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전부 매입 요구 등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27-국01호
민원표시 : 2BA-2003-0377450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전부 매입 요구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0. 7. 20.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경기 (이하 주소 생략)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군사시설 점유 및 관리 면적을 측량하여,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제31조에 따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C지방법원은 2018. 1. 24. '이 민원 토지 중 67㎡를 피신청인이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액(부당이득)반환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67㎡를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전부를 매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의 일부 67㎡는 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 잔여지는 울타리 밖 법면으로 울타리 유지와 배수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 면적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군사목적상 계속 사용할 재산이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보상협의 후 2022년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 소요제기하여 매입을 추진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저촉)’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곤줄천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인터넷 구글어스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D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10㎞, E시에서 서쪽으로 약 14㎞지점에, D시에서 F시 및 E시를 연결하는 56번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5. 18.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이 민원의 발생원인, 경위 및 경과
가) 군사시설부지로 사유재산 일부를 점유 사용하며, 잔여토지 또한 이용이 제한되어 필지 전체면적을 국가에서 매수를 희망하여 발생한 민원이다
나)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020. 3. 29. 서신으로 제출하여 검토후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 회신내용 : 검토결과 전체면적 매입
2) 이 민원 토지의 필요성 여부 및 매수 가능 여부
가) 이 민원 토지의 일부는 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잔여지는 울타리 밖 법면으로 울타리 유지와 배수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 면적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 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군사목적상 계속 사용할 재산으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거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이 요구하는 토지 전체면적 매입 계획으로 2022년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산 소요제기 계획이다.
4) 이 민원 토지 관련 부당이득반환 판결 결과 및 소송패소 임차료 지급 현황
가) C지방법원 판결
(1) 사건 : 2017가소13988 부당이득금
(2) 원고 : A
(3) 피고 : 대한민국(소관 국방부)
(4) 판결선고 : 2018. 1. 24.
(5)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 1,27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7. 7. 6.부터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67㎡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3,1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송패소 임차료 지급 현황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2. “군사용(軍使用) 사ㆍ공유지”란 군(軍)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
9. “직접부지”란 군사용(軍使用)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軍)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軍使用) 사ㆍ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ㆍ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30조(사ㆍ공유지정리 기본방향)
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유지는 교환 또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매입)
① 재산관리관은 군(軍)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접부지의 경우 연도별 사ㆍ공유지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접부지 중에서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기관(부대) 및 부서에 설치된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잔여 면적이 「건축법시행령」제80조에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가 되거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이 되더라도 잔여 면적의 토지형상이 부정형이 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2. 농지로서 잔여 토지가 진출입 또는 용ㆍ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야로서 잔여 토지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이 민원 토지의 일부 67㎡는 시설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그 이외 잔여지는 울타리 밖 법면으로 울타리 유지와 배수로 등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 면적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군사목적상 계속 사용할 재산으로 판단되는 점, ③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1조 제2항은 “간접부지라도 필요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67㎡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정부 지방법원 2017가소13988)에서 승소한 점, ⑤ 국방부는 2018. 1. 21.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하여 '사ㆍ공유지의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유휴 국방ㆍ군사 시설 정리ㆍ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제31조에 따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매수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