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등 연대 보증인제도 개선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11-국03호
민원표시 : 2CA-1906-458436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등 연대 보증인제도 개선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처장
의결일 : 2020. 3. 30.
【주문】
피신청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직접 대부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재검토하여 다른 채권보전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으로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2019. 4. 피신청인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니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하고,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역시 까다로워 생계자금이 필요한 신청인의 어머니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8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연대보증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2019. 11. 20.부터 생활안정대부에 보증보험 담보가 도입됨에 따라 2020. 5. 1.부터 위탁대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담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85세 이상자도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어머니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 ~ 2017년 : C지청장, 신청인 어머니에게 생활안정대부 직접대부지원
2) 2019. 4. 16. : 신청인, C지청장에게 생활안정대부 문의
C지청장,'85세 이상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안내
나. 「2020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대부지원제도는 위탁대부와 직접대부로 구분되며, 직접대부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정자금 대부
가) 대부금액 : 한도액 300 ~ 1,000만 원(연이율 2%, 3년 균등상환)
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 조건
(1)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만으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가) 수급권자 연령이 75세(다른 대부 없이 생활안정 대부만 받을 경우 85세) 미만이고,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은 경우
(나)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이상 85세 미만이고,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의 50%가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은 경우
(2) 연대보증인 입보 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자가 아파트 분양대부(후취담보만 해당)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경우
(3) 부동산 담보로 대부지원이 가능한 경우 : 생략
다)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① 재산세 3만 원 이상 납부자 또는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②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공기업, 금융기관ㆍ언론기관 임직원,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③ 일반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자영업자로 세전 연간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인 자
④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고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자)
2) 기타 주택대부 및 자영사업 대부
※ 피신청인은 위탁대부시 9종 중 6종(아파트분양자금, 전세자금, 개량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학자금 대부)에 연대보증인을 담보조건으로 포함하고 있고, 2020. 5. 1.부터 아파트분양자금, 학자금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은 2019. 11. 5.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완화 목적으로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2020. 3. 3.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해 나라사랑 생활안정대부를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라. C지청장은 2020. 3. 10. 우리 위원회에“2019. 11. 5.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는 위탁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대부시 연대보증이 유지되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0. 3. 13. 우리 위원회에 “2020. 5. 1.부터 위탁대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담보가 폐지되어, 85세 이상자도 신용관리(불량)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은행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 이용이 제한되는 직접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경우 연대보증인 담보는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안정대부의 경우에도 생활안정대부와 담보조건이 동일하게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9. 8. 12. 우리 위원회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B 대부사업의 특성상 국가유공자법 제56조 등에 따라 반드시 담보제공이 필요한바, 보증보험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부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던 신용관리(불량)자가 연대보증 제도 폐지 이후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보(부동산 등)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2018년 ~ 2019. 6.기간 생활안정대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사. 국회 D의원 등 10인은 2018. 11. 13.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주택개량대부ㆍ생활안정대부 등 보훈대부에 있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자. 민간 금융과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채무자와 관련없는 타인이 채무로 고통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기관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은행에서는 2008. 6.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2013. 7.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2) F위원회의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2018. 3. 8. :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ㆍ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연대보증 폐지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 2018. 10. 4. : F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
다) 2019. 4. 24. : 보증기관ㆍ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대신 보증공급 등을 통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안착하고자 한다.
차. 우리 위원회는 2018. 5. 28.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관련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2019. 12. 20. 우리 위원회에 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2020년부터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위탁대부의 경우 기존 연대보증인 입보 대상자는 보증보험 이용으로 대체하고 연대보증제도를 2020. 5. 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고, 직접대부의 경우 생활안정대부를 제외한 주택임차ㆍ사업 등 모든 대부에 연대보증제도를 2020. 1. 부터 폐지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제56조(담보 등)
⑤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은행 및 제2금융권, 대부업계 등 민간금융의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있고, F위원회 등 정책금융기관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중이며, 국회에도 보훈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피신청인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2019. 11. 5. 보증보험 도입을 통해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완전 폐지가 아니어서 신청인을 비롯한 다수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20. 5. 1.부터 위탁대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담보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신용관리(불량)자의 경우 위탁대부가 불가능하여 여전히 연대보증담보가 요구되는 점, ④ 피신청인의 생활안정자금대부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특히 필요한 경제적 약자(85세 이상, 신용관리(불량)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점, ⑤ 신청인의 어머니는 월 150만원의 연금을 수령중으로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보다 많거나 상환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 담보만으로 대부지원이 가능하나, 85세 이상으로 연령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연대보증 입보가 요구되고 있어, 신용불량으로 생활안정자금 직접대부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신청인 어머니에게 사실상 나이제한으로 연대보증 입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신청인 어머니에게 되려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조건으로 재산세 3만 원 이상 납부자, 공무원 등 전문직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채권보전만을 우선시한다는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이는 반면, 채권보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대보증 외에 다른 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해 보훈관서의 직접대부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생활안정자금 등을 직접대부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재검토하여 다른 채권보전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시 연대보증인제도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