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

[ 제4소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 신청)바로가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1-4소위44-국02호

민원표시 : 2BA-2109-0836245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전형 개선 요구

신청인 : A (주소 생략)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일 : 2021. 12. 13.

【주문】

피신청인에게, 군(軍)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한 체력검증ㆍ신체검사의 입학전형을 일원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자녀는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 협약대학 군사학과 장학생(이하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이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일정은 각 대학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수험생은 전형 일정에 따라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입학전형 2차 평가항목 중 체력검증ㆍ신체검사는 평가절차 및 기준이 유사한데 각 학교별로 각 각 실시하여 신체적ㆍ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불편ㆍ부담을 주고 있어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에 대한 2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은 각 군 선발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수험생이 같은 전형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력검증ㆍ신체검사 일원화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군인사법」제62조에 따라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군 협약대학’라 한다)를 위촉하고 각 군별로 협약한 군 협약대학은 각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각 군 협약대학에 군사학과(학과명은 다양하나 이하 '군사학과’라 한다)를 개설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협약대학 및 제도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기준 군 협약대학은 15개교, 2021년 신입생 정원은 535명이고, 지원자는 2,898명 이다.


【2021년 정원 및 지원자 현황】

1번째 이미지

2) 군 협약대학 별로 선발된 학생은 「군인사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거 선발 후 대학교 재학 중 군 가산 복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임관하여 의무복무 3년 이외에 4년 추가 복무하여 총 7년 근무한다. 다만, 공군 협약대학 조종병과의 경우 13년을 복무한다.


3) 군 협약대학 신입생 선발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 1차 선발과 최종 선발은 각 협약대학이 진행하나 2차 선발은 각 군별 주관하여 선발하고 구체적인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시 전형)

2번째 이미지

(정시 전형)

3번째 이미지

가)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응시생의 경우, 장교 임관을 목표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시는 최대 6개, 정시인 경우 최대 3개를 지원하고 있고 1차 선발은 각 대학교 주관으로 수시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성적순 3~4배수로 선발하고 있다.


나) 1차 선발 된 응시생은 각 학교에서 장교임관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군 주관으로 2차 선발 평가를 치르고 그 평가항목은 체력검증, 신체검사, 인성(적성)ㆍ면접평가, 신원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 각 군별 주관으로 평가하는 2차 평가 중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는 전형종목과 평가 기준이 유사하나 지원 학교별로 평가가 진행되어 전형일정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2차 평가 이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응시생은 수능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군 협약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일정 중 군이 주관하는 2차 선발은 각 학교 별로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협약 (2021년도)

4번째 이미지

※ 육군 협약대학의 경우 신체검사는 각 대학별 지정병원, 체력검증/인성/면접평가는 각 대학에서 실시

2) 국방부 협약 (2021년도)

5번째 이미지

※ 국방부 협약대학 : 육군 기준 적용

3) 해군 협약 (2020년도)

6번째 이미지

※ 해군협약대학 2022년 군장학생 선발 전형일은 군병원 사정으로 1일 진행

한양대 21. 10. 26. / 세종대 21. 10. 27. / 충남대 21. 10. 28.

4) 해병대 협약 (2020년도)

7번째 이미지

※ 해병대 협약대학 2022년 군장학생 선발 일정은 군병원사정으로 1일 진행

라.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ㆍ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임

2) 전국 75개소, 출장전담반 6개소 인증센터를 운용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신청하여 평가 받는 시스템임

3) 사전 접수(온라인/방문/전화) 후 체력검사를 진행하고 체력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인증서 '국민체력인증100’을 발급함

4) 청소년기(만13세 ~ 18세)기준 체력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8번째 이미지

마. 피신청인은 군(軍)협약대학 군장학생 입학 전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21. E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F).

1) 2차 평가의 세부 시행 계획은 각 군 선발부서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2) 체력검증, 신체검사의 경우 평가 절차가 유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각 군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을 지원하는 응시생은 매년 약 3,000명으로, 각 대학에서 1차 선발된 응시자별로 각 군의 2차 선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체력검증ㆍ신체검사의 경우 그 평가 절차와 기준이 유사한 점, ② 2차 선발 평가는 학교별로 2~3일 소요되고 있고, 응시생은 최대 6번까지 유사한 검증 절차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시간적ㆍ신체적ㆍ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가중 되어 가혹한 점, ③ 공군 협약 대학 조종분야의 경우 선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체검사는 달리 진행되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공군협약 조종분야 이외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협약 대학의 경우 평가 전형 종목과 판정기준이 유사하므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이에 2차 평가 절차 중 체력검증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국민체력인증100’체력인증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신체검사의 경우 지원자가 지정기간 동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민간병원에서 검진 실시 후 결과지 제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軍)협약대학 군 장학생 입학 관련 2차 선발 평가 항목 중 체력검증ㆍ신체검사 평가 일원화의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군인사법」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붙임】

9번째 이미지

Ⅰ. 체력검증


1. 각 군(軍)협약대학별로 진행되는 2차 평가 체력검증 항목은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종목이다.

10번째 이미지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해병대 협약대학 체력검증 전형 비교】


2. 공군 협약대학의 경우 조종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구분 선발하고 있고 분야별 주요 전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번째 이미지

3. 육군의 경우 체력검증 검정관 편성 및 판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체력 검정관 편성】

12번째 이미지

【체력검증 판정 기준표】

13번째 이미지

14번째 이미지

4. 공군의 체력검증 판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15번째 이미지

- 체력검증의 판정기준은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고, 국방부ㆍ해군ㆍ해병대의 판정기준도 육군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 일정이 학교별로 달라 다수 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은 동일한 전형을 반복하여 치르고 있다.

- 체력검증 전형종목은 1.5㎞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많은 신체적 체력소모를 요구하는 종목으로 응시생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5. 피신청인은 체력검증을 위해 각 평가 장소별로 보험가입, 의료지원시스템 구축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Ⅱ. 신체검사


1. 각 군(軍)협약대학별로 진행되는 신체검사의 경우, 각 군 지정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건강검진 일반항목과 유사하다

※건강검진 일반항목(계측ㆍ영상ㆍ소변ㆍ혈액ㆍ구강검진)검사비용은 34,380원(’21.1월 기준)

16번째 이미지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해병대 협약대학 신체검사 전형 비교】

17번째 이미지

【공군 협약대학 신체검사 전형 비교】

18번째 이미지

2. 국방부ㆍ육군ㆍ해군ㆍ해병대 협약대학의 경우 각 군 통제관의 책임 하에 각 학교별로 집합하여 이동하고 이동차량은 각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다.


3. 공군 협약대학의 경우 조종 장교 선발을 위한 검진분야ㆍ기술적 요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종분야의 경우 항공우주의료원에서만 검진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