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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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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조건 이의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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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33-국01호

민원표시 : 2AA-1911-5192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조건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0. 9. 14.

【주문】

피신청인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에 따라 경기도 (이하 생략) 1,622㎡ 및 같은 리 931-16 임야 633㎡ 지상의 종교시설 증축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대책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이하 생략) 1,622㎡ 및 같은 리 931-16 임야 63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9. 이 민원 토지에 법당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하는데, B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이하 '군보심의’라 한다)에서 '2014년 법당 신축 협의 조건인 진지 5동이 제3자 토지에 잘못 설치된 것이 확인되니 이를 철거하고, 이 민원 토지에 진지 3동을 새로 설치’할 것을 협의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존 진지 5동은 이미 용도폐기 되었으며, 주변 건축물로 인해 법당 증축과 상관없이 후방진지의 관측ㆍ사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군보심의에서 결정된 건축허가 협의 조건을 철회 또는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는 전투 지역 전단에 포함된 중요한 거점으로서, 전방 개활지 및 C를 통해 유입되는 적을 차단하기 위해 진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2014년 법당 신축 협의 조건인 진지 5동이 제3자 토지에 설치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사실상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진지 5동 철거 및 제3자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경기도 D청 ○○쪽 약 6.9㎞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방(북측)으로는 △△역에서 □□역으로 연결되는 C가 지나고, 후방(남측)으로는 낮은 구릉(이하 '후방고지’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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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이 민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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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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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이 민원 토지 및 제3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 112.86m ~ 371.43m 미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 25㎞)’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발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E 법당 신축

가) 2014. : 신청인, D에 이 민원 토지 지상의 E 법당 건축(신축)허가 신청

나) 2014. 3. 20. : 피신청인, E 법당 신축 조건부 동의(2014년 7차 군보심의)

※ 협의 조건 : 이 민원 토지에 진지 5동 설치

다) 2014. 11. 13. : 신청인, E 법당 신축 및 조건부 사항(진지 5동 설치) 이행

피신청인, 조건부 사항(진지 5동 설치) 이행 여부 점검 및 확인

라) 2016. 7.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진지 침수 및 기능 상실 이유로 철거 요구

마) 2016. 7. 27. : 피신청인, 현장 방문하여 진지 기능상실 여부 확인

바) 2016. 8. 8. : 피신청인, 진지 기능발휘 제한에 따른 용도폐기 건의

사) 2017. 6. 14. : 한국자산공사, 진지 5동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제3자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 제기


2) E 법당 증축

가) 2017. 9. : 신청인, E 법당 건축(증축)허가 신청

나) 2018. 7. 4. : 피신청인, E 증축(높이 9.5m) 조건부 동의(2018년 12차 군보심의)

※ 협의 조건 : 기존 진지 5동은 신청인이 폐기, 이 민원 토지에 진지 3동 신축

다) 2019. 4. 4. : 피신청인, E 증축(높이 8m로 설계변경) 조건부 동의(2019년 6차 군보심의)

※ 조건부 사항 : 2018년 12차 군보심의 조건부 사항 준수

라) 2019. 11. 22. : 신청인,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


다. 이 민원 토지의 군보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2014년 7차 군보심의 결과(2014. 3. 20.)


가) 심의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E 법당) 신축


나) 심의 결과 : 조건부 동의


다)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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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의 조건


(1) 진지 5동 설치(1동은 F 형태로 중앙에 설치)

(2) 교통호 설치

※ 진지와 교통호의 형태ㆍ길이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

(3) 진지 및 교통호 무상사용 동의서 제출

(4) 군(軍) 작전ㆍ훈련 중 발생하는 먼지ㆍ소음 등에 대해 민원제기 금지

(5) 위 조건 내용은 토지 및 건물 전매 시 승계(미 승계 시 매도자 책임)

(6) 위 조건 내용 이행각서 제출 후 사업 시행


2) 2018년 12차 군보심의 결과(2018. 7. 4.)


가) 심의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E 법당) 증축


나) 심의 결과 : 이 민원 토지 일대는 ◇◇진지 전방 ▽▽m 지점으로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며, 소총 조준 사격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어, E 법당 증축 시 관측 및 사계와 화력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조건부 동의


다)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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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의 조건


(1) 이 민원 토지에 공용화기 진지 1동, 유자재 전투진지 2동 구축

※ 세부 사항은 작전부대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

(2) 2014년 7차 군보심의 조건부 이행으로 설치된 전투진지 5동은 신청인이 철거(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3) 군사작전 및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에 대해 민원 제기 금지

(4) 위 조건 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 매도 시 승계(미 승계 시 매도자 책임)


3) 2019년 6차 군보심의 결과(2019. 4. 4.)


가) 심의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E 법당) 증축(설계변경)


나) 심의 결과 : E 법당 증축 시 관측 및 사계와 화력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조건부 동의

다)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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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의 조건 : 2018년 12차 군보심의 조건 이행


라. 피신청인이 2020. 2. 23.과 같은 해 3. 1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915, ****-1226).


1) 2014년 7차 군보심의 협의 조건 이행결과 보고(2014. 11. 20.)


가) 점검 일시 : 2014. 11. 13.

나) 점검 내용 : F 진지 1개소 포함 진지 5동 설치 완료

진지 이동 시 생존성 보장을 위한 교통호 설치 완료

무상사용 동의서 제출 완료

다) 점검 결과 : 조건부 내용 5건 이행

라) 확인관 : G ◎◎장, ◁◁과장, ▷▷▷▷담당관

2)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에 대하여, 진지의 위치는 2014년 당시 신청인과 실무자간 현장 확인을 통해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추정되며, 주변 환경의 변화와 잦은 침수로 인해 기능발휘가 제한되어 2017년 진지이력카드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진지 5동이 제3자 토지에 설치되어 신청인은 사실상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지 5동 철거 및 제3자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민원ㆍ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3) 이 민원 토지에 설치를 요구한 진지 3동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는 전투 지역 전단 거점에 포함되어 전방 개활지, C를 통해 유입되는 적의 격멸을 위해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므로, 진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20. 8. 13.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함께 이 민원 토지와 제3자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 주변 상황


가) 이 민원 토지 동남쪽 약 OOm 지점(후방고지 정상 인근)에 F, 교통호 등 OO진지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OO진지 위치에서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와 후방고지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에 가려져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나) 이 민원 토지 전방에는 군보심의를 피할 목적으로 지번을 분할하여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한 후 이어 붙인 대형 창고, 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로 인해 이 민원 토지 대부분에서 전방 C가 보이지 않으며, 대웅전 좌측에서만 일부 시야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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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 대부분은 신청인이 철거하였으며, 일부 시설이 남아있다.


2) 신청인 주장 및 의견


가)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에 대하여, 진지 5동은 이 민원 토지 전(前) 소유자 ☆☆☆이 설치한 것이며, E는 2014년 군보심의 협의 조건 이행각서에 서명만 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당시 진지가 제3자 토지에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이행완료 확인을 해주었다. 다만, E도 군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귀책이 있으므로, 남아있는 진지까지 E가 철거하도록 하겠다.


나) 이 민원 토지에 설치를 요구한 진지 3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후방고지 시야가 제한된다고 하여 법당 높이도 1층으로 조정한 상황에서, 진지 3동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조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원주택 단지로 인해 후방고지에서 이 민원 토지는 보이지도 않으며, 설사 이 민원 토지에 진지 3동을 설치한다 해도, 전방에 신고대상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머지않아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처럼 폐기될 것이다. 실제로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주변 건물은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방관하면서, E에만 규정을 이유로 진지 3동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대웅전 전방 좌측에 공용화기진지 1기, 후방 좌ㆍ우측에 유자재 전투진지 2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사작전상 필요하다 해도 사찰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둘러싸고 진지를 구축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민원 토지 인접 지역에 E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진지 위치를 변경하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3) 피신청인 주장 및 의견


가)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에 대하여, 진지가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이유는 2014년 당시 담당자들이 전역하여 확인이 어렵다. 다만, 진지 5동이 용도 폐기된 이유는 진지 전방 성토공사로 인해 진지의 기능발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이 민원 토지에 설치를 요구한 진지 3동에 대하여, 2019년 군보심의 당시에는 이 민원 토지와 후방고지 사이에 전원주택이 지금처럼 많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후방고지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시야확보가 가능했으나, 이후 주변에 신고대상 건축물이 다수 건축되면서 작전환경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 민원 토지와 후방진지가 단절되어 있다고 해도, 작전계획을 보완하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될 진지 3동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진지의 세부적 위치 변경은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바. 합동참모의장은 2020. 8. 14. 우리 위원회에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은 2014년 군보심의 시 신청인이 신축하여 G에 무상사용 동의서를 제출한 시설이므로 철거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민ㆍ군(軍) 상생 차원에서 신청인과 G이 철거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민원제기 금지 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사안과 직접적 관련도 없으므로, 건축협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2863).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1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삭제>

7. 「건축법」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판단내용


이 사안의 쟁점은 ①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 철거 의무, ② 이 민원 토지에 진지 3동 설치 필요성이다.


1)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 철거에 대한 판단


건축허가 협의 조건으로 진지 5동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제6항은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 조건으로 붙여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그런데 피신청인은 시설 설치가 아닌 기존에 설치된 진지 철거를 동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철거가 E 증축으로 발생하는 사계 및 관측 제한이라는 군사적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③ 피신청인은 제3자 토지에 진지를 건립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이므로 철거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에게도 진지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ㆍ이행확인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 철거의무 일체가 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미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 대부분을 철거하였고, 2020. 8. 13. 현장 확인 및 협의 과정에서 남아 있는 진지까지 모두 신청인 부담으로 철거하는 것을 수용한바, 현재 시점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2) 이 민원 토지 지상의 진지 3동 설치 요구에 대한 판단


건축허가 협의 조건으로 이 민원 토지에 진지 3동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2019년 6차 군보심의에서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법당 증축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측ㆍ사계를 포함한 모든 평가요소를 A(양호)로 판단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0. 8. 13. 현장을 확인한 결과, 후방고지 OO진지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이 민원 토지에서 전방 C에 대한 시야확보가 제한되었으며, 이러한 사계ㆍ관측 및 후방지원 장애로 인해 이 민원 토지에 진지를 설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힘들어 보이는 점, ③ 제3자 토지에 설치된 기존 진지 5동이 2014. 11. 설치된 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2016. 8. 기능발휘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용도 폐기되었으며, 이후 신청인이 2017. 9. E 법당 증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이 민원 토지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진지 설치 또는 설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법당 증축에 따른 군사적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 3동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④ 신청인은 E 증축이 사계와 관측을 제한한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증축하는 법당 높이를 9.5m에서 8m로 조정하였으며, 제3자 토지에 설치된 진지 5동 대부분 철거하였고, 남은 부분의 철거까지 부담하기로 한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찰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둘러싼 위치에 진지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현재 협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따라서, 2019년 6차 군보심의(2019. 4. 4.) 이후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었으므로, 변화된 작전환경과 진지 위치에 대한 2020. 8. 13.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법당 증축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대책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보심의에서 결정된 건축허가 협의 조건을 철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