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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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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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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4소위41-국01호

민원표시 : 2BA-2004-0530487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 등록 요구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0. 11. 16.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재심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 9. 29. 육군에 입대하여 무릎부상을 입은 후 의병전역하였다. 신청인이 군 복무 당시에는 광주민주화 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고 광주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군사시설과 무기고, 탄약고의 특별 경계근무 명령을 받고 밤낮없이 경계근무를 하던 중 경계 초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지만 과묵한 성격이라 이를 알리지 않았고 얼마 후에 절룩거리는 것을 본 중대장이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F에서 수술을 받았다. 훈련소에서 모든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입소하였고 군 입대 전까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군 병원에서 3차례나 입원한 후 지금은 무릎 부상의 후유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 군에서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음에도 피신청인은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니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에 대해 재검토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은 2013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대상구분 정정(재해부상군경→공상군경)을 신청하여 2017. 8.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한 결과, 대상구분 정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신청인의 병적기록표는 다음과 같다.

1번째 이미지

나. C이 제출한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6. 7. 16. 징집신체검사, 19○○. 9. 30. 입영 신체검사(제2훈련소)를 받은 결과, 체격등위'일을종’을 받았고,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종은 신장(키)으로 인해 판정)


다. 신청인의 군 복무 당시 작성된 '병상일지’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2)(2017. 6. 21.)’에 따르면, 신청인은 왼쪽 무릎(1차 입원) →양쪽 무릎(2차 입원) →오른쪽 무릎(3차 입원)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상이 부위 및 치료ㆍ입원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병상일지 기록


1) 1차 입원 (입원기간 : '79. 1. 18. ∼ '79. 3. 27,) - 왼쪽 무릎 부상

- 최종진단명 : 외상성관절염 좌슬 (활액낭염 슬관절 좌)

- 입원병원 : D → E


2) 2차 입원 (입원기간 : '79. 7. 26. ∼ '80. 5. 2.) - 양측 무릎 부상

- 최종진단명 : 슬내장 슬 양측

- D → E → F


3) 3차 입원 (입원기간 : '80. 6. 17.∼9. 19.(전역)) - 오른쪽 무릎 부상

- 최종진단명 : 우슬내장

- 입원병원 : F (반월상연골 절제술)


○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2)


1) 상이 원인 : 대대 동계 훈련 후 증상이 심해짐

2) 원상병명 (모두 무릎과 관련됨)

가) 정형외과 관찰

나) 좌슬관절

다) 슬관절

라) 우슬내장

마) 활액낭염, 슬관절 좌

바) 외상성 관절염, 슬내장 우


3) 상이 경위

가) 입원환자등록부

- 정형외과 관찰로 D에 입원('79. 1. 18.) (공상) - (1차 입원)

- 좌슬관절로 E에 입원('79. 1. 18.) - (1차 입원)

- 슬관절로 F에 입원('79. 10. 20.) (공상) - (2차 입원)

- 우슬내장으로 F에 입원 ('80. 06. 17.) - (3차 입원)

나) 병상일지

- 활액낭염, 슬관절 좌로 D('79. 1. 18.), E('79. 1. 18.) 입원 및 치료기록 - (1차 입원)

- 외상성 관절염, 슬내장 우로 D('79. 7. 26.), E('79. 9. 19.), F('79. 10. 20.) 입원 및 치료 - (2차 입원)

- 우슬내장으로 F('80. 6. 17.) 입원 및 치료 - (3차 입원)


라. 한편, 신청인의 상이 원인에 대해 군 병원에 작성한 '병상일지’ 중 '간호기록’, '임상기록’, '경과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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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인의 상이경위에 대해 신청인이 복무하였던 부대 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확인서(또는 공무상병인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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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보훈심사위원회는 4차에 거쳐 심의 하였는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3년 제△△△차 보훈심사회의 - 재해부상군경 요건만 해당


가) '양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입대 전부터 양 무릎 통증으로 치료한 바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지병이 군 복무 중 발현되어 치료한 것으로 판단,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나)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반월상연골 절제술 후 상태)은 병상일지상 '내원 1년 전 군사훈련 중 추락사고(넘어지는 사고)로 우 슬관절에 부상 당함'의 기록과 1980. 7. 24.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하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입대 전 과거력이 있고, 주장하는 상이일로부터 1년 후 진단되어, 이는 신청인의 입대 전 기왕증이 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2) 2013년 제□□□차 보훈심사회의 - 재해부상군경 7급(신체검사)

-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반월상연골 절제술 후 상태) - 7급 8122호 해당 의결


3) 2014년 제◇◇◇차 보훈심사회의 - 재해부상군경 요건만 해당

-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반월상연골 절제술 후 상태)은 군 입대 이전부터 온전치 않던 무릎 부위가 입대 이후의 군 복무 중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의견


4) 2017년 제☆☆☆차 보훈심사회의 - 오른쪽 무릎, 공상군경 비해당


가) 신청인 진술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반월상연골 절제술 후 상태)은 신청인이 F에서 (치료 후) 호전되어서 광주 31사단으로 이동되어 근무 중, 5ㆍ18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져 군대 지역방어 및 경계근무를 하던 중, 야간근무 시 참호로 이동하는 도중에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광주민주화 운동이 끝날 무렵 F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변경 바란다.”라고 진술


나) 판단 내용


- D 입원기록지(1979. 7. 26)에 '1년 반 동안 양슬관절 통증, 외상력 없음. <추정진단> ’양슬관절 외상성관절염'의 기록과 같은 날짜의 간호기록지에 ’입대 전부터 양측 슬관절 통증이 있었으며 ∼'의 기록이 확인되고, 국군통합병원 입원기록지(1980. 6. 17.)에 ’1년동안 우슬관절 통증, 1년 전 군사훈련 중 추락사고(넘어진 사고)에 의한 우 슬관절 수상당함' 기록이 확인되며, 1980. 7. 24.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파열' 진단 아래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 받은 후 1980. 9. 19. 퇴원과 함께 의병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 공무상병인증서(1979. 1. 18./ 1980. 6. 11. )에 '입대 전 왼쪽무릎이 아프는 등 복합증세로 병원에서 치료한 바 있고, 입대 후 1978. 2월 대대 동계 훈련 시(또는 1979. 6월 포병종합훈련시) 갑자기 무릎이 뻣뻣해지고 걸을 때 시큰거리고 힘을 쓸수 없어 (생략)


- 따라서, 군사훈련 중 추락사고(넘어지는 사고)에 의한 우 슬관절 수상 당함’의 기록과 진단 및 수술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는 '1년 전 군사훈련 중 추락사고(넘어진 사고)’의 당시 경위로 진료 또는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D 간호기록지(1979. 7. 26.)에 '입대 전부터 양측 슬관절 통증 있었으며∼’의 기록과 공무상병인증서(1979.1.18.)에 '입대 전 왼쪽 무릎이 아프는 등 복합증세로 병원에서 치료한 바 있고’의 과거력 기록이 확인되며, 군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통증’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군 입대 이전부터 약했던 무릎부위가 입대 이후의 군 복무 중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난 번 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사정변동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략)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번째 이미지

나.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참조).


다. 판단내용

군(軍)에서 훈련 중 오른쪽 무릎부상이 발생하였으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에 대해 재검토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제☆☆☆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군 입대 전 약했던 무릎부위의 기왕증이 입대 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① 법원은 '공상군경’에 대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공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 ② 신청인의 입대 전 기왕증은 '공무상병인증서(1979.7.15.)’와 일부 '간호기록('제D(1979. 7. 26.)’, 'E(1979. 9. 19.)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같은 병원의 군의관들이 작성한 '임상기록 및 병력’과 '경과 기록’에는 일관되게 신청인의 기왕증을 작성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1978년 동계훈련 중’ 또는 '1979년 (포병종합)훈련 도중 (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 기록에는 특이 소견 없이 신체등위가 '일을종’으로 판정받은 후 훈련소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입대 전 우측 무릎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에 대해 제△△△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입대 전 기왕증이 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며 직무수행 등과 연관성을 인정하였으나, 제☆☆☆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와 상충되게 판단한 점, ④ 대대훈련 또는 포병 종합훈련은 국가의 수호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오른쪽 무릎 부상이 국가의 수호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대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등과 관련된 훈련 도중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민원에 대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