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이축허가 불가 이의
【결정요지】
의안번호 : 2022-3소위28-도01호
민원표시 : 2BA-2203-0785165 개발제한구역 이축허가 불가 이의
신청인 : A
피신청인 : 경기도 ○○시장
의결일 : 2022. 7. 25 .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주소 1 생략)에 신청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이축허가하도록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주소 3 생략)(이하 '이 민원 철거주택’이라 함)에 거주하던 중, (명칭 1 생략) 도로(시도(명칭 2생략)호선)건설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함)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취락지구내 토지를 구입하여 이축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정상 여의치가 않아 이축을 못하던 중, 최근에 경기 (주소 1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함)를 구입하여 피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 구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이축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니 이 민원 토지로 이축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구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제3조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이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관내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에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관내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잘 조성되어 있어 취락지구가 아닌 취락지구 해제지역에 접한 이 민원 토지로의 이축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철거주택에 거주하던 중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20○○. ○. 보상받아 소유권 이전 후 같은 해 12월 주택이 철거되었다.
〈이 민원 사업 현황〉
나.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에게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불허가사유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이축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는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와는 별도로 20○○. ○. ○.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해석사례(19-0024, ’19. 5. 2.)가 있어 법령해석 안건을 반려하였다.
〈법제처 법령해석, 19-0024〉
라. 피신청인은 20○○. ○. ○. 우리 위원회에 민원검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민원 토지로의 이축은 가능하나, 관내 취락지구가 이미 정비되어 있어 이축 수요를 수용할 가용지가 있고,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백 해소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다.
마. 개발제한구역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구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 신청인이 이축하고자 하는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지역은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를 사유로 20○○. ○○. ○○.로 ○○시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고시(경기고시제20○○-○○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사. 한편, 신청인은 20○○. ○. ○.(화)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현지조사시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사정 등으로 20○○. ○. 철거당시 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이축지를 알아보던 중 기존 거주하던 주거지역과의 거리, 매입가격,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생략.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부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에 이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는 해제지역과 접하고 있는 점, ② 법제처 법령해석(19-0024)에 따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점, ③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민원 토지와 접한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점, ④ 피신청인은 ○○시 관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기 거주하던 이 민원 철거주택과의 거리, 매입가격, 신청인이 원하는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위 ②의 법제처 해석사례중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민원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