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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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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영농손실액 보상 요구 등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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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4소위36-국01호

민원표시 : 2CA-1908-166170 A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영농손실액 보상 요구 등

신청인 : B 외 8명

피신청인 : C

의결일 : 2019. 10. 7.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항에 준하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주소 생략) D마을 일원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인데, 피신청인은 국방부ㆍ육군 등과 협의하여 A항공대대를 E동에서 F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항공대대 주변 농지에서는 헬기소음 등으로 인해 영농행위가 불가하고,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대대 외곽 울타리로부터 100m까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농지 매입으로 인해 농지 소유자들은 영농손실 보상금이 포함된 매각대금(실거래가)을 받지만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신청인들은 수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농지 소유자(자경농)들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토지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대토구입 등으로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농지잠식으로 인해 경작지를 잃은 신청인들(실제 경작자)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A항공대대 이전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위치 : (주소 생략) F동 일원

2) 면적 : 300,569.5㎡

3) 사업기간 : 2012년 ~ 2019년

4) 사업비 : 2,083억 원

5) 사업시행자 : C

6) 주요시설 : 항공대대, 활주로, 관제탑, 정비고, 통합막사, 간부숙소, 아파트 등

7) 추진경과

가) 2014. 12. : 피신청인,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나) 2015. 2. : 지역주민,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다) 2015. 4. : 국방부-피신청인, A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

라) 2015. 7. 1. : 피신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G일보, H일보)

마) 2015. 7. 10. : 피신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바) 2015. 7. 17. : 피신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사) 2015. 8. : 피신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방부)

아) 2015. 10. :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

자) 2015. 12. : 피신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국방부)

차) 2016. 2. ~ 2017. 11. : 지역주민, 행정소송(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소송결과 : 국방부, 피신청인 승소

카) 2016. 4. :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타) 2016. 5. : 피신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결과 제출

파) 2016. 11. : 착공

하) 2018. 12. : 준공

갸) 2019. 2. : 항공대대 이전(E동 → F동)

※ 항공대대 이전 후 소음피해 및 농지 잠식에 따른 임차농 피해 민원 제기


나. A항공대대 이전사업 관련 주변 영향권지역 토지매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 (주소 생략) F동 559-4 외 274개 필지

2) 편입 면적 : 374,995㎡(경관농업 토지 : 339,369㎡, D마을 토지 : 35,626㎡)

3)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4) 사업비 : 317억 원(경관지역 : 195억 원, D마을 : 122억 원)

5) 추진경과

가) 2015. 4. : 국방시설본부-피신청인, 항공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나) 2015. 10. :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

다) 2015. 12. : 피신청인, 주변토지 매입 및 활용방안 용역

※ 용역 결과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지가하락 등을 고려 토지매입 필요

라) 2016. 4. :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및 피신청인, 주변토지 활용방안 계획 보고

마) 2016. 7. : 피신청인-D마을 보상대책위원회, 공동 합의서 체결

바) 2016. 9. : 피신청인, 항공대대 이전사업 관련 주민 및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사) 2017. 4. : 피신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의결

아) 2018. 10. : 피신청인, 경관농업 농지지역 감정평가 실시

자) 2019. 4. : 피신청인, 경관농업 농지지역 16개 필지 및 하우스 매입

6) 매입 현황(2019. 6. 1. 기준)

가) 매입 현황

1번째 이미지

나) 경작 현황

2번째 이미지

다. 피신청인은 2019. 8. 16.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토지매입 관련 근거에 대하여 “2015. 12.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대대 이전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권을 확정하고 항공대대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대대 입지로 인한 지가하락 등을 고려하여 항공대대 주변 영향권 토지를 매입하여 경관농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관련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였다.


2) 이 사안에 대한 의견으로 “항공대대 영향권 토지 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이 아닌 「민법」에 따른 거래로 감정 평가 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협의취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경작자(신청인)들은 농지잠식으로 토지를 임차하지 못하고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별도의 지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해 사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항공대대 영향권 토지는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 보상금 내에 간접적으로 영농보상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경농(토지 소유자가 경작)은 제외하고, 농지잠식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실제 경작자에 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된 영농손실액 50% 수준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9. 9. 4.(수) 피신청인, 신청인들과 A항공대대 주변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들은 “A항공대대가 약 10만평 규모의 농지에 건축되었는데, 항공대대 주변 농지 약 10만평이 추가 매입되어 약 20만평의 농지가 사라지게 됨으로서 생계유지에 타격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농지 소유자와 협의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신청인들(실제 경작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금 차원의 손해가 보상되어야 한다. 신청인들(실제 경작자)은 경작을 위해 기계까지 매입하였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실제 경작자)이 피신청인에게 영농손실 보상금 차원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2) 피신청인은 “A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었고, 항공대대 부지에 포함된 농지의 경우,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항공대대 주변 토지의 매입은 민원 해결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항공대대 주변 토지의 매입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매입하였고, 그 가격은 영농손실 보상금 차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市)는 신청인들(실제 경작자)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영농손실 보상금 차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나. 판단 내용


A항공대대 주변 농지 임차인들이 영농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A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A항공대대 주변 농지의 매입은 피신청인이 농지 소유자와 소음ㆍ진동 피해, 영농행위 제한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매입해야 하는 농지의 총 92개 필지 중 57개 필지가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과 같은 농민들이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는데 농지잠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농지 소유자와 개발이익 및 농업손실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이 포함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합의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신청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포함한 실제 경작자들이 영농손실 보상금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실제 경작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항에 준하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A항공대대 주변 농지의 실제 경작자들이 영농손실 보상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