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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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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미통지 이의 등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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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4-복03호

민원표시 : 2AA-1905-00000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미통지 이의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19. 7. 8.

【주문】

1. 미납 건강보험료의 납부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가입자에게 변동내용을 휴대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년 10월 직장에서 퇴사하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으나 이를 피신청인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해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던 것을 모르고 7개월이 지났는데, 2019년 5월 피신청인이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미납 지역건강보험료(이하 '이 민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미납보험료의 납부 면제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변동내용을 가입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미통지 관련

신청인에 대한 자격변동신고

(각주:신청인이 재직하던 전 직장의 사용자가 신청인을 퇴사 처리한 후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을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2018. 11. 23. 접수되었고, 3일 뒤인 2018. 11. 26. 신청인에게 자격변동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국민건강보헙법」(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매월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민원 미납보험료의 납부 면제 조치는 불가하다.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 마련 관련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등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내방법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년 10월말 재직하던 직장의 내부 사정으로 퇴사했으며,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9. 5. 21.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7개월분이 미납됐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받고 확인한 바, 피신청인은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5월분까지 7개월분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미납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종사하던 전 직장의 사용자는 2018. 11. 23. 신청인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퇴사일은 2018. 10. 31.로 확인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2018. 11. 1.부터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8. 11. 26. 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된 것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길 ㅇㅇ)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 12. 21.부터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매월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2019. 4. 5. 신청인의 주소가 서울시에서 ㅇㅇ도로 변경되어 2019년 4월부터는 변경된 주소지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째 이미지

A: 11월분 건강보험료 포함, B: 주소 변경에 따른 추가 통지, C: 2019. 6. 3. 기준(연체이자 제외)

라. 피신청인은 2018년 12월 정기고지서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까지 매월 정기고지서(총 6회)와 독촉고지서(총5회)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납부를 독려하고 가상계좌 및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9. 5. 21. 보험료 미납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로 추가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5. 24.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신고서에는 직장가입자로 신청인의 아들 정00, 자격 취득일을 2018. 11. 1.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자격 변동일(취득일) 기준으로 자격 취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자격 변동일부터 205일째 되는 날 신고하여 90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피부양자 자격신고일인 2019. 5. 24.자로 직장가입자인 신청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자동연계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연계처리’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민원서비스로서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 형제자매를 연계대상으로 하고, 퇴직 등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자동연계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세대원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을 구성하지도 않아 '자동연계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우리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변동되면 이 변동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가입자의 자격 변동에 대한 안내 여부를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2번째 이미지(각주: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주: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각주: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아.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 초기에 가입자가 변동내용을 인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등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질의한 바, 피신청인은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내방법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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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편, 2019. 1. 15. 신설되어 2019. 7. 16.자로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있을 때 가입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이하 생략)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이하 생략)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 (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이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가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 내용을 통지받지 못했고, 매월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도 통지받지 못했으므로 이 민원 미납보험료의 납부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18. 11. 26. 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2018. 12. 21.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매월 지역건강보험료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했으므로 자격 변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격 변동과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통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90일을 넘겨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하는 바가 없는 점, ⑤ 피신청인은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피부양자 자격의 '자동연계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연계대상이 되는 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없고, 연계대상이 되는 자와 주민등록상 동거 중에 있지도 않아 자동연계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은 점, 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자격변동 내용 및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법령에 따라 통지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미납보험료 부과를 취소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미납보험료의 납부를 면제 조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민건강보헙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가입자의 편익 및 자격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자격변동 시 변동내용을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히 알리는 제도의 마련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변동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다양한 안내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천 6백만 명

(각주: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4월 기준))

을 넘은 현실에 비추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자격변동 안내는 가입자가 자격변동 내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자격변동 내용을 알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속히 알리는 제도의 도입은 2019. 7. 16.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있을 때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피신청인에게 의무를 부가하는 신설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의 다음날에 자격변동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가입자의 편익과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가입자에게 자격변동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미납보험료의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고,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 변동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