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4-국02호
민원표시 : 2BA-2109-0836245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
신청인 : A (주소 생략)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일 : 2021. 12. 13.
【주문】
피신청인에게, 군(軍)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한 체력검증ㆍ신체검사의 입학전형을 일원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자녀는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 협약대학 군사학과 장학생(이하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이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일정은 각 대학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수험생은 전형 일정에 따라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입학전형 2차 평가항목 중 체력검증ㆍ신체검사는 평가절차 및 기준이 유사한데 각 학교별로 각 각 실시하여 신체적ㆍ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불편ㆍ부담을 주고 있어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에 대한 2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은 각 군 선발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수험생이 같은 전형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력검증ㆍ신체검사 일원화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군 협약대학’라 한다)를 위촉하고 각 군별로 협약한 군 협약대학은 각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각 군 협약대학에 군사학과(학과명은 다양하나 이하 '군사학과’라 한다)를 개설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협약대학 및 제도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기준 군 협약대학은 15개교, 2021년 신입생 정원은 535명이고, 지원자는 2,898명 이다.
【2021년 정원 및 지원자 현황】
2) 군 협약대학 별로 선발된 학생은 「군인사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거 선발 후 대학교 재학 중 군 가산 복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임관하여 의무복무 3년 이외에 4년 추가 복무하여 총 7년 근무한다. 다만, 공군 협약대학 조종병과의 경우 13년을 복무한다.
3) 군 협약대학 신입생 선발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 1차 선발과 최종 선발은 각 협약대학이 진행하나 2차 선발은 각 군별 주관하여 선발하고 구체적인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
가)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응시생의 경우, 장교 임관을 목표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시는 최대 6개, 정시인 경우 최대 3개를 지원하고 있고 1차 선발은 각 대학교 주관으로 수시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성적순 3~4배수로 선발하고 있다.
나) 1차 선발 된 응시생은 각 학교에서 장교임관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군 주관으로 2차 선발 평가를 치르고 그 평가항목은 체력검증, 신체검사, 인성(적성)ㆍ면접평가, 신원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 각 군별 주관으로 평가하는 2차 평가 중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는 전형종목과 평가 기준이 유사하나 지원 학교별로 평가가 진행되어 전형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2차 평가 이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응시생은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군 협약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일정 중 군이 주관하는 2차 선발은 각 학교 별로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협약 (2021년도)
※ 육군 협약대학의 경우 신체검사는 각 대학별 지정병원, 체력검증/인성/면접평가는 각 대학에서 실시
2) 국방부 협약 (2021년도)
※ 국방부 협약대학 : 육군 기준 적용
3) 해군 협약 (2020년도)
※ 해군협약대학 2022년 군장학생 선발 전형일은 군병원 사정으로 1일 진행
한양대 21. 10. 26. / 세종대 21. 10. 27. / 충남대 21. 10. 28.
4) 해병대 협약 (2020년도)
※ 해병대 협약대학 2022년 군장학생 선발 일정은 군병원사정으로 1일 진행
라.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ㆍ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임
2) 전국 75개소, 출장전담반 6개소 인증센터를 운용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신청하여 평가 받는 시스템임
3) 사전 접수(온라인/방문/전화) 후 체력검사를 진행하고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인증서 '국민체력인증100’을 발급함
4) 청소년기(만13세 ~ 18세)기준 체력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마. 피신청인은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 전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21. E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F).
1) 2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은 각 군 선발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2) 체력검증, 신체검사의 경우 평가 절차가 유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각 군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응시생은 매년 약 3,000명으로, 각 대학에서 1차 선발된 응시자별로 각 군의 2차 선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체력검증ㆍ신체검사의 경우 그 평가 절차와 기준이 유사한 점, ② 2차 선발 평가는 학교별로 2~3일 소요되고 있고, 응시생은 최대 6번까지 유사한 검증 절차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시간적ㆍ신체적ㆍ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가중 되어 가혹한 점, ③ 공군 협약 대학 조종분야의 경우 선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체검사는 달리 진행되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공군협약 조종분야 이외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협약 대학의 경우 평가 전형 종목과 판정기준이 유사하므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이에 2차 평가 절차 중 체력검증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국민체력인증100’체력인증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신체검사의 경우 지원자가 지정기간 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민간병원에서 검진 실시 후 결과지 제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협약대학 군 장학생 입학 관련 2차 선발 평가 항목 중 체력검증ㆍ신체검사 평가 일원화의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군인사법」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붙임】
Ⅰ. 체력검증
1. 각 군(軍)협약대학별로 진행되는 2차 평가 체력검증 항목은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종목이다.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해병대 협약대학 체력검증 전형 비교】
2. 공군 협약대학의 경우 조종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구분 선발하고 있고 분야별 주요 전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육군의 경우 체력검증 검정관 편성 및 판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체력 검정관 편성】
【체력검증 판정 기준표】
4. 공군의 체력검증 판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 체력검증의 판정기준은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고, 국방부ㆍ해군ㆍ해병대의 판정기준도 육군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 일정이 학교별로 달라 다수 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동일한 전형을 반복하여 치르고 있다.
- 체력검증 전형종목은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많은 신체적 체력소모를 요구하는 종목으로 응시생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5. 피신청인은 체력검증을 위해 각 평가 장소별로 보험가입, 의료지원시스템 구축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Ⅱ. 신체검사
1. 각 군(軍)협약대학별로 진행되는 신체검사의 경우, 각 군 지정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건강검진 일반항목과 유사하다
※건강검진 일반항목(계측ㆍ영상ㆍ소변ㆍ혈액ㆍ구강검진)검사비용은 34,380원(’21.1월 기준)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해병대 협약대학 신체검사 전형 비교】
【공군 협약대학 신체검사 전형 비교】
2.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해병대 협약대학의 경우 각 군 통제관의 책임 하에 각 학교별로 집합하여 이동하고 이동차량은 각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다.
3. 공군 협약대학의 경우 조종 장교 선발을 위한 검진분야ㆍ기술적 요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종분야의 경우 항공우주의료원에서만 검진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