교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상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A학교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 입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 25.1:1, 2022학년도 20.6:1로 입학 선호도가 매우 높은 점, ②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한 “2022년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는 지원자의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서는 면접 평가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 된다고 하나 면접 평가 배점이 330점으로 2차 평가 절차 중 가장 높아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정보(부모의 직업)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신체검사(시력)의 기준이 높게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① A학교는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비행안전ㆍ공중근무 수행 적합 여부 등 신체기준을 공군규정 18-6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에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의 검사 결과만을 인정하고 있고 있어 그 기준이 엄격한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력기준(나안 0.5이상, 교정 1.0이상)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고,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될 경우 합격이 가능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체검사(시력)기준이 높게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A학교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부모의 직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집요강 내용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OO학교 설치법」 (시행 2021. 10. 14.)
제3조(입학자격) ① OO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OO학교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제25조(입학 등) ①OO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A학교 학칙」
제15조 (입학자격)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일반신체검사(공규 18-4) 제7조에서 정한 사관생도 선발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일반신체검사(공군규정 관련 내용)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규정 18-6) 中 관련 내용
【별표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中】(시력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