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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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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안장 비대상 결정이의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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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12-국01호

민원표시 : 2AA-2001-434198 국립현충원 안장 비대상 결정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0. 4. 6.

【주문】

피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 조부에 대한 군(軍) 복무기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해당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조부(이하 'C’라 한다)는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병(兵) 신분으로 공군병원에서 복무하다가 1954. 9. 1. 장교로 임관한 후 계속 복무하고 1971. 4. 30. 전역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C를 2019. 10. 10. 국립현충원 안장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C의 병(兵) 신분 거주표 등 기록이 없다. 그러나 확인되는 6ㆍ25종군기장 수여 명령지의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C의 군(軍) 복무기간을 합산하면 19년이다. 그러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C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C의 병(兵) 및 장교 복무기간을 합산하면 18년 6개월로 확인되고, 6ㆍ25종군기장에 명시된 3개월 6일의 전투기간을 2배(6개월 12일) 합산하면 총 복무기간은 19년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3. 사실관계


가. 공군참모총장이 C를 대상으로 발령한 입대, 6ㆍ25종군기장, 국제연합군 종군기장, 제적과 동시 입교 인사명령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입대) 단기 4285(서기 1952년). 12. 15. 발행한 공군 특별명령 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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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ㆍ25 종군기장) 단기 4286(서기 1953년). 5. 1. 발행한 일반명령 제74호

가) 대통령령 제388호에 의거하여 각 지구 전선에서 종군한 하기명 장병, 군속에게 다음 기장(6ㆍ25사변종군)을 수여함

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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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합군 종군기장) 단기 4287(서기 1954년). 2. 24. 발행한 공군 일반명령 제20호

가) 대통령 내훈 제103호에 의거하여 국방부 일반명령 제72호(4287(서기 1954년). 2. 8. 발령)로 하기명 공군부대 전 장병에 대한 국제연합군 종군기장 패용이 명령 허가되었음을 확인함.

나) 국제연합군 종군기장 : 공군병원(4287(서기 1954년). 2. 8. 부)


4) (사병제적과 동시 임명 및 입교) 단기 4287(서기 1954년). 6. 15. 발행한 공군 특별명령(갑)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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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은 2019. 10. 15. 피신청인에게 “C가 2019. 10. 9. 사망하여 같은 달 피신청인에게 국립현충원 안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C의 병적기록부와 연금지급 내역 기록을 살펴본 결과 'C는 6ㆍ25전쟁기간 의무병과로 공군병원에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전투로 불 수 없어 복무기간의 3배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불합리하니 재심사 여부를 알려 달라.”라며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질의성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9. 10. 31. 신청인에게 “C의 복무기간 18년 6개월에 종군전투기간 3개월 6일의 2배수 기간(6개월 12일)을 가산하면 C의 군(軍) 복무기간은 총 19년으로 최종 확인된다. 그러므로 C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20년 이상 군(軍) 장기근속자)이 아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9. 10. 29. 피신청인에게 “C의 군(軍) 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은 1954. 9. 1. ~ 1971. 4. 30.(16년 8개월)이며, 임용 전 사병 복무기간을 연금지급을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은 1984. 10. 1. 시행된 것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은 2020. 2. 20. 우리 위원회에 “현충원 안장을 위한 복무기간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C의 군(軍) 복무기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C의 군(軍)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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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신청인은 2020. 2. 21. 우리 위원회에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을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 19년간 복무한 C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사. 국방부장관은 2020. 3. 9. 우리 위원회에 “ 「군인연금법」상 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제도는 1984. 10. 1..부터 적용되어 그 이전에 전역한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C는 1971. 4. 30. 공군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계산 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산입은 불가하며, 1954. 9. 1.장교로 임관하여 1971. 4. 30. 전역한 16년 8개월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한해 적용되므로 전투기간 가산 또한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였다.


아. 국가보훈처장은 2020. 3. 17. 우리 위원회에 “ 「국립묘지법」상 20년 이상 군(軍) 복무 후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장교후보생, 장교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 C의 복무기간을 연월수로 계산하면 총 18년 6월에 해당한다(계산식 : 병 20월 + 장교후보생 2월 + 장교 200월 = 222월(18년 6월)). 여기에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할 수 있는 전투기간의 인정 범위에 따라 총 복무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전투에 참가한 기간의 인정범위는 국군재정관리단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20. 3. 23. 우리 위원회에 “ 「군인연금법」 상 C의 군(軍) 복무기간은 1954. 9. 1. ~ 1971. 4. 30.까지 16년 8개월이다. 그러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군(軍)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전쟁기간을 전투기간의 3배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차. 공군항공우주의료원장이 2020. 2.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항공의료원 50년사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1951. 1. 21. : 공군 각 부대가 제주기지로 이동하였으므로 병원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군병원 제주분원에 장교 11명과 사병 59명을 증파 강화하였고, 같은 해 2. 12.에는 우리 군의 총 반격전이 개시됨에 따라 공군부대가 북진하였으므로 공군병원도 그 선발대를 서울에 파견하는 한편 제주분원을 해편하고, 1951. 3. 30.부로 마산에 분원을 신설하였다.


2) 1952. 7. 1. : 공군 일반명령 제74호에 의거하여 공군병원 예하에 항공의학연구소가 마산 공군병원 건물 2층에 창설되었고, 공군의무교육대를 마산에 창설하여 공군의무지원업무는 본 궤도에 진입하여 의무병과는 공본 의무감실 산하에 공군병원 본원과 분원을 통합하였다.


3) 1953. 2. : 군의장교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사 80명을 소집하여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예비역에 편입하고, 필요시 재소집하게 하여 의무요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카. 서울행정법원은 2020. 3. 4. 「베트남 파병 갔다면 복무기간 3배로 인정해 연금줘야」라는 제목으로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군인연금법 시행령」제17조에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뿐 아니라 전투를 지원하는 행위도 '전투에 종사한다.’는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산을 받는 복무기간을 좁게 해석하면 안되고, 정부의 파견명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복무했음에도 전투나 지원행위 등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국군재정관리단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유족연금 지급관련 판결 내용을 보도하였다.

4. 판 단


이 사안은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군(軍) 복무기간을 계산하면서 병(兵) 복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병(兵) 복무 기간 중 입대일 부터 6ㆍ25전쟁 휴전일 까지의 기간을 전투에 참가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국립현충원 안장관련 군(軍) 복무기간을 계산하면서 병(兵) 복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법 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례


대법원은 1998. 11. 10.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으로 1995. 7. 10. 사망하자, 원고가 7. 14.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6. 12. 31. 이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8.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제2호 및 「국립묘지령」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는 위 법령이 시행된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망인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2) 판단 내용


C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군(軍) 복무기간을 계산하면서 병(兵) 복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의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제16조 제5항은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여부와 관련한 군(軍)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준용규정에 따라 현행 「군인연금법」제16조를 적용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체계를 반영한 특수한 성격의 조항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 시점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병(兵)으로 복무한 기간의 산입을 배제토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⑤ C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평시 상황이 아닌 6ㆍ25전쟁 상황에 군(軍) 입대한 병(兵) 복무기간을 포함 시키는 것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안장대상자 요건과 관련하여 C의 병(兵) 복무기간을 군(軍) 복무기간에 산입 및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병(兵) 복무 기간 중 입대일 부터 6ㆍ25전쟁 휴전일 까지의 기간을 전투에 참가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④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전투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2) 판단 내용


C의 병(兵) 복무 기간 중 입대일 부터 6ㆍ25전쟁 휴전일 까지의 기간을 전투에 참가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군인연금법」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전투에 참전한 기간’이란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하는 점, ② 항공의료원 50년사에 따르면 C가 병(兵) 신분으로 복무한 공군병원은 6ㆍ25전쟁기간 전장 상황에 따라 제주도, 경남 마산, 서울 등에 위치하며 전투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공군의무지원업무를 수행한 점, ③ 공군 특별명령 제127호(4285(서기 1952년). 12. 15.), 제78호(4287(서기 1954년). 6. 15.), 자력기록표 등에 근거할 때, C는 1952. 11. 23. 입대하여 공군병원에서 복무하다가 1954. 7. 1. 장교후보생으로 C학교에 입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C는 입대일(1952. 11. 23.)부터 6ㆍ25전쟁 휴전일(1953. 7. 27.)까지 공군에서 복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공군참모총장이 C에게 수여한 6ㆍ25종군기장에 명기된 기간(1952. 11. 23. ~ 1953. 2. 28)을 「군인연금법」제16조 제4항에 따른 전투에 참전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C의 자력기록표에 기록된 국제연합군 종군기장(공군 일반명령 제20호)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4287(1954년). 2. 8. C가 병(兵) 신분으로 소속된 공군병원에 국제연합군 종군기장(공군 일반명령 제20)을 수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공군병원이 6ㆍ25전쟁기간 국제연합군의 일환으로 전투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⑥ 피신청인은 복무기간의 가산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칫 입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C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을 정하면서 6ㆍ25종군기장만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전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투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⑦ C는 6ㆍ25전쟁이라는 전시 상황에 공군병원에서 병(兵) 신분으로 복무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ㆍ25종군기장까지 수여 받은 경우로서 C가 6ㆍ25종군기장 수여 명령지에는 종군기간 마지막 날(1953. 2. 28.)의 다음 날부터 같은 해 휴전일(1953. 7. 27.)까지의 약 5개월간 전투 또는 전투지원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피신청인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C의 입대일(1952. 11. 23.)부터 휴전일(1953. 7. 27)까지의 기간을 '전투에 참가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C를 대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하면서 병(兵) 신분으로 입대한 날(1952. 11. 23.)부터 6ㆍ25전쟁이 휴전(1953. 7. 27.) 되기까지의 기간을 전투에 참가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6ㆍ25종군기장의 기간만 전투에 참가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한 후 국립현충원 안장 비대상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C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인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