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청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19-복02호
민원표시 : 2AA-1904-000000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청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19. 6. 3.
【주문】
피신청인에게, 어린이집 폐지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4,000,000원)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2. 27.부터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ㅇ로 00-00, 공동주택 내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을 임차하여 00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1. 2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인지하고, 2019. 1. 28.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어린이집 폐지 예정에 대해 알렸고 업무연락(보육통합시스템)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린이집폐지신고서 양식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에 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轉園措置)를 완료한 2019. 2. 28. 이 민원 주택 내 어린이집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한 후 2019. 3. 4. 피신청인에게 어린이집폐지신고서를 제출한 바, 피신청인은 2019. 4. 30. 어린이집 폐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폐지 2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4,000,000원)를 부과하였으나, 사실상 어린이집폐지신고서만 늦게 제출했을 뿐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폐지 요건을 모두 마쳤으니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폐지 2개월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맞춰 신고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경우 2019. 2. 28.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하고 2019. 3. 4. 폐지를 신고하여 법령에서 정한 폐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5. 1. 29.부터 2019. 2. 28.까지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ㅇ로 00-00 소재 이 민원 주택 내에서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 2년 약정으로 보증금 오천만원에 월세 백십만원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ㅇㅇㅇ(이하 '이 민원 임대인’)으로부터 이 민원 주택을 임차하여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1. 23. 이 민원 임대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상속재산분할)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이 민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을 인지하였고, 2019. 1. 28.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민원 주택을 계속 임차할 수 없는 사정과 학기 중에 어린이집을 폐지하면 보육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어린이집을 폐지할 것이라고 폐지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가정통신문 발송,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계획 등에 대해 안내 받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업무연락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폐지신고서 양식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 1. 28.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5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의안건은 “어린이집 임대 계약만료 시점에서 집주인과 재계약을 안하고 폐지신청 예정” 및 “졸업 및 수료에 따른 계획안내”로 확인된다.
마. 이 민원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1. 28. 학부모에게 이 민원 주택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재계약이 어려워 이 민원 어린이집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임차기간이 2019. 2. 26.까지이지만 이 민원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2. 27.까지 운영하였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를 마쳤으며, 2. 28. 이 민원 주택 내 어린이집 시설을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지 조치한 후 3. 4.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폐지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민원 어린이집에 종사하던 보육교사들은 실업급여 신청 없이 다른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19. 3. 25.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나가 이 민원 어린이집 회계장부, 운영위원회 등 회계처리에 관한 준수 사항을 확인하였고, CCTV, 어린이집 간판 등 어린이집 시설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대략 4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9. 4. 30. 신청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폐지 2개월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맞춰 이 민원 어린이집의 폐지를 신고하지 않고, 2019. 2. 28.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하였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태료(4,000,000원)가 부과됨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폐지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에 따르면, 비록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폐지신고를 늦게 했지만, 보육 영유아(20명)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 어린이집 인가증 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신청인은, 2015년부터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한 번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할 계획이었다면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힘들게 준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사실(2019. 3. 15.)만으로도 신청인의 의지에 의해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등 법령에서 정한 폐지 요건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확인하고도,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폐지신고를 조금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4백만원이라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 한편, 우리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소관 기관인 C에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 폐지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의 실질적 취지를 질의한 바, 담당 공무원은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전원을 위한 학부모의 준비 기간, 보육 직원의 이직을 위한 준비 기간, 관리ㆍ감독 기관의 회계 관련 확인 등을 위한 것이며, 통상 어린이집 폐지는 학기 중에는 잘 하지 않고 새 학기 시작 전이나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회계 기준은 매년 3월이기 때문에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8.>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어린이집을 폐지하면서 사전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을 뿐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폐지 요건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최근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이 민원 어린이집을 폐지한 것은 신청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민원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경우 어린이집 폐지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면서 폐지 절차에 대해 문의한 후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개최, 학부모에게 통지,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폐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신청인은 사후적으로 신청인의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수리한 점, ③ 학부모 통지, 보육 영유아의 전원조치 등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신청인의 사전조치에 대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이나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충실히 완료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다소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지난 4년 간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한 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모범적으로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점, ⑥ 어린이집 폐지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실질적인 취지는 보육 영유아와 학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학부모와 보육 영유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경우 동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어린이집 폐지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피신청인의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